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적용범위) ① 국립수목원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종류는 부설주차장이다
②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정문 뒤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영·관리) ① 주차장 운영·관리책임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연구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총괄한다.
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
②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 전문용역업체에 운영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운영자 및 그 운영을 위임받은 자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장 운영) ① 주차장은 휴원일[월요일, 일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하며, 수목원의 사정으로 휴원일에 개원할 경우 주차장도 함께 운영한다.
1. 하절기(4월~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월~3월, 11월~ 12월) : 09:00 ~ 17:00
3. 주차장 운영시간은 수목원 운영·관리에 필요하거나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국립수목원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전체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자 경우에는 제한사유, 제한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7일 이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1(주차위치) ①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운영·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 차량에 대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거부) 주차장 운영자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2. 생태환경 위해물질,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주행 속도 20km/h를 초과하여 운행하거나 추월하는 행위
3.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는 행위
5. 차량을 방치하는 행위(국립수목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제7조(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① 주차장 이용요금은 <별표 1> 과 같으며, 출차 시 후납으로 징수하고 국고로 세입조치한다.
② 주차장 이용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출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단,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3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 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제8조(주차장 안내표지) 주차장 안내 표지판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
제9조(손해배상) ①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수목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자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의1(면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제10조(주차요금의 면제·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3. 직원(비정규직 포함) 및 자원봉사자 및 국유재산 수허가자(고용인 포함)차량
4. 국립수목원 관련 물품 수송차량 및 국립수목원에서 승인한 행사 관련 차량
5.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6.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의 차량
7.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서 정한) 차량
8. 기타 국립수목원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은 차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2. 저공해 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28조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탁한 차량)
제11조(기타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조 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가 편리한 장소에 적정공간을 확보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관리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60호, 2012. 8.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3호, 2015. 1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6호, 2016. 6.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9호, 2017. 6. 9.>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1호, 2019. 1.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6호, 2020. 12.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