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른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신청 및 갱신) ①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를 위해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임차포함)를 포함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장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3.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적합한 공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한국항공진흥협회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의 확인서 또는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등)
② 법 제89조제3항 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정기간갱신 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지정승인) ① 제2조 에 따른 제조(수리)공장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갱신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출된 서류와 현지 출장을 통하여 법 제89조제1항 따른 지정대상 및 법 제89조제2항 에 따른 자격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결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제조(수리)공장지정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13조제2항 에 따라 지정승인을 받은 자가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의 효력상실) 제3조제2항 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조(지정의 승계) ① 법 제89조제5항 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별지 제6호서식 의 제조(수리)공장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제조(수리)공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4. 그 밖에 제조(수리)공장의 시설이 지정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은 피승계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지정승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 등의 확인 및 운영점검 보고) ① 세관장은 매년 1회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제2항 에 따라 지정받은 제조(수리)공장에 출장하여 법 제89조제4항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제8조 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9조 의 장외작업에 관한 사항 등 제조(수리)공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단, 2017년 6월 30일까지는 확인 및 점검을 유예한다.)
② 세관장은 제3조부터 제5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운영점검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 제17조 , 제18조 , 제21조 , 제22조 및 제24조 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 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및 준용규정) 관세의 감면을 받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의 제조 또는 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제9조(장외작업) ① 장외작업을 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관할지 세관장에게 장외작업 개시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 으로 장외작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외작업을 허가한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 의 장외작업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장외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3월의 범위내에서 일괄하여 장외작업을 사전 허가할 수 있다.
④ 운영인이 제3항에 따라 장외작업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물품과 장소를 포괄하여 작성하고 장외작업 장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1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운영인의 일괄 신청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제조(수리) 계약서 등 구비서류는 최초 1회에 제출하고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운영인이 장외작업을 일괄 신청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의 일시반출입신고 절차를 생략한다.
⑦ 동일 운영인이 운영하는 지정공장 간에는 장외작업 및 물품 반출입 절차를 생략하고 물품 이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장외작업 완료보고) ① 운영인은 장외작업이 완료된 경우 작업완료일 10일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 으로 장외작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장외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 의 장외작업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고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③장외작업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의 종결보고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의2(유효기한) <삭제>
부 칙 <제2013-13호, 2013. 5. 6.>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83호, 2013. 11. 29.>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26호,2014. 12. 19.>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40호, 2016. 5.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2017-28호, 2017. 7. 10.>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57호, 2019. 12. 5.>
이 고시는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34호, 2020. 10. 6.>
이 고시는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49호, 2020. 11. 27.>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