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 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라 여성 위촉비율은 40%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업무를 수행하는자로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모집 또는 전문가풀을 통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공무원인 위원 중 그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5. 위원이 제3조제3항 (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위원은 심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당해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척 또는 기피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피신청하여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기피 및 회피 신청의 처리절차) ①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게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실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받은 후, 위원장이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 및 해당 위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 또는 회피된 해당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9조(심의회 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업무)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보존 및 공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위원을 새로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보존
제11조(회의와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 개최 최소 7일전에 심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이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이해 관계인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회) ① 영 제7조 에 따라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중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중 호선하며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필요한 경우 심의회 위원 외의 특정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 법 제8조제2항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전문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공개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공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간사는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위원장은 보고 받은 후 심의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의 공개) ①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 개최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3.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4.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책적 혼란 등 정책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③회의록의 공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한다.
제16조(서면결의) ①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2회 연속으로 서면결의 하는 것은 피하되, 서면결의가 불가피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다.
제17조(비밀보호의 의무) ① 각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하는 자는 회의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대리출석)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및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민원관련 안건) 민원 및 이의신청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기한은 통보기한을 포함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의가 신청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민원 및 이의신청은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32호, 2007. 12. 27.>
(시행일) 이 세칙의 개정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7호, 2021. 1. 26.>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