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5 의 규정에 의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1-2. 이 지침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여건 등으로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1-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1.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역 또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1-2-2.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3-1. 영 제70조의1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제70조의12부터 제70조의14 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의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1. 기초조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2-2-1 기초조사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2-2-2. 기초조사 결과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1) 해당 지역의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구·경제·자연환경·인문환경 현황을 조사·분석 한다.
(2) 비시가화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건축물현황, 주요시설 입지 등을 분석하여 공간적 특성을 도출한다.
(3) 지역의 표고, 경사 등 자연환경적 요소와 법적 제한 등 인문환경적 요소를 종합하여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를 분석한다.
(4) 개발가능지 등의 분석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을 준용한다.
(1) 최근 10년 동안 개발행위 관련 허가(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포함)의 연도별·지역별(읍·면·동)·용도지역별·건축물의 용도별(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및 제조업소,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기타 등)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2) 지역 내 난개발 유형과 이로 인한 위험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분석한다.
① 시가지 및 주요시설(간선도로, 관광지, 산업단지 등) 주변의 난개발 발생 현황
② 정온한 환경이 필요한 시설(주택,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주변의 난개발 발생 현황
③ 환경오염유발시설(공장, 제조업소, 축사 등) 현황 및 주변 토지이용 현황
④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 산지·구릉지 등의 급경사지 내 난개발 발생 현황
⑤ 그 밖에 인문사회적, 도시계획적,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난개발 사례
(3) (1)과 (2)에 따른 분석내용을 기초로 하여 난개발이 발생한 지역과 향후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한다.
3-1-1.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행위 추세, 인구 변화, 주택과 공장·제조업소·축사 등의 혼재 수준 등 난개발 현황, 기반시설의 확보 수준 등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활용하되 해당 지역의 여건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지정한다.
3-1-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으로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1.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비시가화지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인구감소,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6) 공장, 제조업소 및 축사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3-2-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1) 성장관리계획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정형화된 지역으로 설정한다.
(2)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고, 지역경계선은 지번이 표기된 지적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한다. 이 경우 지적도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로 작성한다.
4-1-1.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 개발·이용, 기반시설 수급, 생활환경, 난개발 정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6) 그 밖에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4-1-2.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립한다.
4-1-3.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수립한다.
4-1-4.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1-5. 입안권자는 성장관리계획 작성 시 도시계획, 건축, 경관, 토목, 조경, 교통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협력을 받을 수 있다.
4-1-6. 성장관리계획 수립내용에는 기반시설계획 등 꼭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하되, 가능한 수립내용을 간소화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4-1-7. 수도권, 지방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각 인접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도시에서는 환경오염·훼손, 기반시설 과부하 및 민원 우려가 없는 업종의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성장관리계획을 통한 건축물 입지제한이나 기반시설 설치 부담 등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4-2-1 해당 지역의 비시가화지역의 특성, 개발현황 및 난개발 진단, 장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성장관리계획의 목표를 수립한다.
4-2-2 성장관리계획의 목표는 해당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지표, 공간구조, 비시가화지역의 성장관리의 원칙과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4-2-3 비시가화지역 내 지역중심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범위, 도시기반시설 설치여부, 장래의 도시공간 변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간구상안을 마련한다.
4-2-4 공간구상안에는 비시가화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압축적인 토지이용, 정온한 정주환경 조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한 보호 등의 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4-3-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4-3-2. 기반시설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향후 예상되는 해당 지역의 상주·상근인구 및 이용인구를 참작한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로 등의 시설은 향후 주변 지역의 성장방향과 성장가능성을 고려한다.
(3) 도로, 상·하수도 등의 용량은 건축물의 용도, 인구 증가율, 개발행위 증가율 등을 참작하여 설정한다.
(4)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때에는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되도록 수립한다.
(5) 주거가 밀집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 공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대한 시설을 함께 고려한다.
(6) 경사지 내 도로는 원 지형을 살린 형태로 조성하도록 하며, 급경사 도로가 개설되지 않도록 한다.
(7)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간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4-3-3. 도로 등의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을 고려하여 도로계획선 등의 계획 기법을 도입할 수 있다.
(1) 검토 대상지 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지역 발전 가능성에 비추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하여 도로계획선을 지정할 수 있다.
(2) 도로계획선의 폭은 지역여건, 간선도로와의 관계,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도로계획선이 지정된 부지를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도로계획선 내 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자가 도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건폐율 완화 등 건축기준 완화와 연계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4) (3)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받은 경우 해당 도로부지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도록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부여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4-3-4.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기반시설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4-4-1.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라 구분하고 해당 지역의 여건, 기존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되도록 한다.
4-4-2.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되도록 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목적,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되도록 한다.
(2) 동일 공간 내의 건축물의 용도는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상충되는 용도의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지 않도록 한다.
(3) (1)과 (2)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건축물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4-4-3. 주거지역 또는 학교 인근지역에 대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녹지 등 완충시설을 계획할 수 있다.
4-4-4. 건축물의 용도는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지역여건상 상충되는 용도의 입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및 완충공간 등을 계획하여 장래 발생될 환경, 안전 등의 문제점을 예방토록 한다.
4-4-5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세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지역특성과 계획목표에 맞추어 차등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4-4-6 건축물의 용도는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권장용도를 설정할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계획과 연동하여 운영할 수 있다.
4-4-7. 정온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공장, 제조업소, 숙박시설, 축사, 위락시설, 집배송시설 등 정주환경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이 큰 용도의 시설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세분하고, 공장, 제조업소 및 축사 등의 환경오염유발시설을 특정 유형의 구역에 한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2) 마을,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정온한 환경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4-5-1.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일부의 기반시설 편입여부, 권장사항 이행여부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는 등 허용범위를 다르게 제시하여 성장관리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4-5-2.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폐율 : 계획관리지역은 50% 이하,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30% 이하.
4-6-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등은 해당 지역의 이미지, 가로경관의 연속성, 자연경관 및 수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6-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 경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2) 관광지 주변, 수변공간, 주요 조망점, 산책로, 등산로 등 경관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3) 전통마을, 역사적 주요 지점, 문화재 주변 지역
(4) 공장, 창고, 발전시설 등 대형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여건 등으로 건축물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4-6-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등을 권장사항으로 계획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조건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다.
4-7-1. 야생동물의 서식지 주변 지역, 자연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한다.
4-7-2. 환경관리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간의 산림·녹지·하천·해안 등의 연속성이 보호되도록 계획한다.
(3) 임상이 양호한 지역, 수변, 습지나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등이 개발행위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을 제한하거나 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경사지에서는 자연지형을 살린 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5)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음벽이나 차폐형 식재 등의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권고할 수 있다.
(6) 공장, 제조업소, 축사,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차폐, 조경,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 오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권고할 수 있다.
4-8-1. 경관관리의 유지가 필요한 간선도로변, 수변공간, 경사지 등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8-2. 경관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자연경관과 농촌경관은 보전을 원칙으로 한다.
(2) 역사·문화적 자산은 경관관리의 우선 고려사항으로 검토한다.
(3) 하천·도로·해변·녹지 등의 경관축을 보호하여 해당 지역 전체의 주요 경관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한다.
(4)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경관에 대한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도한다.
4-8-3. 경사지를 개발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압적인 경관을 최소화하고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1) 구릉지 등에서는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한다.
(2) 옹벽의 높이와 옹벽간의 수평거리, 최대단수 제한 등의 규정을 두어, 위압적인 경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3) 인공구조물로 조성된 옹벽은 식재, 녹화 등을 통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4) 공장, 창고 등의 대형건축물의 부지경계부는 조경 식재 등을 통하여 경관영향을 최소화한다.
4-9-1. 성장관리계획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제38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4-9-2. 해당 건축물이 성장관리계획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성장관리계획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로는 변경할 수 있다.
4-9-3.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폐율·용적률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4-9-4. 4-9-1.부터 4-9-3.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 특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1-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5-1-2.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 한다.
제2절 주민·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5-2-1. 지정권자가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성장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2-2.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하고자 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3.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지정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2-4. 지정권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지방의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5-2-5 지정권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3-1. 지정권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법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해당 지역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3-2.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할 때에도 위의 절차와 같다. 다만, 다음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둘 이상의 읍·면 또는 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한 지역의 면적이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①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5-3-3. 지정권자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른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목적
5-4-1.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본장 제1절부터 제3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
5-4-2.성장관리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 개발수요의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2)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의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6-1-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28호, 2021. 09. 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장관리방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이 훈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은 이 훈령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