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1-1-1. 이 지침은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에 관한 검토·심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1.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으로 두는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관에 관한 검토·심의(이하 "경관 심의"라 한다)를 수행할 때 적용한다.
1-2-2. 이 지침에 따른 경관 심의 이후 경관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또는 실시계획의 내용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3. 경관 심의에 관하여 경관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별로 기관의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4. 이 지침에 따른 경관 심의를 거친 사업의 계획은 경관 심의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2-1-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경관 심의 대상은 다음 같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법」 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① 총사업비(「총사업비 관리지침」제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
2-2-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유형별 경관 심의 시기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경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법」 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
② 단,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③ 그 밖에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계획이 구체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① 「하천법」 제8조 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 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실시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전
② 「하천법」 제8조 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허가 전
2-2-2. 경관 심의 이후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노선 등 경관에 관한 주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필요시 변경된 사항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검토·자문·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3-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경관상 중요한 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의 설계 방향
2-4-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2 와 같다.
경관 사전 검토 결과 또는 이전 경관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경관사전 검토를 거쳤거나 재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4-2.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3.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한다.
2-4-4.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2-4-5.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통용되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4-6.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3-1-1.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은 별표 1 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의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2-1. 경관 심의의 시기는 별표 1 과 같다. 이 경우 경관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3항 에 따라 관련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3-2-3.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 에 따른 경관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3-2-4. 경관 심의는 심의 대상 사업별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및 구역·지구의 지정 등을 하는 기관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및 구역·지구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실시한다.
3-3-1.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계획의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
토지이용 및 가로체계 등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각 공간별 계획방향
①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등의 계획방향
② 야간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계획방향(필요시)
3-4-1.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3 과 같다.
3-4-2.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3.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한다.
3-4-4.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3-4-5.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3-4-6.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3-4-7.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또는 사전경관계획을 경관 심의 도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은 [부록 1]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 매뉴얼을 따른다.
4-1-1. 건축물에 대해 경관 심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우선 적용하되, 건축물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심의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1-2. 건축물의 경관 심의는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4-2-1. 건축물의 경관 심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건축물 경관 심의 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①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계획
4-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또는 경관지구·미관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계획(지자체 경관계획에 포함)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4-2-1에 따른 구체적인 건축물 경관 심의 기준 마련시 해당 계획의 내용을 반영한다.
4-3-1. 건축물의 경관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4 와 같다.
4-3-2.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3.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한다.
4-3-4.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4-3-5.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4-3-7.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제4절 건축법 기준의 완화적용계획서 작성방법
4-4-1. 건축법 완화적용계획서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표 5 와 같다.
(1)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건축법」 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5-1-1. 해당 사업의 담당부서 또는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 이전에 사전 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안내)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담당부서 또는 발주부서는 효율적인 경관 심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 검토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을 사업자 및 설계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요청시기) 설계 최종안이 도출된 이후에 경관 심의를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의 담당기관(담당부서)은 최종 설계(안)이 도출되기 이전 초기 단계에서 경관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경관 사전 검토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② 경관 사전 검토 도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가능한 항목에 대해 작성한다.)
③ 경관체크리스트 [별지 제3호 부터 제7호까지](체크리스트는 경관 심의 운영 기관별 지역적 특성 및 경관계획, 사업 특성 등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이하 같다.)
① 경관 심의 담당부서에서는 심의대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 위원 중 적정한 3인을 사전 검토 위원으로 선정하고, 사전 검토 회의를 개최한다.
② 사전 검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① 해당 사업의 담당부서 또는 설계자는 사전 검토 위원이 검토·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 후 20일 이내에 사전 검토 조치계획서를 경관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② 사전 검토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전 검토 조치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검토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검토 회의는 총 3회 내외로 한다.
해당 사업의 담당기관(담당부서)은 다음의 심의서류를 작성하여 경관 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서류와 함께 사전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을 함께 제출한다.
(가) 경관 심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다) 경관체크리스트 [별지 제3호 부터 제7호까지 서식]
① 경관 심의 담당부서에서는 경관 심의 서류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경관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사전 검토를 실시한 경우 심의의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 위원이 2명 이상 참석하도록 한다.
③ 경관 심의는 심의의 객관성·효율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경관계획 및 [별지 제3호 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④ 경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경관계획지원모형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심의의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한다.
⑥ 경관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 각 위원들은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심의위원용 경관체크리스트[별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⑦ 경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관 심의를 신청한 기관(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정한다. 단, 5-1-1에 따른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의결 중 하나로 정한다.
(다) 재검토의결: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라) 반려: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심의 상정 전 요건 미비도 반려 가능)
② 심의결과 유형은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하거나 세분화할 수 있다.
(예) 보고의결(원안의 미비점 보완 및 검토 확인 후 차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결), 유보(회의가 유회되거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또는 타 관련 계획 등과의 연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결 보류), 의견제시 등
심의결과에 따라 조건부 또는 재검토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각각의 부과하는 조건과 재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종합·조정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건과 재검토 요구사항은 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고, 조건 부과나 재검토 요구시에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심의 내용의 연속을 확보하고 심의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심의시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견은 종전 심의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 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관 심의 담당부서는 경관 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6-1-1. 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2조 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경관위원회의 기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한다.
6-1-2. 경관위원회는 영 제1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며,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 경관위원회 전체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2명 이내로 한다.)
(2)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③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도의 지방의회를 말한다)의 의원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③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 (3)항 ③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7) 경관위원회는 구성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경관위원회 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의 용역수행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④ 그 밖에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심의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6-1-4.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의 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3)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2-1.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 심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위원회의 검토·자문·심의 등과 통합하여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 중 경관위원회 위원이 1/3이상(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어야 하며, 경관에 관하여는 경관 심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동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3) 「건축법」 에 따른 건축위원회
(4)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위원회
6-3-1. 경관 심의를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연도에 시행한 경관 심의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심의 건수, 심의 결과 등을 정리하여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7-1-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2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99호, 2014. 2. 27.>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427호, 2017. 6.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25호, 2018. 6.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657호, 2020. 9. 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