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와 동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감면 받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함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7항 에 따라 해외에서 수산자원을 개발하여 국내로 수입하고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을 말한다.
3. "합작수산물"이라 함은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수단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채포하여 수출한 수산물을 말한다.
4. "공동어업"이라 함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당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조업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동수산물"이라 함은 공동어업으로 채포한 수산물을 말한다.
제2장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제4조(추천대상) ① 관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감면 추천 대상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7항 에 따라 해외합작원양어업을 신고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② 관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감면 추천대상 물품은 제3조 제3호의 합작수산물로 한다.
제5조(생산수단) ① 제3조 제3호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생산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허가를 받은 선박·어구 등을 말한다.
1.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근해어업(50톤이상 어선에 한하고, 기선선인망어업은 30톤이상 어선에 한하며, 대형선망어업은 제외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할 제1항의 생산수단이 현지여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반납하고 이를 대체하여 투입하는 선박·어구 등
2. 제1항의 생산수단 투입 또는 제1호에 따른 대체 투입한 후 합작국 내에서 당초 현지법인을 달리하여 새로운 해외합작원양어업에 재투입되는 선박·어구 등
3.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되었다가 합작국의 법령개정 등으로 합작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합작국을 달리하여 새로이 해외합작원양어업에 재투입되는 선박·어구 등
4.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한 생산수단이 침몰, 화재, 노후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이를 대체하여 투입하는 선박·어구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근해어업과 조업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해외합작원양어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업에 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수단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거나, 원양어업 감척대상 어선으로서 어선매입 지원금을 받은 어선
2. 제8조제3항 의 사유로 해외합작원양어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제1항제2호의 생산수단을 투입한 조업구역과 어업의 종류가, 해당 생산수단이 허가받은 조업구역과 어업의 종류와 다른 경우
4.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생산수단을 투입한 조업구역과 어업의 종류가, 반납한 생산수단이 허가받은 조업구역과 어업의 종류와 다른 경우
⑤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할 생산수단(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 및 같은 법 제6조2의 규정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에 따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와 동시에 같은 법 제10조 에 따른 원양어업 폐지 또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어업폐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할 생산수단의 인정여부를 결정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장에 등록관리 한다.
⑧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조정과 수산물 수급 관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5조 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하는 생산수단의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분의 확인) 관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해외합작 요건 중 지분의 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확인서(현지공관확인 또는 아포시티유 확인. 이하 외국에서 작성·발행된 모든 문서는 반드시 현지공관 확인 또는 아포시티유 확인 후 제출)에 의한다.
제7조(추천물량배정 및 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합작수산물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세감면 추천대상 물량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때에는 사업자별로 배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세감면 추천물량 배정을 요청(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현지 법인에 대한 영업확인서(제6조의 해외현지법인 등기사항 확인서 등)
2.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3. 합작국이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또는 지분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생산수단이 해외현지법인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 에 따라 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지라도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제2항의 증빙을 갈음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제6조의 해외현지법인 등기사항 확인서 등)
2.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또는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수단으로 조업한 어획물에 대해 어획증빙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정부가 발행한 서류
3. 합작국이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또는 지분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생산수단이 해외현지법인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외국인투자 지분율 제한 등 해외현지법인의 어획할당량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합작국이 발행한 서류(법령 포함)
6. 사업자와 합작상대국 어업자간의 계약서(생산수단에 대한 소요경비 전액 부담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사항 포함)
④ 사업자가 관세감면 추천물량을 배정받은 후 조업상황에 따라 일부어종에 대하여 추가배정을 요청하거나 어종간 배정량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내 어가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제8조(추천신청) ① 합작수산물을 수입한 사업자가 관세감면을 추천 받고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관세감면 추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새로운 해외합작원양어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이전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제7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합작수산물을 생산하지 않거나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된 생산수단이 침몰, 화재, 폐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감면 추천을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생산수단의 대체 만료일 당시 생산수단이 건조 중이거나, 매입(수입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그 대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추천서 재발급) 발급된 관세감면 추천서를 내용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관세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본 및 재발급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제10조(수급조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수급 조절상 필요한 경우 합작수산물의 수입시기 또는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세감면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1998ㆍ12ㆍ19〉
제12조(자료요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합작수산물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합작수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쿼터확보 내역(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또는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수단으로 조업한 어획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해외정부가 발행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 또는 소명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합작사업에 의한 수입물량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감면 추천을 아니 할 수 있다.
제3장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제13조(추천대상) ① 관세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감면 추천대상사업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8항 에 따라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관세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감면 추천대상물품은 공동어업으로 채포한 수산물로 한다.
제14조(다른 조항의 준용) 이 요령 제8조, 제10조 , 제12조 의 규정은 공동수산물에도 준용한다. 단,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동어업계약서로 대체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별도시달) 이 요령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시달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39호, 2008. 7.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18호, 2009. 8. 25.>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20호, 2011.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제3항은 2012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3월 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4호, 2012. 1. 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은 2012년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27호, 2013. 5. 22.>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32호, 2015. 3.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50호, 2016. 11.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62호, 2021. 03.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수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원양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의 생산수단을 투입한 조업구역과 어업의 종류에 한하여 생산수단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