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대도시권을 말한다.
2. "교통시설" 이란 광역교통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철도·항만·공항·환승시설·접속시설, 대중교통·신교통수단을 위한 시설, 그 밖에 광역교통을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4.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철도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를 말한다.
5.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6.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7. "환승시설"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8. "접속시설"이란 나들목(IC), 분기점(JC), 지하차도, 삼거리 및 사거리, 램프, 연결로 등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시설(평면 및 입체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으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10. "신교통수단"이란 차량 및 운영시스템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무가선트램 등), 경량전철(고무/철제 차륜 AGT 등) 및 자율주행 대중교통차량을 말한다.
1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12. "승인권자"란 영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사후관리"란 법 제7조의2제3항 에 따라 확정·통보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 확인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의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을 수립 및 사후관리 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2장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제4조(개선대책 작성체계)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별표 1 의 내용체계에 따라 개선대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각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인접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일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개선대책 수립 범위) ① 개선대책의 시간적 범위는 개발사업의 완공목표연도로부터 1년· 5년·10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에 따라 개선대책을 일괄 수립하는 경우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시간적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 20㎞이내(사업지구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는 10㎞이내)로 한다.
③ 개선대책의 내용적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이 경우 별표 2 의 사업유형별 중점분석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의 유형 및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대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계획 검토)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해당 대도시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과 개발사업과의 연관성 및 반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3.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시·군·구의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같은 법 제6조 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같은 법 제44조 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8조 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6. 법 제3조 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법 제3조의2 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7. 「도로법」 제5조 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 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24조 에 따른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②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련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 계획을 조사·분석·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및 분석)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간적 범위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최근 10년간 사회·경제지표 추이와 분석. 이 경우 사회·경제지표는 다음 각 목의 우선순위에 따라 발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이하 제8조에서 같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연구기관
7. 그 밖에 개선대책 수립권자가 개선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의 최근 조사자료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2조 의 국가교통조사에 따른 도시별 교통지표를 인용(引用)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용한 자료의 출처 및 작성 시기, 인용 사유를 개선대책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라 인용하는 자료가 작성될 당시의 사회·경제지표 등이 현재와 다른 경우 자료를 현재에 맞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별 보완사유, 방식 및 절차 등을 개선대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수요 예측)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발사업 미 시행 시와 시행 시 각각에 대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여야 하며, 수요 예측 절차 및 방법 등을 개선대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 미 시행 시 교통수요는 해당 지역의 공간구조, 인구증가율,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③ 개발사업 시행 시 교통수요는 개발사업의 특성과 교통수요 및 통행량 등 주변 교통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은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단계별 모형식 및 결과값 등을 개선대책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은 모두 같은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교통수요 예측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시간적 범위의 각 연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가장 최근에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이하 "KTDB"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단위교통지구(이하 "교통존"이라 한다), 기점(起點)·종점 통행량(이하 "O/D"라 한다) 및 교통수요 분석용 네트워크
⑥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자료가 작성될 당시의 사회·경제지표가 현재와 다른 경우 자료를 현재에 맞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별 보완사유, 방식 및 절차 등을 개선대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예상 문제점 제시)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6조 내지 제8조 에 따른 검토 등의 결과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광역교통 차원의 예상 문제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예상 문제점을 제시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문제점 제시를 회피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교통시설 공급 및 운영상 예상 문제점 분석)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시설의 공급 및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제점 분석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도로용량편람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른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 등을 개선대책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예상 문제점 분석)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야 한다.
1. 장기 미집행 광역교통시설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문제점
2.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및 도시공간구조상의 문제점
제12조(개선대책 수립)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9조 내지 제11조 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통시설 공급 및 운영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6조 에 따른 관련계획과 관련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 계획의 검토결과를 개선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근 시·도의 교통시설 개선방안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선대책 수립 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교통시설 공급 개선대책) ①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 중심의 교통시설 공급 개선대책은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 및 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개발계획 등에 따른 교통시설과의 연계방안
5. 교통시설의 형식, 기하구조 및 동선체계(접속시설에 한정한다)
6. 기술적 타당성 및 개발사업과의 정합성(신교통수단을 위한 시설에 한정한다)
7. 기능별 적정 환승시설 및 교통수단간 연계방안(환승시설 및 대중교통을 위한 시설에 한정한다)
8. 교통수요 분산 및 수단분담률 변화 등 교통시설 공급의 효과
② 교통시설 공급 개선대책에 포함하는 교통시설과 제1항 각 호의 검토사항은 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근거 등을 개선대책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발사업 대상지 내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되는 교통시설은 공급 개선대책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시설 공급계획에 따라 설치하거나 주변 교통시설 기능 유지를 위해 설치하는 교통시설은 포함시킬 수 있다.
④ 교통시설 공급 개선대책은 서비스 수준분석과 개선효과를 요약하여 축적 1/25,000의 종합개선안 도면과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주요 교통시설은 별도의 상세도면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⑤ 교통시설 공급 개선대책은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경제적·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제14조(교통시설 운영 개선대책) ①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 중심의 교통시설 운영 개선대책은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의 운영 및 관리체계 등 개선방안(개선방안으로 인한 효과를 포함한다)
다. 철도, 신교통수단을 위한 시설: 운영시간, 배차간격, 운행방식, 운영주체, 운영비 절감
라. 환승시설: 교통수단간 연계방식 및 연결수단, 주정차시설 등 환승과 관련된 부속시설
2. 그 밖에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체계 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은 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근거 등을 개선대책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대중교통 운영 개선대책) ① 대중교통 운영 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대중교통 운영 현황 및 장래 여건 전망
3.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환승을 고려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 개선방안
4. 개발사업 최초 입주부터 개선대책 사업 완료 이전까지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방안
5. 대중교통 운영 및 초기비용 지원 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②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대중교통 운영 개선대책이 버스노선의 조정 및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개선대책) 기타 개선대책은 광역교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제11조 1호(장기 미집행 광역교통시설계획 등의 문제점) 및 같은 조 제2호(토지이용 및 도시공간구조상의 문제점)와 관련된 개선방안
3. 개발사업 입주민의 사업지구 경계선 밖에 위치한 광역 교통시설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도입 및 개선방안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에 따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행자길과 보행환경
제17조(타당성 검토) ①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 중 사업 시행 시에 다음 각 호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 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에 따른 타당성 평가
5.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에 따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의 방법(단, 비용추정은 개선대책 수립시점의 산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을 준용한다.
제18조(개선대책 시행계획)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공급 및 운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재원부담) ①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변 교통혼잡에 미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출근, 통학 등 일상적인 광역교통수요 발생 특성, 교통시설 확충 현황·계획, 주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의 혼잡도
2. 개발사업지구의 면적, 인구수, 주택·상업·임대주택 비율 등 개발지구 특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별표 3 에 따른 사업추진시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 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완공이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와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④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별 사업비는 개선대책이 법 제7조의2제3항 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시점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개선대책안의 관계기관 협의)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선대책(안)이 마련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 시행자, 승인권자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 및 협의에 따른 조치 내용을 개선대책(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1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개선대책 시행주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전에 시행주체별 재원분담률 및 분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개선대책(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검토 및 심의
제21조(개선대책 평가센터) ① 개선대책(안)의 합리성 평가 및 확정된 개선대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센터는 평가센터의 장,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팀 및 광역교통DB 운영관리팀으로 구성한다.
가. 개선대책 작성 체계 검증,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현황조사·분석 내용의 신뢰성
나. O/D 및 네트워크 현행화, 수요분석 과정 및 기법의 적정성
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의 문제점 제시의 정확성, 교통시설 공급·운영방안 문제점 도출 적정성
라. 교통수요와 교통영향 대비 개선대책 도출과정, 개선효과의 적정성
마. 제시된 개별사업의 비용 추정, 경제성 분석 결과 검증
2. 개선대책의 검토 및 DB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선대책(안) 검토결과의 개선대책 반영결과 분석 관리
3. 확정된 개선대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30조 (이행상황 보고) 및 제31조 (점검계획의 수립·시행), 제32조 (점검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업무에 대한 지원
제22조(개선대책 검토) ① 광역교통위원장은 개선대책 수립권자로부터 개선대책(안)을 제출받는 즉시 평가센터의 장에게 개선대책(안)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평가센터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4 의 항목에 따라 개선대책(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개선대책(안) 중에서 타당성 평가, 교통수요조사 등의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시설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은 다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별도의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개선대책 검토기준) 제22조 에 따른 개선대책 검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과 일치하는 광역교통시설현황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강구하였는지의 여부
2. 고의나 임의로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등 관련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3. 예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4. 중·단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규모·위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 제시 여부
5. 광역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광역교통문제를 도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대책을 회피하였는지의 여부
6. 장·단기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제24조(개선대책 심의) ① 제22조 에 따른 검토를 거친 개선대책은 제25조 에 따른 보완을 거쳐 법 제7조의2제3항 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선대책은 법 제9조제4항 에 따른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법 제9조의5 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③ 개선대책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1. 가 결: 개선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결하는 경우
2. 조건부 가결: 개선대책의 내용 외에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해도 전체의 개선대책내용에 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개선대책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을 붙여 수용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
3. 부 결: 개선대책의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수용불가 의결을 하는 경우
④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법 제9조의6제4항 에 따라 광역교통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광역교통위원장은 필요 시 평가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심의에 참석하여 제22조 에 따른 검토결과를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개선대책 보완 등) ① 광역교통위원장은 개선대책을 검토 및 심의함에 있어 제23조 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선대책 보완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대책의 보완을 통보받은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보완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 항목별로 당초의 개선대책과 보완된 개선대책의 내용을 비교하여 개선대책 보완서 및 요약서를 작성하여 광역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선대책 보완서가 수회에 걸쳐 작성되어 개선대책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개선대책 보완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4장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 및 철회
제26조(개선대책 변경)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법 제7조의2제3항 에 따라 확정된 개선대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변경한 후 제22조 에 따른 검토 및 제24조 에 따른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1. 개선대책 확정 시 제시된 면적,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확정된 개선대책보다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감소되는 경우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개선대책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확정된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공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당초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확정된 개선대책보다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확정된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규모(면적, 길이, 폭, 노선선형, 주차면 수 등을 말한다)를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확정된 개선대책에서 확정된 교통시설의 구조물형식 또는 위치 및 노선의 주요 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접속시설의 구조물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중 고가구조물을 지하구조물로 변경하는 등의 입체형식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확정된 개선대책의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변경하는 경우. 다만,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개선대책사업의 사업기간을 동일 시기로 맞추어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확정된 개선대책 사업의 이용수요, 도로노선, 비용부담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지구로부터 10㎞ 이내(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는 5㎞이내)의 주변 개발계획, 교통시설 설치계획 등의 취소, 변경으로 제2호에서 제6호에 해당되는 변경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다만, 개선대책 수립권자가 변경의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대책 확정으로 해당 사업의 개선대책이 변경된 경우
2. 제6조 에 따른 관련계획의 변경으로 개선대책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개발사업 대상지 또는 인접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개선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확정된 개선대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다만, 개발사업 시행자가 변경된 개선대책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개선대책 수립권자와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5. 확정된 개선대책의 재원조달 방법을 각 재원부담 주체 간에 협의를 통하여 변경한 경우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 의 수립시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 전
④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교통시설 규모 등의 변경사항과 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선대책을 변경하지 않는 교통시설 규모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광역교통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새롭게 추가되는 교통시설이 광역교통 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개선대책 절차 생략)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 수립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선대책이 확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이 완공되었거나 개발사업 대상지의 입주가 완료단계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에 따른 관련계획의 검토
2. 제7조 에 따른 조사 및 분석
3. 제8조 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
4.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에 따른 예상 문제점 분석
③ 개선대책 수립권자가 제1항에 따라 개선대책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 변경 전에 절차 생략의 필요성과 사유를 명시하여 광역교통위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광역교통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절차를 생략한 개선대책 변경안을 작성하여 광역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 에 따른 개선대책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특별대책에 따른 변경) 법 제7조의6 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가 지정되어 같은 법 제7조의8 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선대책의 제15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9조(개선대책 철회) 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개발사업의 면적 및 수용인구가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대상 미만의 규모로 축소된 경우 확정된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회할 수 있다.
제5장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후관리
제30조(이행상황 보고)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매 반기마다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광역교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광역교통위원장은 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 점검(이하 "사후점검"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광역교통위원장은 제30조제2항 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필요 시 현장방문 등을 통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사후점검 시에는 개선대책의 시행시기에 따른 이행상황 등 개선대책 시행주체의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사후점검 후에는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대책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수립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수립권자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광역교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점검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광역교통위원장은 제31조제4항 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후 사후점검 결과 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된 때에는 수립권자등에게 즉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립권자등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관리청의 점검) ① 개선대책 시행주체는 교통시설의 설계 및 시공 시 도로관리청 등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분기별 1회 이내로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법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 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개선대책 시행주체에게 통보하고, 개선대책 시행주체는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조치계획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개선대책 시행주체가 점검결과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대책 시행주체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자료의 협조 등) 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송부를 요청받거나 제20조 에 따른 개선대책(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승인권자 및 개발사업 시행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협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제3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378호, 2021. 04. 08.>
이 훈령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