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사업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이란 수산분야에 지원되는 자금 중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수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이하 "은행자금"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기준금리는 이차보전 교부대상기간 동안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준금리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나.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이하 "상호자금"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기준금리는 이차보전 교부대상기간 동안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잔액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다. 은행자금 및 상호자금 이외의 자금(이하 "기타자금"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기준금리는 차입금리에 취급 수수료율을 더한 금리를 말한다.
4.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5. "보전율"이란 기준금리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산사업 중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과를 말한다.
제3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정책자금은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이차보전금액의 산출) ① 이차보전금액은 이차보전 대상이 되는 정책자금의 연평균 대출잔액에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율을 곱하고 운용수익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서 "운용수익액"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하 "공공자금"이라 한다)의 미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연평균 미대출금 잔액에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에서 공공자금의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가 공공자금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운용수익액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제5조(이차보전금의 신청)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을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 첨부) 매월 분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12월분은 12월 20일까지 사업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미반영, 그 밖의 사정 등으로 매월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액 집계 시 대출원장 전산자료에 따라 집계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자료에 따라 집계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명세표를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의 점포(이하 "대출 취급점"이라 한다)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일까지 이차보전금의 확정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차보전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한 이차보전금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다음연도 3월분 이차보전금 신청 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사업부서에서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이차보전금의 교부결정 및 교부확정을 하여 해양수산부 자금지출부서(이하 "자금지출부서"라 한다)와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자금지출부서에 이차보전금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되 필요시 80% 범위에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전산관리) ① 금융기관의 장은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산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이차보전 관련 자료의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대출원장 등 이차보전관련 전산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취급점의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이차보전금의 정산)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 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사업부서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과 그 이자를 회수하거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3항 에 의한 정산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할 금액에 대하여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대출금 이차보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을 준용한다.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차보전 대상자금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차보전대상 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 중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이차보전대상 자금에 대한 검사업무를 (재)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이차보전금 집행점검) ① 금융기관의 장은 예산편성시 정한 해당 회계연도 대출평잔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대출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분기별로 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신규대출 확대 등 해당 연도 예산상의 대출평잔을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5호, 2008. 6. 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호, 2008. 12. 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8호, 2009. 12.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정은 2010년도 이차보전금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③(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34호, 2013. 5.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0호, 2013. 10. 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3호, 2014. 12.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4년도 이차보전에 관한 적용례) 2014년도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347호, 2016. 11.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협중앙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협중앙회가 한 행위 또는 수협중앙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수협은행이 한 행위 또는 수협은행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458호, 2019. 1. 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84호, 2019. 7. 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81호, 2021. 2. 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