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입력·서식 등) ① 유치원생활기록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생활기록부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누가하여 입력한다.
③ 유치원생활기록부는 한글로 입력하고, 입력란이 부족할 때에는 유치원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④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보조기록부는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작성·사용하되, 시·도 교육청별로 일정한 서식을 작성·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정정) 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유치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증빙자료의 문서번호를 등록하여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과 같다.
제5조(보관·활용) ① 유치원생활기록부는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② 유치원장은 유아의 보호자 또는 유아가 입학한 초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이 유아의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하면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유아가 전학할 경우, 유치원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전입한 유치원에 송부하고, 퇴학할 경우에는 유치원생활기록부에 퇴학일을 입력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한다.
제6조(인적사항)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1. ‘성명’은 한글로 입력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국 언어로 입력할 수 있다.
3.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생년월일을 입력한다.
4. ‘주소’는 입학 당시의 주소와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하고, 졸업 당시의 주소를 최종적으로 입력한다.
5. ‘가족상황’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한다.
제7조(학적사항) ① 입학의 경우 연월일, 원명, 연령을 입력한다.
② 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졸업의 경우 줄을 추가하고, 제1항에 따른 입학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한다.
④ ‘졸업 후의 상황’란에는 유아의 진로상황을 입력한다.
제8조(출결상황) ① 출결상황은 각 항목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②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한다.
⑤ ‘특기사항’란에는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사유 등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제9조(신체발달상황) 「학교건강검사규칙」제4조 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2. ‘키’, ‘몸무게’는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입력한다.
제9조의2(건강검진)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건강검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1. ‘검진일’은 건강검진을 시행한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2.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시행한 기관명을 한글로 입력한다.
3. ‘특기사항’란에는 유아의 건강이 유치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제10조(유아발달상황) ①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 등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1조(기타) ① ‘수료·졸업대장번호’란에는 3세~6세아가 수료·졸업할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수료·졸업학년도 및 수료·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540호, 1996. 12. 2.>
①(시행일) 이 훈령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 적용시기는 1997학년도 신입원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09-18호, 2009. 6.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09-37호,2009. 9. 23.>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3-7호, 2013. 1.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한다.
부 칙 <제2013-4호, 2013. 10. 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50호, 2014. 9. 29.>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315호, 2020. 8.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