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6항 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심사위원회
제3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평가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전원을 비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산림치유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회의 진행 등)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양성기관 지정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또는 관계기관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3장 공고 및 지정
제5조(공고) ① 산림청장은 양성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양성기관 선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정신청 등) ①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류 중 ‘양성기관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피교육생의 선발기준 및 정원 등)
제7조(지정서류의 검토) ① 산림청장은 신청서 접수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
2. 신청기관 교수요원의 전문성 확보방안 및 교육계획 등
② 산림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장 양성기관 운영 관리
제8조(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① 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현장실습교육 등은 제외한다), 교육ㆍ훈련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에서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맞춰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변경신청) ①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받은 교육과정 및 시설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승인시의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2할 이상(시간기준)의 변동을 신고하였을 경우, 제4조의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양성기관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양성기관은 매 양성과정 종료 후 2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과 교육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367호,2015.8.2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발령한 날 이후에 개설(교육생 모집 중일 경우 개설로 간주)한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646호,2016.1.2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94호, 2022.03.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