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세관장"이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의 판매를 수탁판매기관에 위탁한 세관장을 말한다.
2. "관리세관장"이란 수탁판매기관의 판매점포 관할지 세관장을 말한다.
3. "수탁판매기관"이란 위탁세관장이 위탁한 몰수품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수출 또는 외화판매"란 몰수품등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국내 특정지역에 반입하는 조건으로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판매가격"이란 수탁판매기관이 몰수품등을 판매한 후 국고에 납부할 금액(수탁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을 말한다.
6. "위탁판매수수료"란 수탁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로서 몰수품등의 위탁판매금액에 수탁판매기관이 입찰신청시 제시한 수수료율(이하 "위탁판매수수료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다음연도부터는 재산정된 수수료율을 반영한다.
7. "국고불입비율"이란 「관세법」 제326조 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몰수품 등의 판매금액에서 국고로 불입되는 금액의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00 - 위탁판매수수료율
8. "판매예정가격"이란 위탁판매가격을 국고불입비율로 나눈 금액(수탁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진열판매"란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의 판매점포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자입찰판매"란 몰수품등을 전자문서를 이용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11. "인터넷판매"란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몰수품등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몰수품등의 관리
제3조(몰수품등의 관리) ① 세관장은 몰수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압수품 및 체화처리업무 담당자를 물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위탁세관장이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출납공무원이 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의 책임을 지며,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한 때부터는 수탁판매기관이 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4조(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장소) ① 세관장은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세관구내창고(이하 "세관창고"라 한다)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창고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거나 물품의 중량ㆍ부피 또는 성질 등으로 인하여 세관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창고 이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②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한 몰수품등은 수탁판매기관이 관리하는 창고(이하 "수탁판매기관창고"라 한다)에 보관한다. 다만, 수탁판매기관창고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거나 물품의 중량ㆍ부피 또는 성질 등으로 인하여 수탁판매기관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판매기관창고 이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5조(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방법) 출납공무원 및 수탁판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몰수품등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몰수품등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품목마다 별지 제2호서식 의 물품관리표지를 붙여야 한다.
2. 인화성ㆍ폭발성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 안보위해물품 또는 부패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다른 물품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은 별도로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
3. 귀금속, 보석류 등 고가물품과 화폐는 투명한 용기에 넣고 봉인하여 도난 방지시설이 갖춰져 있는 자체금고나 소재지 한국은행 본ㆍ지점 또는 국고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그 밖의 은행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4. 파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취급상 주의표시를 하여 관리 중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벌레, 해충, 설치류 등의 서식이 가능한 물품은 이에 대한 예방시설을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물품의 성질에 따라 손상 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풍, 채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몰수품등의 처분
제6조(몰수품등의 처분방법) 몰수품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4. 위탁판매(원상변형 또는 처분방법을 변경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처분의 원칙) ① 몰수품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2.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및 제59조 에 해당하는 물품
3.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탁판매 대상이 아닌 물품은 세관장이 직접 처분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에 폐기를 위탁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수탁판매기관의 몰수품등의 처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처분의 제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6조제3항 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가격이 500만원 이하거나 각종 검사 등에 불합격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처분할 수 있다.
1. 위탁판매( 제56조 에 따라 관계기관에 인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때
3. 관세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몰수품등을 처분하려는 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처분지침을 지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지시의 요청 없이 해당 지침에 따라 처분한다.
제9조(긴급처분) ① 위탁세관장은 몰수품등 중에서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 폭발성 물품, 인화성 물품 또는 보관기일이 지남에 따라 물품의 가치가 격감되는 물품 등은 긴급처분을 하거나 수탁판매기관에 긴급처분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지시를 받은 수탁판매기관은 제41조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
③ 수탁판매기관은 위탁받은 물품 중 제1항에 따른 긴급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세관장에게 긴급처분승인을 신청하고, 위탁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4장 위탁판매
제1절 수탁판매기관
제10조(수탁판매기관) ① 몰수품등을 수탁받아 판매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만 몰수품등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수탁판매 관련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1조(수탁판매기관의 요건) ① 수탁판매기관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 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위탁판매수수료율 재산정) ① 수탁판매기관이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시 제시한 위탁판매수수료율은 그 다음연도부터 별표 2 에 따라 관세청장이 재산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탁판매기관이 위탁판매물품을 인수ㆍ운송ㆍ보관ㆍ판매 등을 함에 있어 일반 소매업자와 비교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위탁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 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정보를 이용하여 동 서류들을 확인하는 것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 별지 제1호서식 의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가계약서를 포함한다)
4. 법인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한다)
8. 제18조 의 수탁판매기관 지정 심사ㆍ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9. 그 밖에 수탁판매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14조(수탁판매기관지정심사위원회 구성) ① 관세청장은 수탁판매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탁판매기관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과장급으로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5명
2. 관세행정, 보세화물 또는 일반경영 등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이 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지정 및 재지정절차) ① 관세청장은 수탁판매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수탁판매기관 지정 계획 공고"를 수탁판매기관 지정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90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3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으면 관세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30일 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기한 내에 수탁판매기관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4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공고에 따른 신청 기한 내에도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수탁판매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⑥ 수탁판매기관은 지정취소가 없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자동으로 재지정되며 재지정기간 만료 후 수탁판매기관으로 다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7조(지정 및 재지정기간) 수탁판매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8조(수탁판매기관 지정 심사ㆍ평가기준) 수탁판매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제11조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제19조(지정 취소시 의견청취절차) ① 관세청장은 수탁판매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인"은 "수탁판매기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판매기관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절 판매의 위탁
제20조(판매위탁의 시기) 위탁세관장은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국고귀속되거나 압수물품이 몰수 확정되는 날(이하 "확정일"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제25조 에 따른 위탁판매가격을 정하여 해당물품을 수탁판매기관에 판매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품등의 위탁판매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일에 판매위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매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위탁판매계약의 체결) 세관장이 제10조 의 수탁판매기관에 몰수품등을 위탁판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 1부씩 소지한다.
1. 제23조부터 제55조 까지에 관한 사항
제22조(위탁판매물품의 인수인계방법) ① 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하려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국고귀속 확정예정일 10일 전에 위탁판매물품 인계예정명세를 수탁판매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단서에 따라 확정일에 판매위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판매물품의 명세를 수탁판매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판매물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인계 대상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상태와 판매조건 등을 정확히 확인ㆍ기록하여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위탁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판매물품의 인계시 동 물품의 성질이 거대용적ㆍ거대중량 또는 과다수량 등의 사유로 정확한 수량ㆍ중량등의 확인이 곤란하면 인수인계 후 수탁판매기관으로 하여금 인계일부터 3일 이내에 공인검정기관에 의한 검정을 실시하도록 인수인계서에 명시하고, 그 검정결과에 따라 인수인계서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판매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① 위탁세관장은 수탁판매기관에 별도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수탁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28조 에 따른 판매예정가격과 제25조 의 위탁판매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가격체감 등의 사유로 판매예정가격과 실제판매가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판매가격과 제51조제1항 에 따른 실제판매가격에 위탁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그 수수료로 한다.
② 수탁판매기관은 판매수탁일 이후에 발생되는 보관료, 운임, 포장비, 검정비용 등 그 밖의 경비 모두를 부담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이 관리하는 창고가 아닌 장소에 보관한 물품의 보관료ㆍ검정비용ㆍ포장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등은 입찰판매시 낙찰자 부담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위탁판매물품의 관리세관) ① 제22조 에 따라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한 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의 처분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인수인계서와 관련 자료 등을 관리세관장에게 송부하여 관리세관장으로 하여금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의 처분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3절 위탁판매가격 및 판매조건
제25조(위탁판매가격) 위탁세관장은 몰수품등을 위탁판매할 때에는 위탁판매가격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판매가격의 산출방법) ① 제25조 에 따른 위탁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예정가격 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위반으로 몰수된 물품은 범칙감정서상의 국내도매가격. 다만, 범칙감정서상의 국내도매가격이 위탁판매 의뢰시의 국내도매가격과 100분의 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의뢰시의 국내도매가격으로 한다.
2.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하는 물품은 체화공매시의 최종예정가격. 다만, 체화공매시의 최종예정가격이 위탁판매 의뢰시의 국내도매가격과 100분의 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의뢰시의 국내도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 단서에 따른 국내도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금제품ㆍ은제품 및 백금제품 등은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이하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이라 한다)의 순도 확인 등 감정결과에 따라 세관장이 조사한 국내도매가격. 다만, 보석 및 이들의 제품의 위탁판매 가격결정 등은 제4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금제품ㆍ은제품 및 백금제품 등은 수탁판매기관에서 판매되는 날에 사단법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등에서 제공하는 국내도매가격으로 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이 시중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세관장이 판단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탁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세관장이 위탁판매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계절성 물품여부, 효용기간 경과여부, 제품형식의 신ㆍ구형 여부 등 위탁물품의 위탁판매 시 시장성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의 판매가 가능한 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판매가격 산출시기) 위탁세관장은 몰수품등의 위탁판매가격을 위탁판매 전일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제28조(판매예정가격) 수탁판매기관이 판매하는 물품은 판매예정가격으로 판매한다.
제29조(위탁판매의 조건) ① 위탁세관장은 몰수품등을 내수판매조건과 수출 또는 외화판매조건으로 구분하여 수탁판매기관에 판매위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탁판매기관은 내수판매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외화판매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 또는 외화판매조건 대상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내수판매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내에 같은 종류의 물품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수출 또는 외화판매조건으로 제1차 제6회의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3. 최근 6개월 내에 해당 세관 또는 다른 세관에서 같은 종류 물품의 재수출 체화공매를 실시하였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③ 국내 물가안정과 관련이 큰 농ㆍ수ㆍ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판매 의뢰하되 세관장이 판매시기, 판매방법 및 판매량 등의 조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판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에 대해서는 한약재의 수확시기(매년 10월 1일부터 12월부터 31일까지를 말한다)를 피하여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긴급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강황,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백문동, 목단피, 방풍
2.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적작약, 백작약,
3. 지황,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하수오, 향부자, 황금, 황기
⑤ 제1항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이 몰수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진열판매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거래가 금지되지 않을 것
나. 법령에 따른 제한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할 것
가.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이 금지되지 않을 것
나. 법령에 따른 수출에 필요한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할 것
⑥ 제5항의 법령에 따른 제한조건은 낙찰자가 해당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검역법」 , 「식물방역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위탁세관장이 판매위탁 전에 동ㆍ식물 검역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30조(수출조건 판매물품의 관리) ① 수출조건으로 판매된 몰수품등은 보세운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보세운송업자, 낙찰자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세운송신고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가능하며, 이에 대한 담보는 생략한다. 다만, 보세운송장소는 지정장치장 또는 선적지 보세구역에 한정한다. (2013.7.15 단서신설)
④ 수출조건판매 몰수품등의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승인)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⑤ 세관장은 수출조건으로 판매된 물품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적시 참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낙찰자는 수출조건으로 판매된 물품을 낙찰일부터 30일 내(30일 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선적을 완료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낙찰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낙찰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판매기산일) 판매기산일은 제22조 에 따라 위탁판매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물품인수일로 하고 재판매, 재공매 또는 위탁판매가격 재산정의 경우에는 각각 재판매, 재공매 승인일 또는 위탁판매가격 재산정 통보를 받은 날로 한다.
제32조(위탁판매가격 재산정) ① 수탁판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세관장에게 도매가격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위탁판매가격의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와 제47조에 따라 판매예정가격을 체감 중에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 에 따라 산출된 수탁판매기관의 최초 위탁판매가격이 시중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실제 판매가능한 가격이 아닌 경우와 같은 종류와 같은 품질인 물품의 위탁판매가격이 달라 동시 진열 또는 입찰판매가 곤란한 경우
2. 위탁판매 중에 있는 물품이 부패ㆍ변질 및 상품가치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히 판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가격의 재산정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탁판매가격을 재산정하여 수탁판매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판매가격의 재산정 요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번만 허용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탁판매가격의 재산정 물품에 대한 위탁판매시 제41조 또는 제47조 를 준용하여 가격 체감을 할 수 있다.
제4절 보석류 위탁판매
제33조(감정기관) ① 보석류는 다음 각 호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각각 받은 후 위탁판매를 하여야 한다.
1.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위탁세관에서 추천하는 보석류 감정기관(보석류 감정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보석류를 감정장소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송시 세관공무원이 호송하여야 한다.
제34조(감정방법) 보석류를 감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1개 감정기관의 감정이 끝난 후 다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감정한다.
제35조(보석류 감정서의 발행) ① 감정기관이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감정서 양식을 기준으로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류와 품질에 관한 사항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2개 감정기관의 감정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른 점을 상호 확인한 후, 감정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감정내용을 수정하여 감정서를 작성한다.
③ 감정서는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이 3부, 위탁세관에서 추천한 감정기관이 2부를 발행하며,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에서 발행한 감정서 1부에는 해당 보석류를 넣은 용기를 붙이고, 다른 1부에는 보석류 촬영사진을 첨부한다.
④ 위탁세관에서는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보석류 촬영사진을 첨부한 감정서 1부와 위탁세관에서 추천한 감정기관의 감정서 1부를 보관하며,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감정서 2부(보석류를 넣은 용기를 첨부한 감정서를 포함한다)와 위탁세관에서 추천한 감정기관의 감정서 1부는 보석류를 수탁판매기관에 인도하는 경우 이를 함께 인도한다.
⑤ 감정기관의 감정 후 수탁판매기간이 원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이 감정내용과 보석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보석류 가격산정방법) ① 보석류의 위탁판매가격은 감정기관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에 국고불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2개의 감정기관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국고불입비율을 곱한 금액을 위탁판매가격으로 한다.
1. 감정기관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감정기관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 중 낮은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
2. 감정기관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정기관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술평균가격
3. 감정기관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실시하며 재감정에 따라 산정된 국내도매가격의 산술평균가격
제37조(보석류의 인도) 감정 및 위탁판매가격의 산정이 완료된 위탁판매대상 보석류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판매물품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감정장소에서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한다.
제38조(보석류의 재감정) ① 보석류의 가격변동으로 수탁된 보석류의 위탁판매가격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수탁자가 요청하는 경우와 위탁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된 보석류를 재감정 할 수 있다.
② 위탁판매세관이 수탁판매기관으로부터 보석류를 반납받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실시하여 당초에 위탁한 보석류와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재감정을 하는 경우 감정기관, 감정방법 등은 최초 감정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보석류 감정수수료) ① 감정수수료는 수탁판매기관의 부담으로 지급하며, 수탁판매기관이 보석류를 판매한 때에는 위탁판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감정수수료는 수탁판매기관과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이 협의하여 정하며, 위탁세관에서 추천한 감정기관의 감정수수료는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감정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절 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
제40조(판매대상 및 방법) ① 수탁판매기관은 제44조 에 따라 전자입찰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판매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인터넷판매하거나 진열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주류 등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결제를 포함한다)받아 수탁판매기관이 직영하는 판매장에서 인도하여야 하며,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수탁판매기관은 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위탁판매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장 및 물품보관장소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판매장 및 인터넷 쇼핑몰 관리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진열하여야 한다.
2. 인터넷판매 이용약관, 회원가입, 인터넷쇼핑몰 관리, 판매물품의 동영상 제공, 판매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등 판매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하다.
3. 판매사원에 대해서는 친절한 대고객 접객요령과 판매물품의 사용, 소비에 관한 상품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고객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판매기관은 위탁물품의 특성 등 판매여건을 고려하여 판매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판매예정가격 체감) ① 수탁판매기관은 판매를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최초 판매예정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일물일가 적용물품은 제외한다)과 제42조제2항 에 따라 재판매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그 경과 및 승인일부터 매 10일마다 최초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체감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때 판매예정가격의 체감한도액은 최초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에 따라 긴급처분하는 물품이 진열판매 대상물품인 경우 수탁판매기관이 물품을 위탁받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최초 판매예정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5일마다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
③ 수탁판매기관은 제1항에 따라 판매예정가격을 체감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위탁판매가격 체감결정서에 의하여 내부결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그 체감내용과 재산정된 위탁판매가격을 위탁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 물품의 재판매 또는 처분방법 변경) ① 수탁판매기관은 제41조제1항 에 따른 가격체감 한도액까지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위탁세관장에게 재판매를 신청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처분방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위탁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제4호 에 따른 수출 또는 외화판매
2. 제7조제3항제5호 에 따른 재활용을 위한 판매
3. 해당 물품과 제44조 에 따른 입찰판매 중에 있는 물품과의 일괄 입찰판매
4. 해당 물품과 제47조 에 따른 가격체감 한도액까지 판매되지 않은 물품과의 일괄입찰판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재판매 또는 처분방법의 변경승인을 한 물품의 판매예정가격은 재판매 또는 처분방법의 변경신청 전의 최종 판매예정가격으로 한다.
③ 수탁판매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판매 또는 처분방법의 변경승인 물품의 판매예정가격에 대해서는 제41조 및 제47조 를 준용하여 가격을 체감할 수 있다.
제43조(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환불) ① 수탁판매기관은 판매한 물품에 대한 하자 등의 이유로 구매자가 물품수령일부터 10일 내에 환불을 요구한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불한 경우 사후에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위탁세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절 전자입찰판매
제44조(판매대상) 전자입찰 판매대상물품은 위탁세관장이 결정하여 수탁판매기관에 통보하며 그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패 또는 변질 등으로 인터넷판매 또는 진열판매가 곤란한 물품
2. 거대용적 또는 거래중량 등으로 인터넷판매 또는 진열판매가 곤란한 물품
4. 그 밖에 인터넷판매 또는 진열판매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불량품, 고장품, 흠집 또는 부속결함 등의 물품
제45조(전자입찰참가자의 제한) ① 법 위반으로 몰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을 압수당한 자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는 전자입찰의 참가를 제한한다.
② 위탁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의 참가가 제한되는 자를 판매위탁시 수탁판매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판매기관은 전자입찰을 시행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해당 입찰시부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즉시 관리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리세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에 따라 지체 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하고, 전자통관시스템 내 전자입찰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전자입찰판매 절차의 진행중지 및 무효선언) ① 수탁판매기관은 전자입찰판매의 진행 중 응찰자의 담합 등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낙찰가격이 부정하게 결정되거나 국고수입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자입찰판매 절차를 중지하거나 이미 진행된 절차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② 수탁판매기관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위탁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전자입찰판매예정가격의 체감) ① 수탁판매기관이 제44조 에 해당하는 물품을 전자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려는 때의 판매예정가격과 판매예정가격의 체감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28조 및 제41조제3항 을 준용한다.
② 수탁판매기관은 위탁판매물품을 제44조 에 따라 전자입찰방법으로 판매하려 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제2회 입찰시부터 최초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매 입찰시마다 판매예정가격에서 체감할 수 있다. 이때 가격체감한도액은 최초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 에 따라 긴급처분하는 물품이 입찰판매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공고기간은 1일 이상, 입찰간격을 1시간 이상의 적정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2회 입찰시부터 매 입찰시마다 최초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판매예정가격에서 체감할 수 있다.
제48조(수의계약) 수탁판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최초 전자입찰에서 해당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단독 응찰하여 그 가격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
2. 1회 이상 전자입찰에 부쳤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번에 체감될 판매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
제49조(전자입찰판매 물품의 재공매 또는 처분방법 변경) 수탁판매기관은 제47조 에 따라 판매예정가격을 체감 한도액까지 체감하여도 낙찰이 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낙찰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 매매를 해약한 때에는 재공매를 신청하거나 처분방법의 변경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 를 준용한다.
제50조(입찰공고 등) ① 수탁판매기관은 공개경쟁 전자입찰판매를 위한 공고시 판매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물품 중 위탁세관장이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전문지 등 홍보효과가 있는 매체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위탁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판매기관이 전자입찰판매를 할 경우 입찰방법, 입찰절차, 낙찰자 결정, 수의계약 절차 및 실수요자 기준 등 그 밖에 전자입찰판매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0조 제7항, 「국세징수법」 제6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7절 위탁판매대금의 불입 등
제51조(위탁판매대금의 불입) ① 수탁판매기관은 당일의 판매금액 중 제25조 에 따른 위탁판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위탁판매금액"이라 한다)을 판매한 날의 다음날(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그 다음날)까지 관리세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보관금 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판매 또는 가격체감 등으로 판매예정가격과 실제판매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판매가격에 국고불입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판매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금액을 납부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의 위탁판매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판매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관별로 위탁판매명세서를 모아 입금일(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그 다음날)에 위탁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세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위탁판매명세서에 의해 각 위탁세관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보관금 계정으로 보관전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으로부터 위탁판매명세서 등을 송부받은 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 명세서와 제3항에 따라 관리세관으로부터 보관전환되어 온 위탁판매금액을 확인한 후, 세관분은 세입조치하고 검찰분은 해당 검찰청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보관금 계정으로 보관전환하여야 한다.
⑤ 제43조 에 따라 환불한 물품의 판매대금은 수탁판매기관의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수탁판매기관의 차후 국고납부 예정금액에서 정산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수량과부족시의 처리) ① 수탁판매기관은 위탁판매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자에게 인도할 때의 실제수량이 서류상 수량과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세관장에게 수량 과부족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검정기관의 검정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량 과부족 보고를 받은 위탁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물품이 보관과정에서 자연감소가 발생하는 물품이거나 계량할 때마다 다소간 수량차이가 발생하는 물품인 때에는 100분의 2 내의 범위에서 감량을 인정하여 별도의 원인확인 없이 서류상 수량을 정정하고, 부족수량이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원인을 확인하여 수탁판매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부족한 물품에 대한 예상되는 판매대금을 추가로 국고에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량 과부족 통보가 된 물품의 실제수량이 서류상 수량보다 많은 때에는 위탁세관장은 서류상 수량을 정정하고, 수탁판매기관으로 하여금 실제수량으로 판매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판매기관은 수량 초과 물품이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판매된 물품인 경우에는 초과수량을 해당 물품을 낙찰받은 자에게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판매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53조(위탁판매물품의 재고관리) ① 수탁판매기관은 분기별 1회 판매장 및 창고별로 위탁판매물품의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판매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위탁판매물품의 인수금액, 판매금액, 국고납부금액, 물품의 보관상태 등을 대조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 의 재고조사서를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54조(원상변형판매) ① 수탁판매기관은 판매를 위탁받은 물품 중 제32조 에 따른 위탁판매가격 재산정 후 판매되지 아니하는 물품, 제42조 또는 제49조 에 따라 재판매 또는 재공매하여도 판매되지 아니하는 물품, 원칙적으로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판매가능성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위탁세관장에게 원상변형 판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탁세관장은 원상변형 판매를 승인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8조 , 제29조 , 제41조 , 제42조 및 제47조 부터 제5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기타처분
제55조(폐기 처분) ① 다음 각 호의 몰수품등은 세관장이 폐기처분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에 폐기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국헌을 교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음반, 조각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2. 부패ㆍ변질되거나 실용시효가 경과된 물품,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부패ㆍ변질 등의 판정은 분석기관의 판정에 따라야 하며, 세관자체 내에 분석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 식별이 명확한 물품만 분석기관의 판정을 생략할 수 있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공익에 반하거나 폐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위탁판매 의뢰된 물품 중 부패ㆍ변질ㆍ손상ㆍ실용 시효경과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이 폐기 처분한다. 이 경우 수탁판매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 의 폐기신청(승인)서를 작성하여 위탁세관장에게 폐기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판매기관으로부터 폐기처분 신청을 받은 위탁세관장의 처분결정은 제8조 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세관장이 폐기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9호서식 의 폐기신청(승인)서를 첨부하여 수탁판매기관에 폐기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목록과 폐기과정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이 폐기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위탁판매물품 폐기 결과보고서와 폐기 과정의 사진을 첨부하여 위탁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관리세관의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세관장은 물품의 성질과 가격에 따라 2명 이상의 담당공무원을 참여시키거나 참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처분 후 잔재물이 상품가치가 있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56조(관계기관에 인계)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몰수품등을 그 해당기관에 매각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출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수출 또는 재활용 조건으로 위탁판매할 수 있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는 해당 세관의 소재지에 위치한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화약류에 한정한다)에 인계한다. 다만, 도검은 세관장이 직접 폐기할 수 있다.
3. 방사성 물품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관련기관에 인계한다.
② 몰수품등을 관계기관에 인계할 때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인계인수증에 의한다.
제57조(무상이양) ① 세관장이 제6조제5호 에 따라 무상이양 또는 무상분배를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규제 대상물품
② 세관장이 무상이양 또는 무상분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의 처분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재활용) ① 세관장은 제55조 에 따른 폐기처분 대상물품은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부터 제4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활용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② 수탁판매기관은 제42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재활용승인을 받은 물품과 제55조제1항 에 따라 위탁세관장으로부터 폐기를 의뢰받은 물품 중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부터 제4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활용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59조(몰수농산물 등의 이관) ① 세관장은 법에 따라 몰수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26조제6항 에 따라 몰수하거나 국고귀속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 의 몰수농산물등 통보서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몰수농산물 등을 이관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이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몰수농산물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의 인계인수서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몰수농산물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인계 시점까지의 보관료 및 관리비를 이관받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세관압수품 창고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몰수품: 보세창고(지정장치장을 포함한다)에 장치된 경우에는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제1항 에 따른 위탁보관계약서에 의한다.
2. 국고귀속물품: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 제3조 를 준용한다. 다만, 매각금액의 기준은 국고귀속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60조(세관몰수품심사위원회) ① 세관장은 몰수품등의 처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세관몰수품심사위원회(이하 ‘몰수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몰수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제7조제1항 에 해당하는 물품의 처분
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처분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세관실정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세관 화물담당부서의 국장이나 과장 및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몰수품처리담당 주무로 한다. 다만, 5급 세관장인 세관의 위원과 간사는 화물담당 주무, 몰수품담당 및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제60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세관장이 즉시 폐기 결정할 수 있다.
4. 의약품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5. 위조상품, 모조품 및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6.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몰수일 또는 국고귀속일부터1년이 경과된 물품
7. 검사ㆍ검역기관에서 부적합 또는 판정불가 등으로 결정한 물품
제61조(출납공무원의 인수인계) ① 출납공무원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주무과장이 참석하여 재고관리 상태 등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결과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처리현황 및 재고량보고) 세관장은 매월 말 별지 제12호서식 의 몰수품 처분현황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의 국고귀속 물품 처분 현황보고서 및 별지 제14호서식 의 위탁판매 물품의 공매실시 결과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폐기현황 보고) 세관장은 매월 말 별지 제15호서식 의 폐기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관리대장비치 등) ① 위탁세관장은 별지 제16호서식 의 물품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물품의 출납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몰수품등을 제10조 에 따라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판매기관은 위탁판매물품의 정확한 보관 관리를 위하여 위탁판매물품의 인수사항과 판매 및 재고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거나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물품 인수시부터 판매 후 대금처리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훼손 및 망실) ① 세관장은 관리중인 물품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렸을 때 또는 수탁판매기관에 위탁한 물품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과 제61조제2항 의 경우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수탁판매기관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공무원 또는 수탁판매기관에 대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거나 훼손 당시 그 물품의 시가를 환가(換價)하여 결정한다.
④ 현물변상인 때에는 잃어버리거나 훼손 당시의 원물과 같은 종류 같은 품질의 물품이어야 한다.
제66조(판정청구) 변상명령을 받은 공무원 및 수탁판매기관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에 따른 판정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67조(취득제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을 관리하는 출납공무원 및 위탁판매물품을 관리하는 임직원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이들의 물품을 취득할 수 없다.
제68조(수탁판매기관의 관리감독) ① 관세청장 및 관리세관장은 위탁판매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 및 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판매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세관장은 수탁판매기관의 업무 중 위탁판매 물품과 관련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수탁판매기관으로 하여금 업무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수탁판매기관에 파견하여 위탁판매물품의 판매내용과 제53조제2항 에 따른 재고현황 등을 대조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업무상황 또는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세관장은 해당 세관의 위탁판매물품과 관련된 수탁판매기관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수탁판매기관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과 지적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및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의 장에게 관련 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특별점검반편성 운영) ① 관리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업무, 회계업무, 조사업무,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특별점검반 편성 시 필요할 경우 주요 위탁세관의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 1항에 따른 점검기간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위탁판매물품의 판매조건, 판매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판매예정가격의 체감, 입찰참가자의 제한 및 입찰공고 등에 관한 사항
4. 위탁판매 대금 납부, 수량 과부족시의 처리와 훼손 및 망실처리에 관한 사항
6. 위탁판매 물품의 관리와 관련된 각종 장부, 서류 등의 보관 관리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관리세관장 또는 위탁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 제17조 , 제18조 , 제21조 , 제22조 및 제24조 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 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0조(장부등 보관관리) 몰수품등을 위탁 또는 관리하는 세관장 및 위탁판매물품을 관리하는 수탁판매기관은 물품관리와 관련된 각종 장부, 물품의 인수인계, 가격결정, 위탁판매대금 납입, 수량 과부족처리 등 물품관리와 관련된 중요서류는 5년, 그 밖의 물품관리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1조(준용규정) 몰수품등의 매각처분에 관해서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하며, 관리세관은 수탁판매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규를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7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849호,2016.12.29.>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87호,2019.12.5.>
이 훈령은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8호,2020.12.21.>
이 훈령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65호, 2021.03.30.>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28호, 2021.12.06.>
이 훈령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