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OB업체"란 COB화물을 항공기·선박 또는 국경출입 차량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쿠리어를 통해 휴대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5조 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2. "COB화물"이란 COB업체가 휴대반출입하는 상업서류 및 그 밖의 견본품 등을 말한다.
3. "쿠리어"란 COB업체의 직원 또는 고용계약된 사람으로서 COB화물을 항공기·선박 또는 국경출입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휴대운송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물품명세서"란 쿠리어가 휴대운송하는 COB화물의 반출입 명세를 기재한 것으로서 COB업체가 세관장에게 제출한 문서를 말한다.
5. "쿠리어 행낭"이란 쿠리어가 COB화물을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수출입관련 견본품"이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에 따른 물품으로 수출물품 제조용 견본품, 주문수집이나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만 수입되는 견본품을 말한다.
7. "COB C/S시스템"이란 반입된 COB화물에 대하여 검사대상을 선별하고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처리결과를 등록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COB화물의 인정범위) ① COB업체의 쿠리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반출입할 수 있다.
1. 선적서류, 계약서, 보고서, 인쇄물, 업무용 CD, 사진, 도표 등 관세 및 내국세가 무세인 물품
3. 수출용견본품 제작용 원재료 및 하자보수용 물품으로서 긴급하게 송달할 필요가 있는 물품임이 송품장, 사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관장이 이를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COB화물량의 증가 등으로 여행자휴대품 검사업무 또는 물품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물품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COB화물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2장 COB업체의 등록
제4조(등록요건) ① COB업체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에 한정한다)
2.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 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자(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정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COB업체로 등록할 수 없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COB업체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등록신청) ① COB업체가 이 고시에 따른 COB화물의 통관절차를 개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통관지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COB업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COB업체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한다.
1. 법 및 「항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았거나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업체가 제4조 에서 정한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COB업체 등록증을 교부한다.
제6조(등록변동 신고) 제5조제1항 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 의 COB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갱신 신청) ① 제5조 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COB업체 등록(갱신)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COB업체 등록(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5조제3항 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COB업체 등록번호는 기존의 번호를 부여한다.
제8조(등록취소) 세관장은 COB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법 및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면허·허가·지정·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9조(등록의 효력상실) COB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장 물품의 반입
제10조(COB화물의 반입) ① 모든 COB화물(쿠리어 개인 신변용품은 제외한다)은 지정된 COB화물검사장(대)으로 반입 후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COB화물검사장(대)이 아닌 구역을 이용하여 부정통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COB업체는 입국장 내 COB화물 전용검사대 담당공무원에게 COB화물을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COB화물검사장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은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③ COB업체는 휴대반출입하려는 COB화물에 대하여 송하인, 수하인, 품명, 수량, 중량, 가격 등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서식 의 COB 물품명세서를 검사개시 1시간 전까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물품명세서는 별표 1 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제11조(COB화물검사장의 설치) 세관장은 COB화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 및 입국검사장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COB화물검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쿠리어 개인휴대품 검사) ① COB화물을 휴대반입한 쿠리어는 입국할 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입국검사장 COB화물 전용검사대에서 개인용품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휴대품 검사직원은 쿠리어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개인휴대품 검사내용, COB화물의 총 반입건수, COB화물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seal)의 번호 등을 기재하고 검사자인을 날인한 후 쿠리어에게 COB화물검사장에서 COB화물을 검사할 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휴대품 검사직원은 휴대품을 검사할 때 신원조회 결과 검사대상자가 COB업체 직원으로서 COB화물 전용검사대에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여행자로 위장하여 COB화물을 부정통관하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COB화물통관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고 관련사항을 일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쿠리어 1명당 관세면제 금액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제4항 에 따라 미화 150달러 이하로 한다. 다만, 쿠리어가 반입하는 주류는 1ℓ 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인 것 1병만 면세처리 한다.
제4장 검사 및 수출입통관
제13조(COB화물의 검사대상 선별) ① 검사대상물품 선별은 COB C/S 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수작업으로 선별할 수 있다.
② 검사대상을 선별할 때에는 개인물품, 동일 송·수하인에 의한 분할반입 물품, 품명과 규격이 명확하지 않은 물품, 송·수하인의 주소가 불명확한 물품, 사전 정보·첩보가 있는 물품, COB화물 인정범위 초과물품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별하도록 한다.
제14조(COB화물의 검사) ①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직원이 정밀검사 후 통관 및 유치여부를 결정한다.
②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색을 통한 간접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현장면세 처리한다.
③ X-ray 검색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검사직원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검사결과 등록) ① COB화물을 검사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여행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3. 품명, 수량, 중량, 가격, 선(기)명, B/L번호
② COB화물 검사결과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 별표 2 에 따라 그 부호를 등록한다.
제16조(COB화물의 수입통관) ① COB화물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견본품으로 인정하는 물품은 면세처리 한다.
2. 수출용견본품 제작용 원재료 등 관세환급을 받을 물품은 일반화물로 취급하여 정상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를 초과하는 견본품과 하자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COB화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유치서에 따라 간이통관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② 세관장은 유치된 COB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품검사 및 가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COB화물의 수출통관) ① 세관장은 제10조제3항 에 따라 제출받은 물품명세서를 검토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화물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휴대수출하는 물품이 제3조 에서 정한 COB화물로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법령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일 경우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쿠리어 등 관리
제18조(쿠리어 등록) ① COB업체는 그 업체에서 취급하는 COB화물을 휴대운송할 쿠리어를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의 쿠리어 명부를 업무개시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쿠리어 명부를 접수한 세관장은 우범여행자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여행자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등록하고 쿠리어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COB업체는 세관장에게 제출한 쿠리어 명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유와 변경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쿠리어 관리) ① COB업체는 쿠리어 지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다.
1.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외국환거래법」 및 그 밖에 수출입통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2조 제12호에 따라 우범여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 다만, 쿠리어 업무(빈번입국)로 인하여 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쿠리어로 지정된 사람은 COB화물의 휴대반출입시 쿠리어의 신변용품 범위를 초과하는 과세대상물품, 법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등을 휴대반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세관장은 COB업체에 소속된 쿠리어가 법, 「외국환거래법」 및 그 밖에 수출입통관업무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해당 COB업체에 쿠리어 등록을 자진 취소하도록 조치하고, 만약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의 관리) ① COB업체는 COB화물의 통관을 위해 입국장과 COB화물검사장을 상시 출입하는 직원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의 COB화물 통관전담 직원 명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은 입국장과 COB화물 검사장을 상시 출입할 때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세관과 COB업체간 협력) ① 세관장과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COB업체는 COB화물의 신속한 통관 과 마약 밀반입 등 불법·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COB화물을 통해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저해물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COB업체에 적발사례, 밀수동향 등을 전파하고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COB업체는 물품취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에 관한 취득정보를 세관에 제공하는 등 세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COB업체는 해당 물품의 화주와 공동으로 COB화물의 관리 및 통관과정에 대한 법 및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0조제3항 에 따라 작성·제출한 물품명세서에 대하여 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2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COB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경미하거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받은 후 주의조치 할 수 있다.
1. 제6조 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COB화물을 COB화물 검사장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구역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한 경우
3. COB화물 전용검사대담당공무원에게 반입물품에 대한 신고 및 확인을 받지 않고 COB화물검사장으로 이송한 경우
4. 물품명세서를 검사개시 1시간 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쿠리어명부를 업무개시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쿠리어명부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입국장과 COB화물 검사장을 상시 출입하는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의 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COB업체가 세관과 체결한 양해각서의 내용이나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COB화물의 통관질서를 저해하였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쿠리어 등 COB업체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COB업체 통관전담직원의 임시출입증 발급제한 및 쿠리어의 업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쿠리어가 수출입금지·제한물품 및 과세대상물품 등 COB화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을 휴대반입 하거나 쿠리어 개인물품을 쿠리어 행낭에 넣어 반입한 경우
2.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이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3. COB화물 통관전담직원이 출입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2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COB화물의 운송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 및 「항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이 정지된 경우
2. COB업체 또는 그 임원·직원·쿠리어가 법 제269조 , 제270조 , 제271조 또는 제274조 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 COB업체가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COB 등록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 세관장은 COB화물에 대한 검사 및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상표법」 등의 위반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 에 따른 물품명세서에 일부 품목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품명, 가격, 수량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신고물품 이외의 물품이 수입되었을 경우(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에 따른 수입금지 품목이나 다른 법령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불법 수입한 경우(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COB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COB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5. 견본품면세 또는 반입제한 회피목적으로 물품을 분할하여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COB C/S시스템 운영) COB C/S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검사비율 차등관리) ① 세관장은 검사대상물품 선별 및 검사결과, 정보제공과 법규준수도 및 신고의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COB화물에 대한 COB업체별 검사비율을 차등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COB업체별 검사비율을 차등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세관장이 COB업체에 대하여 제8조 , 제22조제3항 의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훈령을 준용한다.
제28조(내규운용) 세관장은 자체 실정에 적합한 COB화물의 통관에 관한 세부절차를 내규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13-35호, 2013. 5. 31.>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54호, 2014. 5. 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25호,2014. 12. 19.>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48호, 2015. 10. 5.>
이 고시는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0호, 2017. 5. 29.>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8호, 2018. 6.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항공법」제13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COB업체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9-74호, 2019. 12. 20.>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52호, 2020. 11. 27.>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45호, 2021. 03. 30.>
이 고시는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