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밀수입"이라 함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또는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한 경우를 말한다.
2. "압수"라 함은 관세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인정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처분을 말한다.
3. "몰수"라 함은 통고처분의 이행 또는 판결로 범칙사건 피의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처분을 말한다.
4. "이관농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라 세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한 밀수입 몰수농산물 등
나.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에 따라 세관장이 담당검사의 의견을 구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한 밀수입 압수농산물
5. ‘이관농산물 관할 검찰청’(이하 "관할 검찰청"이라 한다)이라 함은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범으로 고발할 경우 관할하는 검찰청을 말한다.
제2장 이관농산물 관리
제3조(이관농산물의 관리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수, 보관 및 처분 등 이관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기관은 보관시설, 관리능력 및 판매조직 등을 감안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하 "공사 사장"이라 한다)은 이관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집행토록 한다.
제4조(이관농산물의 인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관장으로부터 몰수농산물 등 또는 압수농산물에 대한 통보를 받고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사장에게 이관농산물을 인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통보를 받은 공사 사장은 이관농산물을 인계목록에 의거 품명, 규격, 수량, 성상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관농산물의 보관장소) 이관농산물의 보관장소는 공사 보관창고에 보관한다. 다만 공사 보관창고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거나 이관농산물의 중량, 부피, 성질 등으로 인하여 공사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6조(이관농산물의 관리방법)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이관농산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부패우려가 있는 이관농산물로서 다른 농산물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이관농산물은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
2. 손상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이관농산물은 환기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강구하여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장 이관농산물의 처분
제7조(몰수농산물 등 이관농산물의 매각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관장으로부터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을 이관 받은 경우에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 사장에게 매각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은 인수, 보관 및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국고에 납입할 수 있다.
제8조(몰수 판결 확정전 이관농산물의 매각처분) ① 이관농산물 중 법원의 몰수 판결 확정 전 이관농산물은 재판 확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훼손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 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각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사 사장으로부터 이관농산물에 대한 매각처분 건의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에 매각처분 건의를 하고 검사로부터 매각처분 촉탁을 받아 공사 사장에게 매각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관할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 보관 및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청과 협의하여 공제하고 송부할 수 있다.
제9조(몰수 판결 확정된 이관농산물의 매각처분) ① 이관농산물 중 법원의 몰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인계처분을 받은 후에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관농산물 중 미리 관할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인계처분을 받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이관농산물 중 몰수 확정판결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 사장에게 대상 이관농산물을 매각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은 인수, 보관 및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국고에 납입할 수 있다.
제10조(폐기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농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사장에게 폐기를 명할 수 있다.
2. 부패·변질 우려가 있거나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관농산물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관농산물의 보관상태에 대해 공사 사장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 공사 사장은 이관농산물의 보관중 부패·변질 우려가 있거나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기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대상 이관농산물 중 처분권한이 관할 검찰청에 있는 이관농산물은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폐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11조(환부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관농산물 또는 환가대금을 즉시 환부하도록 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환부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를 통보받은 공사 사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대금을 환부할 경우에 환부금액은 관할 검찰청과 협의하여 인수, 보관 및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과 공사의 취급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방법, 환부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청의 지시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2조(이관관련 비용부담) ① 이관농산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관료 및 관리비 등 비용은 관세법 시행령 제282조의2제4항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비용 및 공사의 취급수수료는 매각대금의 국고 납입 시에 공제하고 납입할 수 있다.
제13조(이관농산물의 점검) 공사 사장은 이관농산물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매반기 1회 이상 그 보관상황을 확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관농산물 사고관리의 보고) ① 공사 사장은 이관농산물 관리중 훼손, 망실 또는 횡령 등 관리상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 사장에게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여 관계 책임자에 대하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이관농산물 중 법원의 확정 판결 전 이관농산물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청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농산물의 관리 및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사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 및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398호, 2021. 05. 0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령 폐지) 이 훈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42호(2016. 12. 21.)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