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1-1-1.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이라 한다)의 사업시행 총괄관리를 담당하기 위한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절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총괄사업관리자가 담당해야하는 업무영역 및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이하 "촉진사업"이라 한다)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1.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와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 수립권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2-1-1.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1-2. 총괄사업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업」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2-2-1.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총괄사업관리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지정한다.
2-2-2.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2-3.의 제안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정한다.
2-2-3. 총괄사업관리수행계획 제안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촉진계획 결정 전에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4)기반시설설치 및 투자계획" 혹은 "(5)재원확보 및 운영계획"은 제외할 수 있다.
2-2-4.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내용 및 기반시설설치비용 지급 등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7)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총괄사업관리업무 수행 대가)
(10) 그 밖에 협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보칙(기반시설 설치대상 확정시 협약변경사항 등)
3-1-1.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또는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1-2. 총괄사업관리자는 기반시설설치계획 등 촉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반시설 투자방안, 재원확보방안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3-2-1.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 안의 모든 촉진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3-2-2. 총괄사업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방안,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방안 등을 마련하여 촉진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3.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촉진사업의 참여자로부터 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촉진사업의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분석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2-4.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2-5.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촉진구역에 대하여 사업지연의 사유를 분석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3-1.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촉진계획 수립권자와 협의하여 촉진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3-3-2. 총괄사업관리자가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사업 촉진을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1.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4-2.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시행 촉진을 위해 우선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선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및 설치대상은 촉진계획을 따르되 촉진계획 수립권자와 별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4-3.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대상, 기간 및 방법, 기반시설 인계인수 사항,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서 보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4-4.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기반시설 설치공사 준공시점부터 비용 납부시점까지의 기간에 납부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 징수 후 30일 이내에 이를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4-5. 기반시설 설치비용 이외에 총괄사업관리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 등의 산정 및 지급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에 따르되, 총괄사업관리자와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4-6. 촉진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도록 결정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총괄사업관리자는 협약에 따라 지급받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주택도시기금 지원 계획이 있는 경우 착공 후 수립권자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3-4-7. 총괄사업관리자가 설치하여 인계인수할 기반시설에 대하여 공사준공 후 30일 이내에 기반시설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반시설 관리청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동검사 완료 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3-4-8. 기반시설의 하자에 대하여는 인계일 이전까지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인계일 이후에는 기반시설 관리청이 시공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3-5-1.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 내 원활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원확보․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2. 촉진계획의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총괄사업관리자에게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총괄사업관리자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 등을 별도 회계단위로 관리하여야 한다.
3-5-3.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 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3-5-4.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기반시설 설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3-5-5.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공공시설 및 영 제14조제2항 제1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반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주택도시기금법」 에 의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받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3-6-1.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서 사업협의회의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여야 한다.
4-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609호, 2009. 8. 20.>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550호, 2012. 8. 27.>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5-900호, 2015. 12. 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182호, 2020. 12. 30.>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