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 제80조의3 , 제83조의2 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1-2-1.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및 관리 방향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공간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1-2-2.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을 특정 공간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허용함으로써 개성 있고 창의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
1-2-3.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산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복합적이고 압축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을 육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1-2-4.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기성시가지의 침체되고 낙후된 주거환경, 경제활동, 사회·문화기능 등을 제고하고, 기존 도시 기능을 전환하거나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시개발 및 정비를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
1-2-5.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1-2-6.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의2제3항 에 따라 「건축법」 제69조 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2-7.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법 제40조의2제7항 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법 제30조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없다.
1-2-8.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에 따른다.
1-3-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근거는 법 제40조의2 , 제80조의3 및 제83조의2 이다.
2-1-1.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2-1-2.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2-1-3.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기반시설 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거나, 낙후된 도심의 기능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거점 조성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2-1-4.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도시 발전전략, 공간구조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목적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2-1-5.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첩하여 지정하거나, 여러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2-1-6.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거점시설 부지 등의 단일 부지에 대해 지정하거나, 특화된 기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일단의 지역(관광특구, 경관사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1-7..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면서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 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 등을 적용하여 창의적인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2-2-1.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한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 경우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하 "거점시설" 이라 한다)'이란 도시군계획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 수행이 가능한 다음 3가지 유형의 시설을 말한다.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이 경우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란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항만, 공항 등 3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이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인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말한다.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2-2-2.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 지정하며,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거점시설 부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된 개발구역 내 녹지지역은 면적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2-3.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무분별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과 계획 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3-1-1.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을 위해 주거, 업무판매, 산업, 문화, 관광 등의 기능 중에서 2개 이상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하며, 어느 하나의 기능에 집중되지 않도록 기능별 최대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에는 구역 내 가용총연면적(총면적에서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 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20퍼센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40퍼센트로 하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주요 목적이 노후 주거지 정비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연면적은 전체 주택 총 연면적의 30퍼센트(주거기능 비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기능 비율에서 10퍼센트를 감한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한다.
3-1-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계획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관련 계획과 서로 연계한다.
3-1-3.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이용 현황, 개발수요,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하게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계획한다.
3-1-4.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주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함께 검토한다.
3-1-5.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녹지지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3-1-6.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목적의 실현가능성이 제고되도록 한다.
3-2-1.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3-3-1.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용도지역지구 등과 관계없이 정비 목표 및 방향 등 전략적인 측면과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주변 지역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3-3-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거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네거티브 방식 또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용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입지규제최소구역 내 지역을 세분화하여 차등적으로 허용용도 또는 제한용도를 정할 수 있다.
3-3-3.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내 부지 단위로 3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권장한다.
3-4-1.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는 도시 공간구조 및 주변지역 여건, 개발방향,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 기반시설 여건 및 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3-4-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는 입지규제최소구역 내 지역을 세분화하여 차등적으로 계획하거나 건축물의 용도, 기반시설 등과 연계하여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계획할 수 있다.
3-4-3.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밀도는 기반시설 확보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기반시설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한하여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1.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시 개발밀도, 도입 기능 등에 따른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도로 등의 주요 기반시설을 계획한다.
3-5-2. 도로, 공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시설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역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 또는 경제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보를 고려한다.
3-5-3. 법 제40조의2제4항 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해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건축제한 완화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5-4.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시 3-5-3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계획(부과 방법, 시기, 규모 등) 등 기반시설의 확보방안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제6절 용도지역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6-1.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역 내 종전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또는 수립이 필요하거나, 구역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수립이 필요한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결정한다.
3-7-1. 법 제83조의2제1항 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 또는 배제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1조 에 따른 주택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 건축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3-7-2. 법 제83조의2제2항 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및 「문화재보호법」 제8조 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제6조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문화재보호법」제13조 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3-7-3. 법 제83조의2제4항 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73조 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3-7-4.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정을 완화 또는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에 다른 법률의 규제완화 내용을 함께 명시한다.
제8절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3-8-1.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제3절부터 제5절에 따른 사항 외에도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의 건축계획, 환경관리, 교통처리, 경관, 단계별 집행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3-8-2.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계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역의 공간적 범위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구역이 지정되도록 한다. 이 경우 계획의 입안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4-1-1.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입안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2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정비효과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
4-1-2. 4-1-1에 따라 검토된 내용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도서에 포함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과 효과 등이 지속적으로 검토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1) 대상지의 다양한 기능의 복합을 통한 정비의 필요성 및 지역 거점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해 다음 사항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 대상지의 도시세력권, 연결도로망, 인구유입(활동인구) 등 주변 지역과의 관계
(2)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목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다음 사항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 도입하고자 하는 기능 및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및 주변과의 연계방안
- 사업비 산정, 사업추진 일정계획, 비용 및 편익 추정 등 사업성 및 사업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1) 용도, 밀도 등의 건축제한 완화 내용이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기존 건축물, 산업, 문화 등의 현황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2) 도입하고자 하는 기능 및 주요 시설의 규모·배치 등 융·복합의 적절성, 기능적·물리적 연계성,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3) 기반시설 계획이 기반시설 현황 및 도입하고자 하는 기능 및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유동인구 또는 경제활동을 유도하기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 도시의 성장축보전축계획 및 공간구조계획(도심·부도심), 지역생활권의 기능 및 개발방향에 부합한지 검토한다.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 도시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신구 시가지간 균형발전, 도시재생전략 및 실천수단과의 연계성 등 도심 및 시가지의 개발·정비계획에 부합한지 검토한다.
(3)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과 지역의 고유 산업, 사회간접자본, 역사사회문화 등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4-2-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정비 효과
(1)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전·후의 기반시설 수요, 경관, 환경성, 교통영향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따른 도시환경의 물리적 개선·정비효과를 분석하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검토한다.
4-2-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
(1)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수요 추정방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 및 기능에 대한 수요를 분석·예측하고 주변 지역 기능과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2)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창출, 생산유발, 유동인구 증가 등 정성적정량적 방법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3) 대상지 내 상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향 범위, 인구통계 현황,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 특성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5-1.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동시에 수립한다.
5-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에 따른다.
5-3. 법 제83조의2제2항 에 따라 「학교보건법」제6조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문화재보호법」제13조 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및 「문화재보호법」 제8조 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한다.
5-4. 법 제40조의2제6항 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경우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에 한정한다.
5-5.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결정·고시한 지 3년이 경과한 때에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개발의 진행상황 등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6-1.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별첨 참조)한다.
-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83조의2 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5)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6-3.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별첨 참조)한다.
-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제83조의2 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도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사항
6-4. 계획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다.
-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정비효과
-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교통동선계획(가로망계획, 교통처리계획, 차량 및 보행 동선, 주변 도로망과의 연결성 등)
-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교통성 검토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 가능)
7-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9호, 2015. 1. 6.>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고시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6-17호, 2016. 1. 18.>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06호, 2018. 4. 2.>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712호, 2020. 10. 6.>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