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26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제41조제2항 ㆍ제3항, 제42조 , 제43조 ,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 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ㆍ북한지역을 직접 출입하는 남ㆍ북한 주민 및 외국인(이하 "남북한왕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휴대품신고서 제출 등) ① 모든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의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방문증명서 또는 여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조 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동반가족이 있을 때 1명이 가족을 대표하여 신고하는 경우
2. 1일 수 차례 출입경하는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개발업자, 관리기관 및 남한과 북한 간의 합의에 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현지기업 등"이라 한다) 임ㆍ직원으로 별표의 세관 성실신고자 확인표(이하 "확인표"라 한다)를 입경시 세관장에게 제시하는 경우
제4조(세관 성실신고자) ① 세관장은 현지기업 등의 소속 임ㆍ직원 중 수시 북한방문자에 대하여 과거 휴대품통관 실적 및 관세법령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지기업 등의 소속 임ㆍ직원 이 제1항에 따른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한 때에는 확인표를 발급하고, 세관 성실신고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에 해당 확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세관 성실신고자가 관세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세관 성실신고자 및 현지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소속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 통관 제도의 정기적인 홍보 및 교육 실시(세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신고대상물품) ① 남북한 왕래자는 입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여 반입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1. 북한지역에서 취득(무상취득의 경우를 포함한다)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8조제1항 에 따른 1명당 관세면제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2. 제9조 에 따른 특정물품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3. 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물품과 수리용품ㆍ견본품 등 회사용품
4.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6.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7.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및 유독성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류 및 감청설비
8. 양귀비ㆍ아편ㆍ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류
9. 동물(고기ㆍ가죽ㆍ털 포함),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라 한다)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ㆍ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호랑이ㆍ표범ㆍ코끼리ㆍ타조ㆍ매ㆍ올빼미ㆍ코브라ㆍ거북ㆍ악어ㆍ철갑상어ㆍ산호ㆍ난ㆍ선인장ㆍ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ㆍ구척ㆍ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11.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
13. 남한지역으로 일시 입경하는 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한 후 출경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또는 작업용품
14. 남한으로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 후 출경시 반출할 물품
② 해당 연도에 7회 이상 빈번히 입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왕래자가 제8조제1항 에 따른 관세면제 횟수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때에는 남북한 왕래자 세관 신고서에 북한지역에서 구입하거나 취득한 물품이 없음을 표시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휴대품 검사) ① 세관장은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② 세관장은 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한 자 또는 마약, 총기 등 반출입 규제물품 소지 혐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관광객, 학생 등에 대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남북한왕래자 휴대품 인정범위)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은 남북한왕래자의 방문목적, 체재기간, 직업 등을 고려하여 남북한왕래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8조(남북한왕래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등) ① 남북한왕래자의 1명당 관세면제금액은 미화 600달러로 하되, 해당 연도 6회차 입경시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한 빈번히 입경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면세횟수를 확인하여 입경횟수와 관계없이 연도별로 6회차까지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1명당 관세면제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면세 통관한다.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
2.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3. 일시 입경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제9조(별도 면세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픔 면세범위는 품목당 기준에 따르되, 제8조제1항의 전체 면제금액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범위에서 제외하며, 단위당 용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주류: 1병(1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전문개정>
② 세관장은 제8조 및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반출입 제한물품)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 또는 반출을 금지한다.
1. 반입금지품목: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같은 고시 제3조제1호 에 해당되는 물품인지 여부는 자료별 감독부처 또는 감독기관 협의체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2. 반출금지품목: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반출입할 수 있다.
1.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2. 「CITES」, 「자연환경보전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약사법」 에 따라 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
3.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opup('AD', '2100000208915', '/법/행정규칙/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35531', '00', '226,0,0,0,0,0', '20220214')" class="law_link_popup_jo">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에 따른 물품
제11조(반출입 제한물품 등의 처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06조 에 따라 이를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 의 휴대품 유치서를 남북한 왕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7조 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
2. 제8조 및 제9조 에서 규정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3. 제10조 에 따른 반출입 제한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유치된 물품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물품의 통관은 제16조제1항 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의 물품은 제12조 에 따라 과세 통관한다.
3. 제1항제3호의 물품 중 제10조제1항 에 따른 반입제한물품은 귀환시 반송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제1항제3호의 물품 중 제10조제2항 에 따른 물품은 관계 기관의 허가, 추천 또는 승인을 받은 후에 면세 또는 과세 통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송 또는 반환되지 않은 물품은 법 제207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반출입 휴대품에 대한 과세) 제8조제1항 및 제9조 에 따른 면세범위를 초과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으로서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에 따라 관세를 제외한 제세를 부과하고,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 제세를 부과한다.
제13조(휴대반출 신고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경하는 남북한왕래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일시출경하는 남북한왕래자ㆍ승무원이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2. 북한지역으로 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남북한왕래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
3. 외국환법령 등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지급수단 등
제14조(휴대반출신고 및 확인) ① 남북한왕래자 또는 승무원이 제13조제1호 및 제4호 에 따른 물품을 휴대하여 출경하였다가 입경하는 때에 제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경시에 별지 제3호서식 의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② 제13조제2호 의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운송수단에의 적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출경하는 자는 외국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관광비용을 북한지역에 지급하기 위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신고한 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승무원휴대품 인정범위) 남북한을 왕래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규정) ① 제7조 에 따른 남북한왕래자 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통관 등은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한다.
② 남북한왕래자가 제3국으로부터 북한을 거쳐 입경하는 때에는 제3국에서 구입한 여행자휴대품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에 준하여 법 제96조 및 제24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이 지급수단의 휴대반출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남북한왕래자 중 북한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체류물품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 통관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을 준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5호,2013.5.6>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50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39호,2015.10.5.>
이 고시는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3호,2019.4.16.>
이 고시는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9호, 2022.02.14>
이 고시는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