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법 제42조 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목재제품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는【별표1】과 같다.
2.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목재제품의 신기술지정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3.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10호, 2015. 1. 28.>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림청고시 제2014-8호(2014. 1. 2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15-106호, 2015. 12. 30.>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68호, 2016. 7.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77호, 2020. 12.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