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훈령은 세관장이 「관세법」제38조의3제4항 및 제39조제2항 에 따라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그 추징결정의 적정성을 도모함으로써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징결정 절차) 세관장은 품목분류의 오류 등으로 인한 추징결정을 해야 할 사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여부에 대하여 과세전자문위원회에 부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의 추징조치 이전에 보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치지 아니한다.
1. 제7조 에 따라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에서 추징여부에 대한 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른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5조제2항 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6조 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3조(과세전자문위원회의 조직) ① 과세전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4. 해당 건 관련 관할 본부세관 심사담당국장(대구·광주본부세관은 심사과장을 말한다)
② 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촉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이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과세전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세청 심사정책과 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과세전자문위원회의 심의)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관장이 제2조 에 따라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2.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과세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5조(과세전자문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과세전자문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심사청구 결정사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의 추징조치 이전에 보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④ 과세전자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업체, 관련전문가, 외부기관 및 심사담당자의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3조 에 따라 과세전자문위원회에 부치는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한 현황과 과세·비과세 논리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징자문위원회의 조직)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족한 세액의 추징여부 결정을 위하여 세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관에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3~6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수시로 교체 지명할 수 있다.
제7조(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의 심의) 심사부서의 장 또는 세관장은 세액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세관내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추징여부에 따른 논란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에 부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제8조(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업체, 관련전문가, 외부기관 및 심사담당자의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과세전통지 등) ① 세관장은 과세전자문위원회 및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 에 따라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추징결정 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불복 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추징결정) 세관장은 제4조 및 제7조 에 따른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추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위원에 대한 수당) 과세전자문위원회 및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과세전자문위원회 및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004호, 2005. 3. 2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 3.21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추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969호, 2004. 3.30)은 폐지한다.
부 칙 <제1722호, 2015. 6. 8.>
이 훈령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46호, 2019. 2. 28.>
이 훈령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67호, 2021. 03. 30.>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