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수탁 기관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주 소: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 대표자: 송유종
-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52
· 대표자: 조철호
2. 위탁사항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3. 위탁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제2019-42호, 2019. 10. 1.>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63호, 2020. 12. 15.>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