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 (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병률(Prevalence)"이란 특정 시간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특정 지역 내에 존재하는 질병감염 동물의 총 수 또는 감염건수를 말한다.
2. "유입평가(Release Assessment)"란 지정검역물의 특정 위해요소가 수입 또는 운송 과정을 통해 국내 동물과 사람에게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3.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란 수입하고자 하는 지정검역물에 의해 유입된 특정 위해요소가 국내 동물 및 사람에게 노출될 잠재적 가능성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결과평가(Consequence Assessment)"란 특정 위해요소에 대한 노출이 가져오는 국내 동물 및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결과 및 그러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위험추정(Risk Estimation)"이란 확인된 특정 위해요소에 대한 유입평가, 노출평가 및 결과평가에서 나온 결과들을 총체적으로 측정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을 추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6. "정성적 위험평가(Qualitative Risk Assessment)"란 위험평가 결과의 가능성(Likelihood) 또는 중대성(Magnitude)을 ‘높음’, ‘중간’, ‘낮음’, ‘무시할 만함’ 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정량적 위험평가(Quantitative Risk Assessment)"란 위험평가의 결과를 수치로(Numerically) 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8. "투명성(Transparency)"이란 위험평가에 사용된 모든 자료, 정보, 추정, 방법, 결과, 논의 및 결론에 대한 종합적인 문서화를 말하며, 결론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문서는 참고문헌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9. "불확실성(Uncertainty)"이란 위해요소로부터 위험까지의 위험평가 경로 설정 시 필요한 단계에서의 지식 부족 또는 측정 오류로 인하여 정보 가치(Input Value)에 대한 확신의 결여 또는 정확한 지식의 부족을 말한다.
제3조(위해요소 확인)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 (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른 위해요소 조사ㆍ확인 시 지정검역물, 관련 전염성 질병, 원인체, 전파 방법과 수출국 및 우리나라의 관련 질병발생 상황, 수출국의 백신접종 여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동물 질병발생 정보, 육상동물위생규약, 관련 전염성 질병의 위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위해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 위해요소 확인 시 수출국의 특정 질병에 대한 가축위생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6 의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4조(가축위생설문서 세부사항) ① 요령 제6조제2항 에 따른 가축위생설문서의 세부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② 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에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별표 2 의 소해면상뇌증 등의 특정 전염성질병과 관련된 세부적인 가축위생설문서를 수출국에 추가로 송부할 수 있다.
제5조(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 ① 요령 제4조 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검역본부장은 수출국이 요청한 시기와 수출국의 가축위생실태 등을 고려하여 수입위험분석 진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의 우선순위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4조 의 가축위생설문서 세부사항, 수출국 답변자료 또는 현지조사 관련사항 등에 대한 검토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 전문가, 연구ㆍ학술 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요령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의 가축위생실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6 의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6조(수입위험평가 요소 등) ① 검역본부장은 요령 제7조제6항 에 따른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2항 에 따른 수출국 답변자료, 현지조사 결과, 국내 위생조치, 과학적 자료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수입위험평가는 특정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노출 위험 경로(Risk Pathway)를 작성할 수 있으며, 요령 제7조제6항 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유입평가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학 요소: 동물의 종, 연령, 품종, 원인체 분포, 백신접종, 검사, 처리 및 검역
2. 국가 요소: 수출국의 발병률/유병률, 수의조직과 예찰 및 관리 프로그램, 지역화 시스템 평가
3. 지정검역물 요소: 수입예상량, 오염의 용이성, 가공의 영향, 저장 및 운반의 영향
④ 노출평가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가 요소: 잠재적 매개요소의 존재, 인간 및 동물 통계, 관습 및 문화적 풍습, 지리적 및 환경적 특성
3. 지정검역물 요소: 수입예상량, 수입 동물 또는 생산물의 용도, 폐기 이행
⑤ 결과평가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적 결과: 동물 감염, 질병 및 생산량 손실, 공중 보건 결과
2. 간접적 결과: 예찰 및 통제 비용, 보상비용, 잠재적 무역 손실, 환경에 대한 부정적 결과
⑥ 위험추정은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을 추정할 수 있으며, 정량적 위험추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고려될 수 있다.
1. 지속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건강상 영향을 경험할 수 있는 동물 군, 동물 또는 사람의 추정치
2. 제1호의 추정치에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한 확률분포, 신뢰구간 등
4. 위험추정 결과물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 사용된 자료에 순위를 매기기 위한 민감도 분석
⑦ 수입위험평가는 정량적 위험평가와 정성적 위험평가 방법 모두가 유효하다. 정량적 위험평가 방법이 특정 동물의 전염성 질병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위험평가에 유효한 자료가 제한될 경우에는 정성적 위험평가 방법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제7조(수입위험평가 가능성 등의 범위) ① 유입평가 및 노출평가의 경우 정성적 평가의 가능성 또는 확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의 확실하게 발생할 것 같지 않을 경우: "무시할 만함(Negligible)"
2. 극히 발생할 것 같지 않을 경우: "극히 낮음(Extremely Low)"
3. 매우 발생할 것 같지 않을 경우: "매우 낮음(Very Low)"
5. 적당히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중간(Moderate)"
② 결과평가의 경우 경제적 요인과 연관된 확률, 비용 및 손실의 정도와 가능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하지 않은(Insignificant) 경우: "무시할 만함(Negligible)"
2. 최소인(Minor) 경우: "매우 낮음(Very Low)"
4. 중간인(Intermediate) 경우: "중간(Moderate)"
6. 대재앙인(Catastrophic) 경우: "극히 높음(Extremely High)"
③ 유입평가 및 노출평가 결과와 위험추정의 가능성을 통합하는 과정은 별표 3 과 같다.
제8조(수입위험평가 결과) ① 검역본부장은 요령 제7조제6항 에 따른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수입위험평가 결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수입위험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과학자, 역학분석가, 위험분석가, 경제학자, 생물통계학자 등의 전문가로부터 심층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검역본부장이 부담할 수 있다.
③ 수입위험평가 결과는 추가적인 정보 또는 과학적 자료가 조사ㆍ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
제9조(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 절차) ① 검역본부장은 요령 제11조 에 따른 지역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 시 요령 별표 3 의 고려사항 및 동 지침 별표 4 의 세부사항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권고된 적절한 조치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수출국의 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지역화 인정을 평가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요령 제11조제2항 에 따른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지역화 적용이 고려되는 질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역화 인정을 실시하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지역화 인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 가축위생설문서는 별표 5 와 같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경우 각각 별표 5의1 및 별표 5의2 질병별 지역화 인정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④ 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 에 세부 사항을 조정하여 수출국에 가축위생설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10조(수입위험평가 업무의 위탁 등) ① 검역본부장은 동 지침에 의한 수입위험평가 업무의 효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관련 학회, 전문 연구ㆍ검사 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에게 수입위험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요령 제7조제3항 과 동 지침 제3조제2항 의 규정과 관련하여 현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검역본부장이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35호,2011.6.15>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호,2013.3.23>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92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실시된 수입위험분석은 이 지침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7호,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실시된 수입위험분석은 이 예규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8호,2020.12.9.>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7호, 2021.12.3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