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입물품"이란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반출물품"이란 남한에서 직접 북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적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에 따라 반출입승인을 받은 물품
2. 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대외무역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수출입승인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제1호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 4 제1호가목, 나목, 다목에 따른 휴대품 및 이사물품은 제외한다.
제2장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제4조(물품의 장치) ① 반입물품은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5조 에 따라 보세구역이나 통관장 등 지정된 장치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은 해당물품의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 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반입절차) ①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 서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탁가공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관세의 면제)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내국세 등) ①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에 따라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② 반입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제8조(물품가격의 결정) ① 제7조 에 따라 내국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등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 구상무역방식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1조부터 제35조 까지의 방법을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물품의 가격을 법 제35조 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 해당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물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반출 및 환급절차) ①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서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에 따라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반출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 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에 따라 반출입승인을 받은 대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반출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제조·가공한 후 재반입할 것을 전제로 반출한 물품 및 제3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북한 위탁가공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반출승인 또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아 북한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구비조건 등의 확인) 세관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승인, 추천하거나 그 밖의 조건의 구비가 필요한 남북교역물품을 「관세법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AD', '2100000195267', '/법/행정규칙/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35531', '00', '226,0,0,0,0,0', '20201127')" class="law_link_popup_jo">제22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삭 제>
제12조(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의 준용) 제3조제2항 에 따른 「대외무역법」 의 수출입승인면제대상 반출입물품의 통관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제3장 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제13조(원산지 확인)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제5조 에 따른 반입신고를 할 때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관련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를 할 때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반입물품의 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하고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제14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① 제13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과세가격(종량세는 법 제15조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유로화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물품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유로화 5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5.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과세가격 기준은 동일한 송하인과 수하인 간에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제15조(반입물품의 원산지확인) ① 관세청장은 제13조제3항 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② 관세청장은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원산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반출물품의 원산지확인) ①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한 경우 관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통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 일자를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제19조제1항 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구받은 발급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 확인자료 및 반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확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고예정일자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통보일자는 최초 보고기한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발급기관의 장은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 관계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인정 배제) 원산지확인 등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 에 따른 관세청장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북한의 원산지 확인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예정일을 말한다) 이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닌 것으로 통보해 온 경우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의 반출자·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제18조(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① 세관장은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여행자휴대품 등 수입승인면제물품을 포함한다) 중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상태로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물품 등에 부착 또는 인쇄된 선전문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반입자에게 이를 제거하도록 한 뒤 통관을 허용한다.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
5. 그 밖에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물품 및 그 부장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한다.
제4장 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19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의 인영과 세관장이 지정한 서명권자의 서명 각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 및 서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의 인영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중 1부를 통일부장관을 경유하여 북한에 보내야 한다.
제20조(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동일물품에 대한 반복신청 등의 사유로 서류확인을 면제한 경우에는 첨부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원산지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2조 에서 정한 원산지확인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 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을 날인하고 서명권자가 서명하여 2부(제출용 1부, 신청인보관용 1부)를 발급하며, 각각의 증명서 표면에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 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재발급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발급번호, 발급일자 및 재발급표시를 기재한다.
1. 발급번호는 이미 발급된 발급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재발급 횟수를 의미하는 숫자를 부가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하며 발급일자는 이미 발급한 발급일자와 동일하게 표기한다.(예시: 원래의 발급번호가 123인 경우의 1차 재발급시의 발급번호 123-1)
2. 재발급표시와 재발급일자는 서식 제5란(공적사용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재발급 2003. 10. 10)
⑦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재발급의 경우에는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1년으로 한다.
⑧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의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21조(그 밖에 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관장 이외의 발급기관의 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때에는 발급용 청인의 인영과 발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서명권자의 서명을 한 뒤 원산지증명서 각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고 제20조 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원산지확인기준
제22조(원산지확인기준) ① 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4. 남한 또는 북한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 남한이나 북한 또는 남한이나 북한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③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에서 생산한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관세청장이 추가요건을 지정한 품목
2.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경우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경우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경우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경우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경우
제23조(원산지결정의 특례)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용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남한 또는 북한의 제작자인 경우
2.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해당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다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서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원산지확인 세부기준 운영) 이 고시에서 정하는 원산지확인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8조 에 따른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직접운송원칙) ① 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만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13조제1항 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 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세관장은 제13조제1항 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수출대상국 및 선하증권상의 운송경로와 실제 운송경로가 다른 경우에는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반입물품 운송선박의 선장확인 항해일지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세범칙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표시한 때
2.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관세법」 위반 등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7조(반출입 통계) ①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통계는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7조 에 따라 무역통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통계작성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보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반송, 관세범칙 등의 통고처분 및 고발의뢰(즉시)
제29조(준용규정) 남북교역물품 통관 관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및 관세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09-096호, 2009. 8.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3-031호, 2003. 9. 2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10-024호, 2010. 2.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038호, 2013. 5. 31.>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21호, 2014. 12. 18.>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38호, 2015. 10. 5.>
이 고시는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45호, 2020. 11. 27.>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