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강수계
※ 비고 : 금본F 구간 및 유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해당 하는 유역(특대유역)은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특대유역의 경우 하천의 건천화 등 수질, 유량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대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만경·동진강수계
※ 비고 : 만경C와 동진B 수계구간에 대하여는 해수유통으로 BOD측정에 영향이 있는 경우 BOD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2013-162호, 2013. 12. 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25호, 2016. 6. 30.>
이 고시는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86호, 2020. 9. 2.>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