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가족
2. 적용기간
ㅇ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2)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부 칙 <제2020-56호, 2021. 1. 1.>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