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융자금의 회수사유와 융자금 지원 제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집행 관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에 감독 권한이 있는 수산분야의 융자금에 적용한다.
제3조(융자금의 회수)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금으로 충당한 시설, 장비 등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2.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수산물의 밀수자(密輸者) 또는 밀수(密輸) 선박으로 혐의가 확정된 경우
제4조(융자금 지원의 제한) ① 융자금취급기관(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융자금의 회수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 등으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별표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 해당 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가장 긴 제한기간에 나머지 제한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게 새로 제한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가산(加算)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144호, 2014.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융자제한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융자금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8-119호, 2018. 10.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82호, 2020. 6. 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