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진위천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9-246호「진위천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5) ㎎/L로 한다.
부 칙 <제2021-202호, 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2010-180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