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지정 및 업무범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 위촉업무의 수탁기관과 그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명예감시원 위촉 업무규정) ①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명예감시원 위촉계획(이하 "위촉계획"이라 한다) 등 수립 절차
6. 그 밖에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명예감시원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위촉계획 수립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연간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위촉계획에 따라 명예감시원의 감시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기관 및 지원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촉계획 알림)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위촉계획을 운영기관 및 낚시 관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위촉 심사기준) 명예감시원 위촉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명예감시원 위촉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추천서를 받은 사람
2. 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명예감시원으로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요청이 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한 후 별표 2의 명예감시원 위촉 비율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람이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운영기관의 장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에게 운영기관의 장을 통하여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1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명예감시원증을 다시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을 통하여 재발급한다.
⑦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 위촉·해촉 및 명예감시원증 발급·재발급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①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추천한 낚시단체 및 비영리법인 장으로부터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명예감시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명예감시원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 등을 검토한 후 명예감시원 위촉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 해촉을 통보받은 경우 본인에게 해촉사유 등을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명예감시원증 회수가 어려울 경우 그 사실 등을 운영기관 및 낚시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회수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증을 돌려받은 경우 그 명단을 관련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을 해촉일부터 5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명예감시원의 활동기간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받은 명예감시원의 활동기간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이 끝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실적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명예감시원의 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낚시터 수질오염행위, 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방법
6. 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등 명예감시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 등) ①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관하는 감시, 신고 및 홍보
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서류검토 또는 현장 확인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활동실적 보고) ① 명예감시원은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업무수행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이 제출한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수행실적 대장을 작성하고,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활동수당) ① 지원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수행실적 대장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기준으로 1인당 연 3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은 명예감시원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명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수당을 지급한 경우 매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명예감시원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운영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자긍심 및 명예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
2. 정부, 운영기관 및 지원기관에서 여는 낚시대회 등 주요행사에 초대
②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로 하여금 정책모니터링, 홍보 등 주요 낚시정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도)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 위촉 등의 업무수행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명예감시원 위촉, 운영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244호, 2013. 11. 27.>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96호, 2017. 6.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61호, 2020. 9.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