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 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회사"란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2항 에서 정한 선박회사를 말한다.
2. "항공사"란 법 제135조제2항 에서 정한 항공사를 말한다.
3. "승객예약자료(PNR: Passenger Name Record)"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상의 입출국 여행자의 신원정보, 예약, 발권 및 탑승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4. "예약정보시스템"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일정 및 승객예약자료 등을 담고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개인식별고유번호와 비밀번호"란 사용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가된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부호 및 비밀번호를 말한다.
6. "사용자"란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7. "여행자정보시스템"이란 입출국하는 여행자에 대하여 검사대상자 선별, 휴대품에 대한 검사ㆍ통관 및 징수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승객예약자료의 요청범위) 세관장이 법 제137조의2제1항 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우리나라를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로서 법 제137조의2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승객예약자료의 요청절차) ① 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공항만지역을 입출항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예약정보시스템과 세관장이 지정하는 전산처리설비(승객예약자료 열람용 전산처리설비와 승객예약자료 입수용 전산처리설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이하 "세관시스템"이라 한다)와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결
2. 예약정보시스템상의 승객예약자료 및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일정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근ㆍ열람 및 입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접근 허용 및 개인식별고유번호와 비밀번호의 제공
3. 그 밖에 승객예약자료의 원활한 열람 또는 입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청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 제공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승객예약자료의 제공의무) ①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세관장으로부터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정보시스템의 장애 등 세관장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이행기간을 기재한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예약정보시스템과 세관시스템과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결이 승객예약자료를 원활하게 열람 또는 입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예약정보시스템상의 승객예약자료의 자료항목 및 자료형식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선박회사의 승객예약자료 제출) ① 세관장은 제4조 및 제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회사의 경우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여객명부에 승객예약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의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은 세관장이 승객예약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이용절차) ① 세관공무원이 법 제137조의2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장은 승객예약정보를 열람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세관공무원의 수행업무와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용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세관공무원을 사용자로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이 수행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사용자 지정을 해제한다.
제8조(승객예약자료의 열람 제한) ① 제7조제2항 에 따라 사용자로 지정받은 세관공무원이 제12조제1항 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입출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열람목적, 열람기간 등(이하 "열람내용"이라 한다)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열람내용을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세관공무원 및 열람내용 등 승인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며, 여행자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식별고유번호 등 관리) ① 세관장은 사용자별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개인식별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권한있는 사용자에 한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이 제4조제1항제1호 의 승객예약자료 열람용 전산처리설비에 의하여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제공한 개인식별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세관장은 사용자별로 개인식별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사용자별 개인식별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안관리 및 보안교육) ① 세관장은 승객예약자료의 무단 열람 및 유출 여부,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는 지 여부 등을 수시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자료의 무단 유출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사용자의 승객예약자료 열람 및 이용을 중단조치하고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자체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 및 사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이 고시 및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제12조(승객예약자료의 관리) ① 세관장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출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 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 외에는 자료접근 및 열람을 할 수 없도록 승객예약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3조(승객예약자료의 보존기간)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3호 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영 제158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과거의 입출국 및 휴대품 검사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우범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여행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별도로 관리중인 사람
제1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090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30호,2012.8.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43호,2015.10.5.>
이 고시는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9호,2016.4.18.>
이 고시는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67호, 2021.12.15.>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