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제59조 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① 규칙 제14조제4항 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 1 과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 의 각 품목에 대한 시·군·구별 단가가 별표 1 의 기준단가의 상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 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군·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③ 제2항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59조 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2009-850호, 2009. 9.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0-127호, 2010. 3.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0-608호, 2010. 9.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1-65호, 2011. 3.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1-487호, 2011. 9.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2-92호, 2012. 3.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2-588호, 2012. 9.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3-134호, 2013. 3.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3-525호, 2013. 9.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4-92호, 2014. 3.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5-115호, 2015. 3.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5-634호, 2015. 9.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6-88호, 2016. 3.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6-595호, 2016. 9.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6-612호, 2016. 9.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7-123호, 2017. 3.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7-623호, 2017. 9.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8-125호, 2018. 3.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8-562호, 2018. 9.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9-94호, 2019. 3.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9-496호, 2019. 9.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20-236호, 2020. 3.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