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2. 경기도 평택시장·화성시장, 충청남도 서산시장·당진시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의 각 호의 좌표(세계측지계를 따른다)를 차례로 연결한 선과 충청남도 서산시와 당진시의 육지부로 둘러싸인 수역으로 하고 그 구역도는 별표 1 과 같다.
가. 위도 37도 00분 35초, 경도 126도 23분 00초(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흑어도 서단)
나. 위도 37도 04분 35초, 경도 126도 22분 58초
다. 위도 37도 04분 54초, 경도 126도 27분 52초
라. 위도 37도 07분 16초, 경도 126도 31분 43초
마. 위도 37도 59분 51초, 경도 126도 42분 05초(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포구)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42호, 2017. 3.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186호)은 폐지한다.
부 칙 <제2020-162호, 2020. 9.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