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 제4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는 「항만법」 제2조 제5호가목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시설 중 정박지로서 다음 표의 장소를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7호, 2013. 3. 26.>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2호, 2016. 3. 25.>
이 고시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38호, 2020. 10. 30.>
이 고시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1호, 2021. 1. 31.>
이 고시는 202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