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9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에 따라 「수산업법」 ,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선법」 , 「내수면어업법」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이하 "수산관계법령" 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어업 신고자"란 불법어업의 사실관계 및 증거와 불법어업 행위자를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불법어업 검거공로자"란 불법어업 행위자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
3.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란 불법어업 신고자와 불법어업 검거공로자를 말한다.
4. "불법어업 신고센터"란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서 불법어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현장 조사·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불법어업 신고대상은 「수산업법」 , 「수산자원관리법」 , 「어업자원보호법」 , 「어선법」 , 「내수면어업법」 , 「양식산업발전법」 등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어업 신고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 어선의 사용제한 위반(공조조업),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어구의 과다사용, 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 위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을 말한다.
③ 불법어업 신고자는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제3조 에 따라 신고를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수산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수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이 아니거나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불법어업 신고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다른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즉시 이를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여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 조사·수사업무를 협조요청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요청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3조제3항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불법어업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을 모두 소진한 경우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불가 사실을 알려야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불법어업 신고센터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 신고센터의 장이 제출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에 따라 별표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신고 포상금의 지급은 제1항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는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신고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①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수산관계법령이 적용된 경우, 포상금액이 많은 수산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같은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항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⑤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을 1명당 월 1회로 제한 한다. 다만, 2가지 이상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판결일자가 빠른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판결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불법어업 신고센터에서 불법어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현장 조사·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군·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 별지 제3호서식 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 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은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따라 불법어업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불법어업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상·하향 및 지급방식 개선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운영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2009-136호, 2009. 8.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421호, 2009. 12. 2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45호, 2010. 4. 23.>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40호, 2011. 5. 6.>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5월 5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206호, 2012. 9. 24.>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8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207호, 2013. 8. 30.>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8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46호, 2017. 3. 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3호, 2019. 2.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06호, 2020. 12. 2.>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