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학"이란 집단의 질병 발생 분포와 그와 관련된 요인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2. "역학조사"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 질병에 관한 유입 및 전파ㆍ확산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규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역학조사반"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하 "동물위생시험소장"이라 한다)이 각각 구성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의 중앙역학조사반과 시ㆍ도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소속의 시ㆍ도역학조사반(이하 "시ㆍ도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역학조사관"은 법 제13조 에 따라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5.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이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 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6. "역학조사위원회"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과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ㆍ검증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분과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분과위원회"란 역학조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질병별, 축종별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8. "전문가 자문위원회"란 역학조사위원회 위원 중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자문ㆍ검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역학조사
제3조(역학조사의 대상 등) ①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소해면상뇌증
2. 그 밖의 가축전염병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② 시ㆍ도 및 중앙역학조사반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앙역학조사반과 시ㆍ도역학조사반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관할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이 관할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가. 2 이상의 시ㆍ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ㆍ도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기술, 장비 등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발견일시ㆍ장소ㆍ종류ㆍ성별ㆍ연령 등 일반현황
2.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사육환경ㆍ분포
④ 시ㆍ도역학조사반이 제2항제1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역학조사반에게 추가로 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역학조사반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역학조사관을 포함하여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축산관련 조합장, 생산자단체장, 읍면장, 이장 등 지역의 여건에 밝은 자
6. 조사전문가, 야생동물 생태학자, 통계학자, 수학자 등 가축전염병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③ 중앙역학조사반장은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으로 하고, 시ㆍ도역학조사반장은 시ㆍ도 역학조사 또는 방역담당 사무관ㆍ연구관으로 하며, 중앙역학조사반장 및 시ㆍ도역학조사반장은 역학조사반 내 현장조사팀 등의 구성ㆍ운영을 주관한다.
④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역학조사 관련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역학조사반원 이외의 진단ㆍ병리부서, 학계 및 관계부처 전문가를 역학조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현장조사팀(시료채취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 행정지원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역학조사반의 임무)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시ㆍ도 역학조사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임무를 수행하는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4조제5항 에 따라 제5조제1항 에 따른 역학조사반을 팀으로 구성할 경우 각 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사팀은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 및 시료채취를 실시한다.
2. 추적조사팀은 현장조사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3. 역학분석팀은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생원인과 전파경로 등을 분석한다.
4. 행정지원팀은 현장조사팀,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의 운영 및 인력ㆍ차량 등의 장비를 지원한다.
제6조(역학조사 실시) ① 발생농장(또는 시설)과 역학관련 농장(또는 시설)의 역학조사는 시ㆍ도역학조사반이 1차로 실시하고, 1차 역학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중앙역학조사반은 현장조사, 추적조사 및 역학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중앙역학조사반 및 시ㆍ도역학조사반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② 시ㆍ도역학조사반과 중앙역학조사반은 현장역학조사 결과로 역학조사서를 작성하여 방역조치 대상을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보고(통보)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한다.
③ 역학조사반은 지역별 생산자단체, 유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 역학조사 대상농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역학조사서를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 경찰관, 지역 농협ㆍ축협 단체장 등을 대동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8항 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시ㆍ도에서 시행규칙 제15조 의 가축전염병이 발생시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역학조사반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장 역학조사위원회 등
제7조(역학조사위원회 구성) ① 검역본부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역학조사 대상 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과 전파경로 등 역학사항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술자문을 받기 위하여 역학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분야 또는 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 간사는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검역본부장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및 기타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검역본부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특정 분야별로 질병별,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등은 제9조 의 각 항을 준용한다.⑥ 분과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역학조사과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문가 자문위원회) ① 역학조사과장은 위원회 위원 중 특정 분야 전문가의 기술자문 등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역학조사과장이 선임하며 자문위원회는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문적ㆍ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기술자문을 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관계인의 자료제출 등) ① 역학조사반은 가축전염병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3조제6항 에 따라 기관 및 단체와 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관계인은 역학조사반 또는 위원회의 역학조사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반 또는 위원회(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의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역학조사 또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 또는 활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임기) 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되, 검역본부장은 위원을 임명할 때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임기는 당해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① 역학조사반의 기타 필요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또는 분과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32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42호,2012.3.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3월 18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6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8년 6월 2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95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