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3조의2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5 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가. 자료: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ㆍ결정 또는 검증을 위한 품목분류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협정의 원산지기준 정보를 자체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의 구비
2.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전담체계와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능력을 갖춘 5명 이상의 전담인력(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다. 나 목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능력을 보유한 사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학사 이상의 사람으로서 관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유자 2) 경제ㆍ경영ㆍ무역ㆍ전산ㆍ통계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자 3) 관세행정에 5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4) 전산ㆍ통계관련 분야( 별표1 )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3.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운영계획 및 별표2 의 보안현황 조사표에 규정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제3호에 규정된 보안현황 조사표의 각 점검항목은 "양호", "보통", "미흡" 중의 하나로 평가하며,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하는 경우 보안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위탁사업 물량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수를 정하여 전문기관의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보유내용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비 내용) 및 전산장비 보유현황
4.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현황(배치도 포함)
5.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업무전담 인력의 현황
나. 업무 전담인력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다. 제3조제2호라목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 1) 「국민연금법」 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
8.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9. 신청기관의 최근 2년간 자유무역협정 또는 원산지 관련 교육 및 연구발표 실적서 1부
10.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원 및 업무 전담인력의 서약서
③ 제2항제7호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를 실시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2.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 실시 및 품질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3.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 전담인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 전담인력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사항
6.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와 관련된 보안관리수행체계(조직, 인원), 전용사무실의 보안통제대책, 정보통신시스템 설치장소의 보안통제대책, 주전산기ㆍ단말기ㆍ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보안대책, 자료의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신청기관의 실태조사) 관세청장은 제4조 에 따른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세청의 원산지 및 전산 분야의 전문가 5명 이상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1. 제3조 에 규정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2. 제4조제2항 에 따른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제6조(기술평가위원회) ① 관세청장은 제4조 에 따른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으로 하고 학계ㆍ산업계 등의 외부위원 4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원산지검증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국제협력총괄과 위탁사업담당사무관은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제5조 에 따른 전문기관의 실태조사결과 그리고 국제협력총괄과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전문기관 지정여부를 심의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기술평가위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때 각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별표3 의 세부평가표의 합계점수 순위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⑦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서 교부 등) ① 관세청장은 제6조 에 따른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업무)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의5제1항제6호 에 따른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를 위한 예비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및 대응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부가가치 계산방식에 따른 협정별ㆍ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의 범위 또는 표시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원산지표시 단속 정보 수집 또는 단속기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산지 관련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 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9조(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업무 위탁 등) ① 영 제236조의5 에 따른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업무를 제7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② 관세청장은 위탁사업 수행가능 전문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 지정시의 세부평가 점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작하여 사업 물량을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 통지) 관세청장은 위탁사업 개시 전에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위탁물량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 및 제출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 에 따른 위탁사업에 참여하려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탁사업계획 통지시에 요구한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보고 결과를 업무 담당부서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결과보고서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조사 요구)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보고 결과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감독, 보고 및 전문기관의 의무 등) ① 관세청장은 영 제236조의5제3항 에 따라 전문기관이 행하는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매년 계약체결 전과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 제3조 에 규정된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결과 보고의 명확성, 정확성,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실적을 평가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 및 업무 전담인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 및 업무 전담인력의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업무의 전담인력은 제3조제2호다목 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의 승계 등) 〈삭 제, ‘15. 7. 6 〉
제17조(지정의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하고, 동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 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24호,2013.5.6>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4호,2015.7.6>
이 고시는 201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46호,2017.7.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호,2020.1.7.>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3호,2021.1.1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2호, 2021.03.30.>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80호, 2021.12.28.>
이 훈령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