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 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입물류업체"란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의 규정에 따른 화물관리인, 법 제174조 의 규정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법 제198조 의 규정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 법 제222조 의 규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225조 의 규정에 따른 항공사·선박회사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의 규정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는 제외한다.
2. "법규수행능력"이란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 정도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 "통합법규수행능력"이란 개별 수출입물류업체의 측정점수와 물류공급망으로 연관된 전체 수출입물류업체의 측정점수를 반영하여 산출한 점수를 말한다.
4. "내부자율통제시스템"이란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령 등에서 정하는 보세화물취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처리절차, 내부통제절차 등을 갖춘 자체시스템을 말한다.
5. "세관장"이란 수출입물류업체의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보세구역을 지정·특허한 세관장, 자유무역지역 관할 세관장, 기타 업체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6. "점검요원"이란 이 훈령에서 정하는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련 사항의 점검·확인·평가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화물부서에 편성된 점검반의 구성원을 말한다.
7. "평가미이행업체"란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자율점검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를 말한다.
8.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시스템"(이하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 이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등록, 측정, 평가 등을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이 훈령에 따른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세법」제135조부터 제225조 까지, 「관세법시행령」제157조부터 제232조 까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화물취급에 관한 사항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작성 및 제출, 관리대상화물의 선별과 검사,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등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세화물취급의 적정성 확인 등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제4조(점검요원의 책무) ① 점검요원은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세법령 등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관세법령 등에 규정된 수출입물류업체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점검요원은 점검 등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제공이 강제되거나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내부자율통제시스템 구축
제5조(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가 (별표 1)에서 정하는 분야별 항목을 참고하여 업체 자체 실정에 맞는 단계별 업무처리절차, 내부통제절차, 업무처리 전산화, 시설·장비의 구비 등 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가 작성하여 비치한 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세관 및 수출입물류업체의 특성상 통일된 표준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자체실정에 맞는 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수출입물류업체에 배포할 수 있다.
제3장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에 대한 점검
제6조(점검반 편성 및 운영) ① 세관장은 법규수행능력 점검반에 적하목록, 보세운송, 보세화물 등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세관공무원이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점검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사 또는 보세사 등 외부전문가를 점검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반 편성인원은 화물주무를 반장으로 하고, 반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 및 점검대상 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편성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점검계획의 사전통지와 자율점검) ① 세관장은 법규수행능력 점검대상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하여 서면(현지)점검 개시 7일전까지 법규수행능력 점검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세청장이 별도 정하는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자율점검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서면(현지)점검시에 동 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에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업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반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결과조치) ① 법규수행능력 평가대상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점검은 서면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입물류업체의 업무특성상 현지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현지)점검을 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출입물류업체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③ 점검반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현지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 에 따른 보세구역운영상황의 점검,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 에 따른 재고조사,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에 따른 세관장의 업무감독,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 에 따른 반출입사항 및 재고조사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57조 에 따른 세관장의 업무감독,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22조 에 따른 재고관리상황의 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 제17조 , 제18조 , 제21조 , 제22조 및 제2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점검을 실시하는 세관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정 등의 조치) 세관장은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점검결과 수출입물류업체가 보세화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내부자율통시스템이 제5조 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부족으로 보세화물취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정을 명하고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보세화물취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거나 있는 경우 : 서면으로 시정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제4장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
제10조(법규수행능력 측정) ① 법규수행능력 측정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 등의 평가기준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수출입물류를 관할하는 단체 등의 건의가 있거나,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은 세관장이 제8조제3항 에 따라 점검결과를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등록함으로서 측정된다.
제11조(점수의 산출) ①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시스템에 따른 점수는 원칙적으로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가산요소가 반영된 관세협력 평가항목을 추가 합산하여 세관장이 관리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별로 구분하여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시스템에서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12조(등급부여)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에 따라 세관절차상의 위임·위탁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수출입물류업체에 다음 각호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4. 70점미만인 업체는 D등급(종전 규정에 의한 D〜F등급은 현행 D등급으로 본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물류업체별 점수와 등급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여 수출입물류업체별로 등급별 점수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③ 세관장은 법규수행능력에 따른 수출입물류업체의 점수별 등급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에 세관 절차상의 편의제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관리) ① 세관장이 제11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점수의 산출 및 등급화한 수출입물류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4. 보세구역(지정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보세건설장)
② 세관장은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업체별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통지) 세관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당해 수출입물류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전자적인 방식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의 주기와 평가항목의 등록) ① 세관장이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의하여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기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업체가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2. 운송사, 선사, 항공사, 포워더 : 세관신고 250건 이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이행업체 또는 평가미이행업체가 추가 평가를 요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1회의 추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에 따라 관리하되, 추가 평가 결과는 평가 결과 통보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가주기에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중에서 행정제재, 표창의 수상, 안보위해물품의 적발실적 등은 사유발생 즉시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법규수행능력에 따른 관리원칙
제16조(업체별 등급에 따른 관리) ① 세관장은 제13조제2항 제1호의 법규수행능력우수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은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화물C/S에 의한 검사비율의 축소 및 검사권한 위탁
② 세관장은 제13조제2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행정상 편의제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를 등급별로 관리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우대 등의 조치 외에 등급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 등급별 혜택 총괄표(별표 2)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선이행계획 권고 등)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가 제13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규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이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평가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이를 등록하여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 화물담당부서 점검요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개선이행사항 완료기간까지 업무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이행계획서상 목표일이 경과된 후 1월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법규수행능력이 개선된 경우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조정된 등급에 따라 관리한다.
④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이행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제출한 업체 또는 권고한 업체가 개선을 불이행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중점관리대상업체 등에 대한 처리원칙) ① 세관장이 제1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와 제13조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조속한 기간내에 업체 자력으로 법규수행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하는 기간동안 기존의 법규수행능력보다 악화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고,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 관리대상업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세관절차의 배제 또는 보세화물취급과 관련한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예고 후 일정기간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공개의 원칙) <삭 제>
제6장 통합법규수행능력 평가 및 관리
제20조(평가대상) ① 세관장은 제8조제3항 에 따라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등록하여 측정한 수출입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통합법규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호의 수출입물류업체 중 관세법 제225조 의 선박회사, 항공사는 통합법규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21조(점수의 산출) ① 통합법규수행능력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제11조 (점수의 산출)에 따른 해당 수출입물류업체의 점수 : 80%
2. 제1호의 업체와 연관된 전체 수출입물류업체의 평균점수 : 20%
제22조(평가관리 및 활용) ① 통합법규수행능력 평가업체에 등급부여 및 관리절차에 대하여는 제12조 부터 제15까지를 준용한다.
② 통합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화물의 이동단계별 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3. 보세구역 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 보세구역 순찰·점검
5. 적하목록 정정심사 등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
제7장 보칙
제2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012호, 2005. 5. 11.>
이 세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19호, 2010. 3.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337호, 2010. 6.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6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500호, 2012. 12. 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법규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에 따른 통합법규수행능력 평가업체에 대한 준용규정은 전산시스템 개선 및 시범운영 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554호, 2013. 7. 12.>
이 세칙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87호, 2013. 11. 29.>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45호, 2016. 11. 10.>
이 고시는 201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86호, 2017. 11. 14.>
이 고시는 201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86호, 2019. 12. 5.>
이 고시는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5호, 2020. 10. 6.>
이 고시는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