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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발령 2021. 1. 1.] [여성가족부고시 , 2021. 1. 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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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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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호, 2023. 01.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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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호, 2022. 08. 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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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호, 2013. 01. 24 제정
제2012호, 2012. 02. 07 제정
1.
2021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연혁
1)
한부모가족
연혁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연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연혁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연혁
연혁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연혁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연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연혁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연혁
연혁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연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가족
연혁
연혁
2. 적용기간
연혁
ㅇ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연혁
연혁
3. 참고사항
연혁
1)
소득인정액 기준
연혁
(단위 : 원/월)
연혁
연혁
2)
중복지급 제한
연혁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연혁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연혁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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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입법 현황 목록
2021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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