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게소"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에 따른 도로나 항만, 국가관리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대기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ㆍ정비ㆍ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위탁자"란 법 제46조의3 에 따라 건설된 휴게소 운영을 위탁 운영하게 하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위탁자로부터 휴게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등을 말한다.
제3조(위탁대상)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 등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 법 시행령 제9조의13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민법」 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제4조(선정방법) 위탁자가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제한경쟁의 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소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평가기준) 위탁자가 제4조 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식으로 수탁자를 정할 때에는 사업자단체 등의 설립목적의 적실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등을 평가한다.
제6조(위탁계약) 위탁자가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 위탁기간, 위탁의 범위, 위탁조건 등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구비서류) 수탁자는 휴게소 운영을 위탁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단체 등 정관 및 허가증(관련사업자단체, 운수사업자가 관련 법인의 경우) 사본 1부
6. 당해연도 사업자단체 등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8조(위탁기간) ① 휴게소 운영의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매 갱신 시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위탁사용료) ① 위탁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재산의 가격 결정은 위탁기간동안 연도마다 하며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할 경우 첫째 연도에 가격 결정을 한 후 5년 이내에는 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동안 매년 위탁사용료를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위탁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시중 은행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내에서 위탁사용료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재산의 인계) 위탁자는 위탁하기로 결정한 휴게소 시설 재산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수탁자가 그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때에 해당 재산이 수탁자에게 인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자는 위탁재산의 세부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수탁자는 휴게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휴게소를 무단 점용하거나 허가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휴게소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 기타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2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재위탁의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 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13조 를 위반하였을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수탁자가 유지관리 소홀로 시설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위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위탁기간의 종료 이전에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① 수탁자는 제10조 에 따라 위탁재산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산의 총괄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 등본 등 필요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위탁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실태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관련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하 "공부"라 한다)의 정리상태
제16조(위탁재산의 관리 및 보고)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끼친 경우에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경우때와 재판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경우
3. 기타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한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편람 등)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관리를 위한 규정 및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감독) 위탁자는 휴게소의 관리와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휴게소 운영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협의사항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협약서에 따른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999호,2012.9.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506호, 2021.12.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