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당해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산출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
나. 규모계수
*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다. 지역계수
*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의 구분에 따른다.
* 인구 50만명이상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말 인구수를 말하며, 전년도 통계가 없으면 전전년도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3.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나. 연간수선유지비:건축비의 1,000분의 4
다.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실제 지급금액
라. 자기자금이자:당해 주택의 주택가격 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에서 기금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임대보증금에서 추가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2항 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등에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부과한다.
가. 적용대상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소득요건(「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3에 따라 소득요건을 완화한 경우 완화하기 전 요건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를 계속 희망하는 자
나. 부과방법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 다목의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부과
다. 부과금액
(1)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의 15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140퍼센트의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1)항 및 (2)항에 적용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2항 에 따라 증액청구한 비율을 임대기간 경과년수에 복리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임대사업자는 위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가 인근 지역에 소재한 다른 주택의 전·월세시세 등과 비교하여 높을 경우 다른 주택의 전·월세시세로 부과할 수 있다.
7. 기타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8.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5-367호, 2005. 12. 1.>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시 차등부과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일반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국민임대주택과 갱신계약 시점이 도래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관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24호(2003. 9. 24.)중 부칙 제3호는 이를 폐지한다.
4. 삭제 <2016. 11. 25.>
부 칙 <제2007-213호, 2007. 6. 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675호, 2009. 8. 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535호,2012. 8. 20.>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 40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446호, 2015.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639호, 2015. 8.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773호, 2016. 1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10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0일 이전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8-469호, 2018. 7.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414호, 2019. 8.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744호, 2020. 10.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