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천
가. 조사지점
1) 총 지점 수 : 3,035개(조사주기 3년의 일반지점 2,814개, 조사주기 1년의 상시지점 221개)
2) 연도별 조사계획
가) ’22년 1,158개(일반지점 937개, 상시지점 221개)
’23년 1,160개(일반지점 939개, 상시지점 221개)
’24년 1,159개(일반지점 938개, 상시지점 221개)
나) 세부조사 지점 : 별표1
나.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다. 조사시기
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 봄, 가을(연 2회)
나) 수변식생 : 봄에서 가을(생육이 왕성한 시기)(연 1회)
다) 서식 및 수변환경 : 봄 또는 가을(연 1회)
2. 하구
가. 조사지점
1) 총 지점 수 : 668개(조사주기 3년)
2) 연도별 조사계획
가) ’22년 226개, ’23년 221개, ’24년 221개
나) 세부조사 지점 : 별표2
나.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다. 조사시기
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 봄, 가을(연 2회)
나) 식생 : 봄에서 가을(생육이 왕성한 시기)(연 1회)
3. 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32호,2018.3.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60호,2019.3.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80호, 2022.04.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