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정부가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부 소관의 회계, 기금 및 자금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수산정책사업(이하 "정책사업"이라 한다)"이란 정책자금의 집행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출기관"이란 정책자금을 대출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는 내수면 양식어업에 대한 수산발전기금을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기금"이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5. "정책사업자"란 정책자금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예적금"이란 예금(입출식 예금은 제외한다), 적금, 신탁수익권, 공제(보험)해약환급금,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자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정책자금의 대출업무는 재정회계 및 여신관련법령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정책자금의 집행 및 대출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대출기관, 보증기금관리기관 및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정책자금 대출) ① 대출기관과 보증기금관리기관은 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로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대출기관이 취급한 정책자금의 대출손실(이하 "대손"이라 한다)이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서 그 손실을 보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출은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산발전기금대출금(2017년 4월 21일 이후 취급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제외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 대출금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등 지급보증서에 의한 대출금
3. 2001년 4월 8일 이전 대출기관에서 자체 상각 처리한 대출금
4. 2007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급한 담보 대출금
6.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대손보전을 받은 대출금
제6조(신용대출) ① 대출기관은 정책사업자가 대출받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각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을 포함한다)와 회원조합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까지는 무보증 신용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한도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은 자체여신규정에 따라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무보증 신용대출 할 수 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한 대출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대출기관은 정책자금 대출취급을 할 경우 채무관계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담보대출) ① 대출기관의 담보취득은 부지 및 완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선취(先取)를 원칙으로 하고, 완공되지 않은 시설물은 완공 후 담보취득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출기관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거나 대출비율을 결정할 경우에는 자체 여신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대출기관은 정책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개별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새로 가입한 채무자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
④ 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 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잔액 합산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취급한 신규대출(대환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신용보증부 대출) ① 보증기금의 관리기관 및 대출기관은 보증기금을 다른 자금보다 우선하여 정책자금에 보증하도록 해야 한다.
② 대출기관은 대출한 자금에 대하여 후취담보물의 시설완공 등으로 담보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기금의 보증액을 지체 없이 해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시 금융기관책임부담분에 대하여 예적금 등의 담보를 취득할 수 없다.
④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은 대손보전 대상으로 한다.
1. 2000년 부채대책에 따른 수산업경영개선자금 대출금의 10퍼센트 해당액
2. 2004년 부채대책에 따른 중장기정책자금 중 입보신용대출(당초 대손보전 대상자금인 경우를 말한다)을 부분보증신용보증서 담보로 대환한 자금 대출금의 10퍼센트 해당액
3.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부분보증신용보증서담보 대출금의 5퍼센트 해당액
4.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원하는 어업인후계자자금 및 우수경영인육성자금(2019년 이전 전업경영인육성자금을 포함한다)의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퍼센트 해당액
5.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퍼센트 해당액
⑤ 제4항제4호 대출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2호 의 어업인후계자자금 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대출방법의 연계) 대출기관은 정책자금대출금 규모와 정책 사업자의 담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대출, 담보대출 및 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정책사업자가 소요자금을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0조(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예외) 제6조 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 등에 따라 법인대출 시 보증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필수 입보하는 신용대출금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으로 한다.
제11조(정책사업 시행기관의 의무) 정책사업 시행기관은 정책사업 지침을 알릴 때에는 대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6조의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없다.
제12조(취급자의 의무 및 면책) ① 정책자금 대출업무 취급자는 관련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정책자금 대출업무 취급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정책자금의 관리 및 보고)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해당 정책사업의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책자금을 관리 및 기록하고 대출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명칭과 자금명칭은 정책사업의 명칭과 정책자금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산하 대출기관에 대하여 정책자금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
② 대출기관의 장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정책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해야 한다.
③ 대출기관의 장은 정책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정책사업 목적 외에 사용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지체 없이 정상화 조치를 취하거나 대출된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제15조(구속성 공제가입 금지) 정책자금 대출실행일부터 5일 이내 해당 대출기관에서 채무자 명의로 월납공제료(비월납은 월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가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손해공제의 장기저축성공제 중에서 채권확보 및 자산보호를 목적으로 담보물건가액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장기화재공제 등 재물공제계약과 손해공제의 일반공제계약
3.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공제계약
4. 조합원 등의 위험보장과 농가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및 연금공제계약
5. 만기가 도래하여 재예치하는 경우 및 채무자가 구속성이 아님을 확인한 계약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19호,2013.10.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4호,2015.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대출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취급한 신규대출(대환 포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48호,2016.11.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협중앙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신용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한 행위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수협은행과 수협은행장이 한 행위 또는 수협은행과 수협은행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414호,2018.2.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44호,2018.11.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13호, 2021.09.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2호, 2022.05.0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제4항제5호는 시행일 이후 취급한 신규대출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