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동해 및 서해 조업보호본부의 조업보호협의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업보호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질서 및 조업안전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를 위해 동해 및 서해 조업보호본부에 조업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조업 어선의 어장이탈 방지, 나포ㆍ피랍 예방 등 조업보호 대책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위원과 민간위원의 구성은 같은 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조업보호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업보호본부장이 위촉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행정기관위원: 특정해역의 조업보호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군인
2. 민간위원: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업보호본부가 설치된 해양경찰서 경비계장 또는 경비구조계장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결과 보고) 각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1. 동해조업보호본부 협의회 위원장: 해양경찰청장 및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2. 서해조업보호본부 협의회 위원장: 해양경찰청장 및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74호, 2022.04.1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