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축법」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 「주택법」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설치·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행정시스템"이라 함은 건축·주택행정 업무를 전산처리하기위한 주전산기와 이에 연결된 단말기 및 기타 주변기기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전산자료를 총칭한다.
2. "운영기관"이라 함은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말한다.
3. "전산부서"라 함은 건축행정시스템의 주전산기를 운영·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운영부서"라 함은 건축·주택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건축행정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입력하는 신청서 및 설계도서를 접수 받아 처리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5. "대리인"이라 함은 조합,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등으로서 건축·주택관련 업무를 민원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표준프로그램"이라 함은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보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7. "개별프로그램"이라 함은 운영기관의 장이 자체 개발하여 표준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8. "운영자지침서"라 함은 전산부서에서 건축행정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설치, 운영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명서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0.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3. "인허가번호 표준체계"라 함은 건축·주택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건축법 에 의한 허가·신고번호 및 주택법 에 의한 인가·허가·신고·승인번호 등을 표준화한 체계를 말한다.
14. "등록번호 표준체계"라 함은 건축·주택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주택법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 임대주택법 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번호(자격번호 포함) 등을 표준화한 체계를 말한다.
15. "백업"이라 함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멸실·손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산자료"라 함은 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등 업무와 관련한 자료들을 주전산기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17.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설계 과정에서 생성되는 설계도면과 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등의 문서와 인허가에 필요한 서식, 발급공부 등의 첨부서류를 포함한 인허가 관련 서식, 문서, 도면을 모두 총괄하여 지칭하는 문서를 말한다.
18. "전자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서"를 전자화한 파일 및 데이터를 말한다.
19. "발급공부"라 함은 관공서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공부를 의미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납세증명 등을 말한다
20. "일반문서"라 함은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 위임, 승낙, 동의 또는 해당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계약서, 위임장, 건축사 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 증명서 등을 말한다.
21. "설계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 형상, 규모, 치수 등을 정해진 규약에 의해 표현한 그림문서로 건축, 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등의 분야로 세분화 할 수 있으며 배치동,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전기배선도 등을 말한다.
22. "설계문서"라 함은 건축법 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개인, 법인, 단체 등)가 작성한 설계 및 감리문서 등을 의미하며 교통영향평가서,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을 말한다.
제3조 (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전산보안업무지침,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준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행정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조 (표준프로그램의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치단체에서 건축행정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 (구축 및 운영 원칙) ① 운영기관의 장은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운영자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건축행정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지보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표준프로그램을 변형시킬 수 없으며, 표준프로그램과 연계한 개별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 및 위탁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건축법」제31조 , 「주택법」제86조 1항에 의한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32조 , 주택법 시행령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31조 , 주택법 제86조 내지 제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건축행정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책임) ① 운영기관의 주전산기및 전산자료의 관리는 전산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②운영기관의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통해 주전산기에 입력되는 자료의 관리는 운영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③전산부서의 장과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산장비 및 자료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④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의 가동을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운영부서의 장에게 중지 일시 및 기간을 별지 제1호 서식 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할 때 건축행정시스템의 대민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작업 일정과 작업 내용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⑥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으로 인해 건축행정시스템의 대민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부서의 책임과 통제 하에 신속하게 복구시켜야 한다.
제8조 (사용 권한 관리) ① 운영부서의 장은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건축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건축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단말기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단말기 사용권한 부여·변경 및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단말기를 통한 건축·주택행정 전산자료의 입력·수정·출력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건축행정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건축행정시스템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건축행정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⑤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출장 등으로 인하여 건축행정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권한관리자는 건축행정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단말기 사용권한 등록) 권한관리자는 단말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하거나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건축행정시스템사용권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고 사용권한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단말기 비밀번호 사용) ① 단말기 사용자는 사용자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단말기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3장 프로그램 및 전산정보 관리
제11조 (프로그램의 관리) 표준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제12조 (표준프로그램의 변경) 운영기관의 장은 표준프로그램의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인허가번호 표준체계) ① 인허가번호 표준체계는 별표 1 과 같다.
②기존자료를 건축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번호 표준체계로 변환하여 입력한다.
제14조 (등록번호 표준체계) ① 등록번호 표준체계는 별표 2 와 같다.
②기존자료를 건축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표준체계로 변환하여 입력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산자료의 공개) 전산자료의 공개 및 제공은 건축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백업) ① 전산부서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멸실·손괴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백업 주기와 방법 및 범위는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공통기반 백업지침에 따른다.
②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장애상황처리) ① 전산부서의 장 및 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 의 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단 각 운영기관에서 별지 제4호 서식 에 해당하는 이미 정해진 양식이 있을 경우 그 양식을 준용할 수 있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접수한 전산부서의 장은 장애요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과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복구) 전산부서의 장은 운영부서의 장으로부터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 전자 민원
제1절 일반사항
제19조(전자민원 이용대상) ① 전자민원은 민원인 등이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②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공무원은 경미한 신고민원, 명백한 인터넷 사용능력 부재, 사용환경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20조(전자민원종류) ①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별표 3 에 열거한 민원으로 한다.
②업무담당자 등이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증명민원의 종류는 별표 4 와 같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처리단계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 진행상황을 해당 민원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2절 전자민원 이용절차
제21조(신고·신청민원 이용방법) 민원인 등이 신고·신청민원을 제출하려면 건축행정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민원처리진행상황 열람) 민원을 신청을 접수시킨 민원인은 접수, 검토, 보완, 완료 등의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건축행정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정보공동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민원인이 전자정부 단일창구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4조(전자민원 이용시간) ①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은 24시간 건축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18:00까지 신청된 민원은 당일에 접수되며, 그 이후에 신청된 민원은 익일(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제외)에 접수된다.
②서버의 정기점검, 프로그램의 배포, 장애처리 등을 위해 평일 09:00~18:00까지의 시간대를 제외한 일부 시간대에서 건축행정시스템의 접속을 차단할 수도 있다. 접속이 차단되는 시간대는 건축행정시스템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고지된다.
제3절 전자민원 신청 및 처리
제25조 (접속방법) 건축행정시스템을 사용하여 민원신청 및 발급, 열람을 하거나 자료 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통하거나, 사전 정의된 아이디를 이용하여 건축행정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제26조 (민원접수) ① 민원인 또는 별지 5 호 서식의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은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건축·주택 관련 민원업무 및 필증, 대장의 발급, 열람을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할 능력이나 환경이 불비한 경우, 서버나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 접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경우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과 설계도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조력을 받은 민원인이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신청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증명서 및 대장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필증 및 증명서의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대리인이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5호 서식 대리인 위임장이나 기타 위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작성한 후 당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진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운영기관의 장은 대리인에게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⑤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에 대한 위임의 유형이 ‘한정 위임’일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종결 시까지만 위임의 효력이 지속되고, ‘포괄 위임’인 경우에는 당해 민원을 포함하여 당해 허가번호 (신고번호, 인가번호, 승인번호)와 직접 연결이 되는 모든 후속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위임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한정 위임’ 혹은 ‘포괄 위임’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 위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 (전자설계도서의 등록 및 처리) ① 민원인은 건축행정시스템 을 통한 민원신청 시 전자설계도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장은 신청 접수된 전자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건축·주택 민원을 신청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자설계도서에 대하여 「전자서명법」 에 의한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확인한 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1. 발급공부, 일반문서 : 민원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
2. 설계도면, 설계문서 :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전자서명(건축사, 관계전문기술자의 설계대상이 아닌 경우 민원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
③운영기관의장은 제2항에 의해 제출된 전자설계도서에 대하여 종이문서 또는 도면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리·권리관계의 변동사항 등의 확보와 관계된 계약서,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과 같이 업무처리에 있어 전자설계도서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설계도서 작성 및 접수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 (협의, 보완) ①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공문서로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신청된 민원의 보완사항을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을 공문서로 통보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보완사항을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생략할 수 없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에 의해 보완된 민원을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이 보완된 결과물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문서 또는 도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 경우 운영부서는 제출된 종이문서 또는 도면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 (처리기간 등) 민원업무의 처리기간, 절차 등은 「건축법」제11조 제5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내지 제8조 및 제12조 내지 18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증명서의 교부) ① 운영기관의장은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주택, 건축물대장 관련 증명서 및 필증, 대장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및 필증, 대장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증명서 및 필증, 대장은 발급을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③증명서 및 필증, 대장의 발급을 신청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된 관련 서류들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증명서 및 필증, 대장을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 (수수료) ①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하는 각종 인허가의 접수 수수료와 발급되는 각종 필증 및 대장의 수수료는 민원을 처리해 주는 운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②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는 민원의 수수료는 G4C 등과 같은 징수대행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징수될 수 있다.
③민원 수수료의 전자적 징수로 인해 징수대행기관에 지불하는 전산수수료(PG수수료)는 운영기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행정조치) 운영기관의 장은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이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인·허가 민원의 내용이 거짓·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에 대하여는 제109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454호, 2009. 8. 31.>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73호, 2016. 11. 3.>
이 규정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50호, 2019. 1. 24.>
이 규정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69호, 2021. 2. 1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