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는 관계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주택 또는 도시와 관련된 특정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공사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게 재위탁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게 직접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이하 "기금재수탁자 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금재수탁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세칙)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시행세칙의 제정ㆍ변경 등 운용업무는 공사가 담당한다.
② 공사는 시행세칙의 제정ㆍ변경이 기금재수탁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가 시행세칙을 제정ㆍ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는 기금재수탁자 등과 협의하여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편 기금의 관리
제1장 기금운용계획 등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① 법 제10조제6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3. 수입 및 지출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금운영비
7. 계정별 융자ㆍ출자ㆍ투자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를 기금재수탁자 등에 통보한다.
③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영비의 용도) 제5조제1항제6호 의 기금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주택도시정책 및 주택도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3.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7조(기금운영비 등의 집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금운영비등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영비 등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체없이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회계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의 기금계정을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계정의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자의 결산기준일은 6월과 12월의 말일로 하고 그 이자는 다음달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와 유가증권의 보관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공사에 기금수입담당임직원,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지출직원, 기금출납직원을 둔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직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제10조(회계장부 등의 비치) ① 제9조제1항 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은 기금의 납입 또는 지출 시 해당 장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 기록하며,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장부 기록 및 계산방법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이 정한다.
제3장 리스크 관리
제11조(리스크관리 원칙) ① 기금의 리스크관리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가 법, 영,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부합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사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에 수반하는 각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리스크관리 절차)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기금의 리스크를 관리한다.
1. 인식 :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소재 파악
2. 측정ㆍ평가 : 인식된 리스크를 종류별로 측정방법을 정하고,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평가
3. 통제 : 측정된 리스크를 예방ㆍ축소하거나, 적정리스크를 유지ㆍ관리
4. 보고 : 리스크의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제13조(보고 및 대응) 공사는 리스크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측정된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성과 평가
제14조(외부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내부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 운용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건전성, 기금 고객의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하여 기금 운용 및 기금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금재수탁자 등에 대한 평가는 공사가 수행하고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 다만, 공사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과평가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기금재수탁자 등은 성과평가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현지실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내부평가와 관련한 평가기준 및 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계약의 해지 및 업무위탁의 중단, 위탁수수료의 가감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공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내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유동화
제16조(사전준비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재원조달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
② 기금자산의 유동화가 결정되면 공사는 유동화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기금자산의 현금흐름 및 상환가능성 등을 반영한 유동화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③ 유동화 참여기관이 복수의 업무(지위)를 겸임하게 될 경우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7조(기초자산의 확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유동화구조에 맞춰 유동화전문회사로 양도할 자산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양도할 자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할 자산이 확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다.
③ 공사는 기초자산의 확정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며, 관계법령에서 요구하거나 유동화전문회사와의 거래에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회사에 양도대상 자산의 적정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외부평가회사는 양도대상 자산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산의 실재성 및 적정성, 금액의 정확성 등을 실사한 후 그 평가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유동화증권의 발행 등) 기금자산의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발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편 기금의 운용
제1장 통칙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9조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에 규정한 용도에 따라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 자금의 종류, 각 자금별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금운용계획 및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금의 배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별로 자금을 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ㆍ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의 사장,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에게 연간 자금소요계획과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배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주체는 자금집행상황을 매월 7일까지 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1조(사업계획승인 등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될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사업계획변경 또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월사업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ㆍ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자금내역을 파악하여 연도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월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지원)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공사에 출자ㆍ융자하는 자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출자ㆍ보조하는 자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ㆍ출연하는 자금 등은 공사 사장ㆍ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ㆍ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지원시기 및 방법 등은 자금사용계획 및 기금운용현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장 주택계정의 운용
제1절 주택계정의 융자
제1관 통칙
제24조(융자금액의 산정) ① 주택계정의 융자자금별 호당한도액 및 융자금액은 매년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민주택건설 및 매입자금(이하 "국민주택건설자금"이라 한다) 등의 호당융자액은 순담보가격(주택가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등 선순위 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3항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주택가격 및 담보대출비율 등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단,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비율 및 적용지역은 별표 1 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25조(융자형식) 자금의 융자는 증서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① 기금의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이율적용 기산일은 융자받은 날로 하되,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금은 변경기준일부터, 분할상환대출금은 변경기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한다. 단,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대출된 자금이 융자기한 내에 상환되거나 입주자 또는 고용자 앞으로 대환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체는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때 융자금 상환 후 입주자 또는 고용자가 당해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재대출할 수 있다.
⑤ 제4항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자 또는 제3의 인수사업자에게 재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준공 후 입주자 또는 고용자에게 직접 재대출할 수 있다. 다만, 경매 등에 의하여 융자금이 전부 중도상환된 사업을 인수하는 제3의 인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재대출 시점의 신규 대출조건으로 재대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 등인 경우에는 기금재수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년(다세대주택 및 준주택의 경우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당초의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일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융자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대주택(이하 "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정한 융자기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담보의 취득 등) ① 기금재수탁자 등이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주택을 건설할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건물이 준공된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하여 추가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건물에 대한 담보취득 시까지는 융자금에서 대지담보가격( 제24조제3항 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정한 부동산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공사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④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민간사업자 등(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ㆍ 「사립학교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ㆍ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 공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 후 부도ㆍ파산 등으로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상환한 후 당초 사업자 또는 제3의 인수사업자가 당해 주택사업을 정상화하고자 중도상환된 융자금의 재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융자승인조건의 범위 내에서 재대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보취득에 관하여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기금재수탁자 등은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금재수탁자 등이 민간사업자 등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이외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보증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또는 공사의 보증서가 필요한 자금 중 부분보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 책임분담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증 신용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융자금의 지급기준) ① 융자금은 일시불로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성급과 준공급으로 구분하여 분할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성급은 융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하며, 준공급은 준공 이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재수탁자 등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기금재수탁자 등은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건설용 대지 또는 다른 담보물의 감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그 외의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융자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선지급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융자금 지급 시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기금재수탁자 등이 확인하여 작성한 기성고확인조서(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한 감리보고서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장이 확인한 기성고확인조서 또는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지급한다.
⑤ 민간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융자금은 하도급업체 등에게 직접 지급한다.
1. 사업주체가 일괄 도급공사를 주는 경우로서 기성고율 50% 이내에 해당하는 기성급
2. 공사착공 시 지급하는 선급금 중 대지담보 가격을 초과하는 선급금(기성고율에 상응하는 비율로 지급하는 추가 선급금은 제외한다)
제29조(자금의 금고)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주택사업자금의 금고를 기금재수탁자 등의 본ㆍ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금고는 기금재수탁자 등의 본ㆍ지점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농협은행의 본ㆍ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자(입주자를 포함한다)는 융자금액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전액 상환하거나 또는 그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대환실적 및 융자원리금 상환실적(연체원리금 포함)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지연배상금 등) ①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기일(또는 약정납입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또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의 해당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받는다. 단, 지연배상금의 적용 이율은 별표 2 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기금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입주자 등에게 재대출한 자금은 기금재수탁자 등과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세대별로 구분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미납입 세대에 한하여 세대별로 적용한다.
③ 주택자금할부금이 우편대체 등을 통하여 납입되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된 날을 실제납입일로 한다.
④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지연된 경우로서 제32조 에 따라 입주자 앞으로 대환하는 때에는 당해 입주자의 입주일(임대주택자금의 분양주택자금 전환시에는 자금전환일) 이후에 발생한 약정이자만 상환받고 대환처리할 수 있다.
⑤ 기금재수탁자 등은 사업주체가 부도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채무자회생절차 등이 신청 또는 진행되는 경우로서 채권액 중 지연배상금을 감면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연체이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한다.
제32조(자금의 대환) ① 국민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입주자 또는 「주택법」 제4조 에 따른 고용자 앞으로 보전 또는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기금재수탁자 등은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제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융자금은 입주자 또는 「주택법」 제4조 에 따른 고용자 앞으로 대환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금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의 자체자금이 포함된 경우,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를 입주자 앞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담보취득만으로 대환처리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을 입주자앞으로 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체가 기금재수탁자 등과 채권보전에 따른 특약을 하는 경우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담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민간사업자 등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었거나 당해 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추가대출 신청당시의 호당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대환할 수 있다.
제33조(자금의 전환) ① 임대주택자금을 지원받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분양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융자이율 및 적용기준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임대사업 이전에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임대사업 개시 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에 따라 임대사업 개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② 분양주택자금을 지원받은 분양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임대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융자이율 및 적용기준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입주자 모집 공고 후 20호 이상 미분양된 분양주택을 「주택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삭 제>
③ 분양주택자금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5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6조 에 따른 예탁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임대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한다.
④ 국민임대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국민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초 대출일부터 해당 공공임대주택자금의 융자조건을 적용하되, 호당융자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공공임대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공공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또는 전환기준일부터 해당 국민임대주택자금의 융자조건을 적용한다. 다만, 융자기간 기산일은 당초 대출일로 한다.
⑥ 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 또는 구입한 주택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융자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융자금 잔액을 당초의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상각) ① 기금재수탁자 등은 회수가 불확실한 융자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기금재수탁자 등은 법 제15조제1항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라 법적절차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회수채권을 상각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유한책임대출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의 자력이 있더라도 미회수채권을 상각처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라 기금재수탁자 등이 상각승인 신청한 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기금재수탁자 등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이에 준하는 제도에 따라 면책 결정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절차 없이 상각처리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상각계획의 수립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각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35조(특수채권의 관리 및 관리정지) ① 기금재수탁자 등은 상각처리된 채권을 관리정지시까지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5년간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매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금재수탁자 등은 특수채권 편입 후 채무자의 사망ㆍ소재불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채권금액을 초과하는 등 회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3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각처리한 채권은 즉시 관리정지한다.
④ 기금재수탁자 등은 관리정지된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공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관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융자
제36조(융자공고) 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앙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기금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융자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신청서류
4.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5. 기타 유의사항
제37조(융자신청) 국민주택건설자금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 등은 기금재수탁자 등의 본점 또는 지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토지등기부등본
3.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4. 기타 기금재수탁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8조(융자대상 선정)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의 융자대상자는 기금재수탁자 등이 선정한다. 다만,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9조(융자조건) 민간사업자 등이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택건설용지의 소유 등 대출승인시까지 주택건설사업용지( 「주택법」 제15조 및 제19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상의 사업대지에 포함된 도로ㆍ구거 등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용지의 경우 그 분양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것. 다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의 보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받았거나, 토지지원리츠로부터 토지를 임대받는 임대주택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융자할 수 있다.
2. 입주자모집공고 미실시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경우 동 규칙 제21조 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만,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 등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거나 분양실적이 부진하여 국민주택으로 재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융자할 수 있다.
제40조(융자승인) ① 기금재수탁자 등이 민간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 융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대출심사평가표 등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금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이 출자하기로 결정된 임대주택리츠(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리츠를 말한다. 이하 "임대리츠"라 한다) 및 공공분양주택리츠(공공분양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리츠를 말한다. 이하 "공공분양리츠"라 한다) 등에 대해서는 대출심사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융자할 수 있다.
② 기금재수탁자 등이 자금 융자승인을 한 때에는 즉시 당해 민간사업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재수탁자 등이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주체에게 자금 융자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금재수탁자 등이 자금 융자승인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간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융자의 승인취소 등) ① 기금재수탁자 등은 자금 융자승인을 통보받은 민간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금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0조제2항 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사업착공을 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자금 융자승인을 받았거나 자금융자를 받은 때
3. 주택법령 및 주택도시기금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시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이 발하는 명령 또는 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위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한 때
5. 조합주택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합주택설립 변경인가 없이 조합원을 변경한 때
②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
2.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가 취소된 때
3.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승인받은 사업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때
4. 융자금을 주택건설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5. 당해 주택을 주거용도가 아닌 숙박용ㆍ별장용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6.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에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한 때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때
8. 기타 시행세칙에서 정한 각 자금별 융자요건 중 주택취득과 관련한 요건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기금재수탁자 등은 민간사업자 등이 융자금을 선지급 받은 후에 공사를 하지 않고 단기간에 부도를 내고(선지급 받은 후 1개월 이내) 부도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수 있다.
④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 융자승인 취소, 융자금 회수 및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관 융자의 특칙
제42조(임대리츠 등 융자) 기금은 임대리츠 및 공공분양리츠 등에 융자할 수 있다. 이 때 기금의 융자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며,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3조(융자대상) 제42조 에 따른 임대리츠 및 공공분양리츠 등의 융자대상은 사업제안자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
1. 공공임대 리츠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출자한 리츠
2. 기업형 임대리츠 :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의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출자한 리츠
3. 기타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은 임대리츠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의 기업형임대주택사업 등에 투자ㆍ운용 등을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5. 공공분양리츠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출자한 리츠
제2절 주택계정의 출자
제44조(기본원칙) 공사는 출자신청인의 적격성, 단위사업의 사업성, 자본조달구조의 적정성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평가하여 출자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43조 에서 규정한 임대리츠 및 공공분양리츠 등에 출자할 수 있다.
제45조(출자심사) ① 공사는 제안사업의 수익성, 안정성 및 사업조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를 거절하여야 한다.
1. 제안사업 손익이 적자인 경우
2. 시공사 또는 사업제안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공사의 심사평점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기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출자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출자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출자승인) ① 공사는 출자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에서 출자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출자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사업약정) ① 공사는 임대리츠 및 공공분양리츠 등의 증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출자자, 융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각자의 역할과 권리ㆍ의무를 정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 에 따라 공사가 운영하는 내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 출자승인금액의 증액
2. 위원회가 부여한 출자승인조건의 변경
제48조(출자대금 실행) 공사는 출자승인 후 사업약정에 따라 출자대금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49조(사후관리의 범위) 공사가 출자대금을 실행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 사업계획승인 등의 인ㆍ허가사항 등에 대한 사업일정관리
2. 출자자금, 분양수입금, 임대보증금, 임차료 및 기타 수입금 등에 대한 자금관리
3. 분양 및 임대차 계약현황 등에 대한 업무 관리
4. 공사(工事)의 기성확인 및 공정관리
5. 임대리츠 및 공공분양리츠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약정에서 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협의에 따라 공사의 업무로 정한 사항 등
제50조(사후관리의 기간) 공사의 사후관리 기간은 출자대금 실행일로부터 출자대금 반환일까지로 한다.
제51조(출자대금 수납) 공사는 청산 등 임대리츠 및 공공분양리츠 등에 대한 정산이 완료된 때 반환금액, 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반환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계좌에 수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2조(배당금 수납) 공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가 있을 때 배당금액, 배당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배당금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계좌에 수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3조(의결권의 행사) 공사는 제안사업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사전에 보고하기 어려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54조(보고) ① 공사는 출자대금이 실행된 경우 제49조 각 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제4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3.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제3장 도시계정의 운용
제55조(기본원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에 따라 출자, 투자, 융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중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에 따라 그 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6조(도시계정 운용공고) 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앙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기금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정 운용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사업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신청서류
5. 대상사업별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7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공사는 사업의 수익성, 안정성 및 사업조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제1항의 금융지원 심사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인정심사를 거쳐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 가목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으로 수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중 출자, 투자가 필요한 사업
2. 그 밖에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출자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8조(약정) ① 공사는 제57조제1항 의 심사를 거쳐 기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방식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과 각자의 역할과 권리ㆍ의무를 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약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운영하는 내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9조(사후관리) ① 공사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지원 시부터 반환 시까지 각각의 지원방식에 따른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분기별 점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후관리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재수탁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편 보칙
제60조(업무처리기준 등)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이 규정 및 제4조의 시행세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처리기준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전자문서의 활용) 이 규정에 따른 기록ㆍ보고ㆍ보관ㆍ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로 행하여진 경우 이 규정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6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542호,2015.7.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9호,2016.1.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681호,2016.4.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앞 대환시 담보비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1의 입주자앞 대출 담보비율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신규 사업자대출 승인에 따라 발생되는 입주자앞 대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806호,2017.1.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23호,2017.3.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40호,2018.6.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71호,2019.12.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24호,2020.10.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64호, 2021.12.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