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간 통행차량"이란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8조제1항 및 제152조 에 따라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을 왕래하는 자동차 및 철도차량 등(이하 "통행차량"이라 한다) 모든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철도차량"이란 남북 간 철로를 통해 왕래하는 궤도차량으로써 화차 및 객차 등을 말한다.
3. "도로차량"이란 남북접경을 출입하는 선박·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4. "관세통로"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5. "통관역"이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역을 말한다.
6. "운행구간"이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통관역 사이를 말한다.
7. "운행열차"란 운행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말한다.
8. "통관장"이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9.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란 남북접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에게 세관장이 발행하는 입출국 증명서 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전자식 카드를 말한다.
10. "출입장소"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11. "출경"이란 남한에서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북한으로 나가거나 북한에서 입경한 차량이 다시 북한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12. "입경"이란 북한에서 분계선을 통하여 남한으로 들어오거나 남한에서 출경한 차량이 다시 남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13.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및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등록) ① 법 제152조 ,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에 따라 남북접경을 도로차량으로 출입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운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신청서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업체 또는 개인의 고유번호 등을 통행차량출입경수속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 관리해야 한다.
③ 통행차량으로 반출입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육로운송회사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육로운송회사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4조(통행차량 증명서의 발급) ① 제3조 에 따라 도로차량(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출입장소까지만 왕래하는 차량을 제외한다)으로 남북접경지역을 출입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그 밖에 남북간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이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출입확인) ① 남북접경지역을 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52조제1항 에 따라 출입할 때마다 세관공무원에게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 의 통행차량출입확인서에 아래의 입경·출경 심사인을 날인하여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 전자식 카드를 차량에 부착하여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입경·출경 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밀반출입이나 부정무역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용품 및 밀수 은닉장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사항을 통행차량출입경수속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등록차량 통보) ① 세관장은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통행차량등록명부를 북한 측 세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행차량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남북한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제7조(등록의 취소) ① 세관장은 통행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 증명서를 회수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지정한 운행통로, 운행지역 또는 운행기간을 위반한 경우
3. 통행차량의 운전자가 상대측 관할구역에서 범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행차량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북한 측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증명서 변경, 분실 및 운행기간의 연장) ①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등록사항의 변경, 분실, 운행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통행차량 증명(변경, 재발급,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실한 증명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9조(도착·출발보고 및 제출서류) ① 통행차량의 운전자(소속회사 업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통관역장은 통행차량이 통관장 또는 통관역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이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69조제3항 및 제170조제3항 에 따른 물품을 일정기간에 일정량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도로차량 운전자는 최초출발보고 및 최종도착보고를 할 때에만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1. 별지 제8호서식 의 차량용품목록
2. 별지 제9호서식 의 여객명부
3. 별지 제10호서식 의 승무원 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
4. 별지 제11호서식 의 반입물품적재화물목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반출물품적재화물목록
5. 그 밖에 북한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한 물품반출증, 출발허가서 등 관련 서류
②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여객명부, 반입물품적재화물목록 또는 반출물품적재화물목록 등을 도착 전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관역장 또는 출입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발허가) 통관역장 및 차량운전자는 열차나 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기 전까지 통행차량도착·출발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통과차량의 보고 및 검사) ① 남북간 통행차량으로서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여 승무원 및 승객의 승하차 또는 화물의 하역이나 적재 없이 단순 통과하는 경우에는 통행차량도착·출발보고서 제출로 갈음하며, 별도의 출발허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과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도착 및 출발보고의 정정·취소) 통관역장 또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착보고 또는 출발허가 신청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통행차량 도착보고 수리 또는 출발허가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 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 정정(취소)신청서를 제출(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3조(세관장의 확인 및 검사) ① 남북간 통행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해야 하며, 법 제148조 에 따라 지정한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려는 차량에 대하여 도착보고서 등 제반 서류를 확인(전자적 확인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밀반출입 또는 부정무역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출입경 차량과 적재물품을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물품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남북간 통행차량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4조(화물 및 휴대품 통관) ① 통행차량의 승무원과 여객의 휴대품통관 및 일시수출입차량통관에 관해서는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및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한다.
② 그 밖에 반출입하는 화물의 하선·적재,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의 절차에 관해서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한다.
제15조(운행지역의 제한) 남북간 통행차량의 운행지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세관장은 통관장, 세관검사장 및 감시초소의 장비, 인력의 배치 운용 등 이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통행차량의 도착출발 절차에 관해서는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06-015호, 2006. 2.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7-005호, 2007. 3.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088호, 2009. 8.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0-097호(2010. 6.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3-47호, 2013. 5. 31.>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3호, 2014. 1. 24.>
이 고시는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64호, 2014. 5. 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1호, 2016. 3.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제2015-6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16-26호, 2016. 3.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전산서식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55호, 2020. 11.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2호, 2021. 1.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