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2021-106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고시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현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72호는 폐지한다.
부 칙 <제2021-106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고시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현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72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