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총괄계획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가 광역적인 통합성 및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 촉진계획 전 과정의 총괄 진행․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3. 총괄계획가의 위촉 및 운영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9조제5항 에 근거하여 총괄계획가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2)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총괄계획가를 선정함에 있어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이론 및 실무경험 여부, 재정비와 관련된 계획수립의 경험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3)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가급적 촉진계획 수립용역이 발주되기 이전에 총괄계획가를 위촉해야 한다.
(4) 총괄계획가의 위촉기간은 최소한 촉진계획 최초 결정시점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기간을 촉진계획 최초 결정시점 이후로 연장할 수 있다.
(5) 총괄계획가 및 그가 속한 기관 및 업체는 당해 촉진계획 수립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4. 총괄계획팀의 구성 및 운영
(1) 총괄계획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촉진계획수립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총괄계획가는 총괄계획팀을 구성하여 계획수립과정을 총괄․진행한다. 총괄계획팀은 총괄계획가와 (1)의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3) 관련 분야 전문가는 총괄계획가의 업무를 지원․협조하며, 담당공무원은 총괄계획가에게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의견을 제시하고 총괄계획팀에 대한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지원업무를 전담한다.
(4) 총괄계획팀의 운영기간은 총괄계획팀 구성 이후부터 촉진계획 최초 결정시점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촉진계획결정 이후에도 촉진계획의 수립권자는 총괄계획팀에게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조정․자문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
(5) 총괄계획팀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들을 다루며,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5. 총괄계획가의 업무
(1) 총괄계획가는 촉진계획 수립과정을 총괄․진행하며 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2) 총괄계획가는 영 제11조제2항 에 따라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총괄계획가는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관련 공무원 등의 자문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4) 총괄계획가는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획의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5) 영 제11조제4항 에 따라, 최초 수립된 촉진계획 변경시 촉진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괄계획가는 변경사항이 본래의 계획취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촉진계획결정 이후에도 촉진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단계와 사업승인단계, 건축단계 등에서 총괄계획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총괄계획가는 법 제17조 에서 정하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서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해야 한다.
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610호, 2009. 8. 20.>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551호, 2012. 8. 27.>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901호, 2015. 12. 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182호, 2020. 12. 30.>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