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교통조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표준화하여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지침 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2항).
ㅇ 교통조사지침의 적용범위, 작성방식, 수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5조제3항).
ㅇ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조사,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에 따른 공동교통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조사지침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ㅇ 이 지침은 교통계획 및 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통조사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시행을 위한 국가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 법 제12조제1항)
- 법 제2조 제1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개별교통조사 및 경미한 개별교통조사(법 제16조 및 영 제10조)
ㅇ 이 지침은 영 제8조제2항 에서 규정된 아래와 같은 국가교통조사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관련된 교통조사에 대한 적용을 다룬다.
-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운행노선, 교통량, 주행거리 등 공급·운영 실태
-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여객 및 화물의 기점(起點)·종점 통행량
- 교통수단의 이용 및 교통시설의 투자·운영·관리 등에 지출되는 교통·물류비용
-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교통 관련 사회적 외부비용
- 그 밖에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교통시설 투자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교통조사는 조사설계 및 준비, 자료수집, 자료처리, 자료관리 부문으로 수행단계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조사범위는 조사하고자 하는 교통현상을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정의한 통계집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모집단의 시점·지역·속성기준에 따라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 시점(時點)ː특정시점의 현상을 조사하는 정태(靜態)조사인지, 특정기간의 현상을 조사하는 동태(動態)조사인지를 구분하고 조사기준시점을 설정한다.
- 지역(장소)ː조사대상이 되는 지역적인 범위를 표시한다.
- 속 성ː조사하고자 하는 개체의 양적(量的)조사인지, 질적(質的) 속성조사인지를 표시한다.
ㅇ 조사항목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수집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ㅇ 조사방법은 관측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로 구분되며, 조사주체는 조사종류, 조사여건, 조사항목의 난이도, 조사원 능력 및 조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조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 관측조사ː조사대상을 조사원 또는 관측기기를 이용하여 직접 관찰 또는 계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 설문조사ː피조사자로부터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면접조사ː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하는 방법
· 배표조사ː조사표를 배부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를 회수하는 방법
· 우편조사ː조사표를 우송, 응답자가 기입·반송토록 의뢰하는 방법
· 집합조사ː응답자를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동시에 조사하는 방법
- 문헌조사ː유관기관의 통계 및 실적 자료로부터 조사항목에 대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얻는 방법을 말하며, 자료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 직접 조사를 할 필요가 없거나 직접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 이용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휴대전화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과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불·결제하는 카드, 교통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구축되는 교통DB, 그 밖의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자나 교통카드사업자 등에게 기종점 통행실태 총량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나 교통카드사업자 등은 해당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교통조사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ㅇ 조사구는 조사활동상 필요에 의해 설정되는 단위지구를 말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 주어진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 조사지역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설정한다.
- 도로, 하천 등 부동의 지형지물이나 행정경계 등을 이용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한다.
ㅇ 표본설계는 교통조사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2장의 2>에서 별도 규정한다.
ㅇ 조사표는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목적, 조사주체, 조사항목, 응답자 수준, 조사비용 및 조사항목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조사표에는 조사항목이외에 조사명칭, 법적근거, 조사기관, 조사원 확인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ㅇ 조사원의 능력과 태도 등 조사원의 자질은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목적에 적합한 선발기준을 설정하여 조사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ㅇ 조사원 교육은 조사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식 제공과 임무 부여를 통해 최적의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사항목별 조사표 작성요령, 응답거부 및 조사불능 대상의 처리방법
ㅇ 예비조사는 본조사(本調査)를 실시하기 전에 일정한 표본에 대하여 본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보 수집 및 조사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보완하기 위한 조사로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ㅇ 예비조사를 통해 부적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설계 또는 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ㅇ 본조사는 실제조사 및 조사표 회수를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조사결과의 정확도는 조사원의 성실성 및 숙련도, 응답자의 진실한 정보제공 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조사계획 및 특성, 조사일정 등을 토대로 「관리·감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ㅇ 조사자료의 집계 및 검사를 통해 발견된 오류를 보완하거나 또는 목표로 하는 표본율 확보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료처리는 조사표상의 정보로부터 조사결과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며, 조사자료의 검사 및 조치, 자료입력 및 부호화, 자료집계 및 분석의 3단계로 구분한다. 각 단계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조사자료의 검사란 조사자료가 조사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실수나 오류 등에 따라 발생한 오차를 수정 또는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ㅇ 검사에는 조사현장에서 현장감독자가 직접 실시하는 "현지검사"와 회수된 조사표를 일괄 검사하는 "중앙검사"로 구분하며, 검사에 포함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지검사에는 당초 목표로 한 조사표의 회수 정도, 조사표 중에 기입누락 및 오기(誤記)된 항목의 존재 여부, 판독하기 어려운 문자 또는 숫자의 존재 여부, 계산착오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 중앙검사에는 조사결과가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조사결과간의 논리적 오류의 존재여부 및 수리적 관계, 특이값의 존재여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ㅇ 조사결과의 입력은 범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하며, 문자 또는 숫자 부여 등이 필요한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제2장 3. 표준기초분류>에 따라 부호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입력된 조사결과를 집계항목별로 정리하여 통계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자료의 집계라 하며, 이들 내용을 분석하고 설명을 가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료의 분석이라 한다.
ㅇ 자료의 집계결과는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조사결과의 정도(精度)에 대한 검토 등이 가능하도록 조사율 또는 조사표회수율, 조사거부율, 조사불능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자료의 분석은 통계표가 나타내고 있는 숫자들을 관찰하거나 연산을 하는 기술통계적인 분석과 조사결과를 기초로 조사대상전체(모집단)를 추정·검정하는 추론통계학적 분석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분석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을 분석 및 검토하여 조사자료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자료(표본)가 조사대상전체(모집단)를 대표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통계적인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표본조사인 경우에는 평균, 비율 등과 같은 기초통계량이 포함하고 있는 표본오차를 산출하여야 한다.
ㅇ 통계표에서 특이사항에 관한 표시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단위미만 수치는 절사한다. 즉 표시단위가 천원인데 집계된 금액이 940원이라면 「0」으로 표시한다.
ㅇ 조사결과의 분석 및 활용 등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산화(디지털화)작업이 필수적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완료 즉시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산화작업 대상에는 수치입력자료(TXT, XLS, XLSX)뿐만 아니라 조사위치 등 도면상의 표기자료(BMP, JPG, DXF, DWG)도 포함된다.
ㅇ 조사가 완료된 자료는 전산시스템 활용 및 DB구축 등의 방법으로 조사원본과 전산파일을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담당자는 관리대장에 자료이력(메타데이터)을 정리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수치자료형태ːTXT(텍스트용), XLS(엑셀용), 또는 XLSX(엑셀용)
- 도면자료형태ːBMP, JPG, DXF, DWG(Auto Cad용), SHP(GIS용)
ㅇ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6조 에 따라 개별교통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전산화된 조사결과를 조사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 에 따라 국가교통DB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료에 대한 조사개요, 조사방법, 자료의 갱신 등 자료이력과 사용자 유의사항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ㅇ 표본설계는 표본추출방법, 조사결과의 목표 정도(精度)(또는 조사결과의 오차범위), 표본수(數) 3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값에 관한 객관적인 정도(精度)의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표본추출방법은 확률추출법과 비확률추출법(유의추출법)으로 구분하며, 교통조사에는 확률추출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확률추출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ㅇ 확률추출법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모든 추출단위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고안된 방법으로서, 조사 설계자의 주관이 표본추출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특징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단순임의추출법ː표본프레임으로부터 난수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만큼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
- 층화추출법ː모집단의 기초정보(성별, 직업별, 지역별 등)를 기초로 동질의 성질을 갖는 소집단을 만들어 그 소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 계통추출법ː첫 번째 표본만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그 이후 표본은 일정한 간격에 따라 추출하는 방법
- 집락추출법ː모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할하여 이들 소집단으로부터 적절한 수만큼 무작위로 소집단을 추출한 후 추출된 소집단의 모든 요소를 표본으로 하는 방법
- 다단추출법ː먼저 모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할하여 이들 소집단으로부터 적절한 수만큼 무작위로 소집단을 추출함. 이렇게 추출된 각각의 소집단을 다시 몇 개의 소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소집단으로부터 적절한 수만큼 무작위로 추출한 후 모든 요소를 표본으로 하는 방법
ㅇ 비확률추출법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표본을 조사설계자의 주관에 따라 선정하는 방법으로서 표본설계가 단순한 반면,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有意性) 평가가 곤란한 특징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응모추출법ː특정한 시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모한 경우 그 이용자를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
- 판단추출법ː조사내용과 관련한 전문가를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
- 전형추출법ː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전형적인 사람들 또는 조직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
- 할당추출법ː기존자료 등 이미 판명된 항목에 기초해서 그들 항목의 구성비가 모집단 구성비와 일치하도록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
- 편의(便宜)추출법ː공식적·비공식적 관계 등 조사에 적극적인 협력이 기대되는 사람 또는 조직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
ㅇ 표본조사는 모집단에서 그 일부인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표본추출오차가 발생한다. 표본추출오차는 표본으로부터 얻은 추정값과 추정값의 기대값과의 차이를 말하며, 이를 이용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정도(精度)를 평가하여야 한다.
ㅇ 표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결과의 정도(精度)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의 결정은 조사목적 및 조사일정, 현지여건, 조사비용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나 30%이하로 하여야 한다.
ㅇ 표본조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표본추출오차의 크기는 표본수와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표본추출방법이 결정되면 표본의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조사대상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값 또는 특성은 실제의 조사로부터 얻은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평균, 총계, 비율, 다차원 분할표 등의 형태로 표현되며, 목표로 한 이들의 정도(精度)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표본 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시 기초가 되는 교통존, 차종, 선종(船種), 화물품목 및 시설물의 용도 등의 분류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ㅇ 교통존이란 교통지구의 사회적·경제적 특성 및 교통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자료의 수집·분석 및 예측을 위해 설정한 단위공간을 말한다.
ㅇ 교통존은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용이하도록 「지방자치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행정구역(지방자치단체)을 기준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각 교통존에는 가급적 동질적인 토지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공항·항만 등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유발하는 주요 교통물류거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존으로 구분할 수 있다.
ㅇ 교통존은 대(大)존, 중(中)존, 소(小)존으로 분류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행정구역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교통존의 수(數) 및 경계(境界)를 변경할 수 있다.
- 대(大)존은 교통지구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교통존 체계로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特別市)·광역시(廣域市)·도(道) 및 특별자치시도(特別自治市道)를 각각 1개의 지구로 하여 17개 지구로 설정한다.
- 중(中)존은 지역별, 지역간 유동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교통존 체계로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市·郡·區)를 각각 1개의 지구로 하여 250개 지구로 설정한다.
- 소(小)존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에 따른 읍·면·동(邑·面·洞)이나 공항·항만 등 주요 교통물류거점을 기본으로 구분되며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교통존의 범위 및 수(數)를 설정하여야 하며 대존과 중존과의 공간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ㅇ 차종은 사용목적, 외형적 크기, 승차·적재용량 및 기능·구조 등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10개로 분류한다. 다만, 조사목적에 따라 분류를 세분할 수 있으나 분류체계와 정합성(整合性)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ㅇ 화물품목분류는 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초로 한 분류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ㅇ 해상이나 항공을 통한 국제화물조사시 HSK코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사된 화물품목을 표준화물품목분류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ㅇ 시설물의 용도는 <별표 5>와 같이 대분류 16개, 중분류 64개로 분류한다. 다만, 조사목적에 따라 소분류로 세분할 수 있으나 중분류 체계와 정합성(整合性)을 유지하여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ㅇ 선박은 크게 화물선, 여객선, 어선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ㅇ 교통시설물조사는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 교통시설의 공간적 속성(위치), 도로 및 철도의 노드·링크속성, 도로 및 철도의 중심선형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교통수요 분석을 위한 교통네트워크 작성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교통네트워크의 결절시설 및 수치지도의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역·터미널의 위치 및 명칭을 조사내용으로 한다.
- 교통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선적(線的)시설인 도로 및 철도의 노드·링크의 속성을 조사내용으로 한다.
- 국가기간교통망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기간간선도로와 철도의 중앙중심선형을 조사내용으로 한다.
ㅇ 교통시설물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기본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역·터미널 위치조사는 교통 결절기능을 하는 육상터미널, 공항, 항만, 철도역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 육상터미널은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 공항은 국내선 공항, 국제선 공항, 국내선과 국제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공항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 항만은 항만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 철도역은 고속철도역, 일반철도역, 도시철도역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 도로 및 철도의 노드·링크속성조사는 교통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도로와 철도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 노드조사는 도로교차점, 속성변환점, 도로시종점, 도곽교차점, U턴지점, 톨게이트 등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 링크조사는 고가차도, 지하차도, 교량, 터널, 중용도로 등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 도로의 경우는 2차로 이상의 도로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단, 아파트 등 단지내(內) 도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로 및 철도의 중심선형조사는 국가기간교통망을 구성하고 있는 전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철도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 신설도로 또는 선형변경도로의 중심선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도로의 양단에 각각 500m의 기존도로가 포함되어 측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차량의 주행시 도로의 선형조사는 반드시 대상도로의 차로수를 기록하며, 데이터의 RMS오차범위는 5m이내로 한다.
ㅇ 교통시설물조사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NGIS지도 또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DB)의 교통수치지도를 기본지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역·터미널 위치조사, 도로 및 철도의 노드·링크속성조사에는 1:5,000축적의 지도를, 도로 및 철도의 중심선형조사에는 1:25,000축적의 지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단, 문헌조사의 경우는 반드시 국립지리원의 공공측량심사를 받아 신뢰성이 인정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ㅇ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에 대한 검사, 입력 및 집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회수된 조사표는 조사내용의 오기(誤記) 및 조사항목의 누락 여부 등에 대한 현지검사와 조사결과간의 논리적 오류, 수리적 관계 등을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중앙검사 등을 통해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검사과정을 거친 자료는 도면과 데이터 파일 형태로 집계하여 교통수치지도 구축을 위한 원시자료로 집계한다.
- 선형조사는 수치수정편집이 완료된 신규선형 데이터를 DXF파일로 변화하여 집계한다.
- 링크·노드 속성조사는 <별표 7>과 같이 데이터를 엑셀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ㅇ 집계된 자료는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산화(디지털화)작업을 통해 자료의 이력을 문서자료·수치자료 및 도면자료의 형태로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 전산화작업 대상에는 수치입력자료(TXT, XLS, XLSX)뿐만 아니라, 조사위치 등 도면상의 표기자료(BMP, JPG, DXF, DWG)도 포함된다.
ㅇ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리는 <제2장 공통 적용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ㅇ 도로교통량조사는 도로상의 특정지점을 일정한 기간 또는 시간 동안 통과하는 차량의 대수, 차종 등을 파악하는 조사로서, 도로교통계획 및 설계, 도로 운영상태 분석, 유지관리 전략수립, 사업의 타당성 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상시교통량조사는 1년 365일 연속적으로 교통량을 관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 특정기간교통량조사는 특정기간의 교통량을 관측하는 조사로서 조사목적에 따라 24시간교통량조사, 16시간교통량조사, 12시간교통량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단면교통량조사는 일정한 기간(시간) 동안 도로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차량 대수를 관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 코든라인(cordon line)교통량조사는 대상지역을 둘러싼 가상의 선(線)과 교차하는 도로와의 교차점을 조사지점으로 하여 대상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대수를 관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 스크린라인(screen line)교통량조사는 도로의 특정지점에 경계선을 설정하여,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차량 대수를 관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 특정지점교통량조사는 교차로, 시설물 출입구 등 특정지점에 대한 교통량을 관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ㅇ 도로교통량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기본적인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도로교통량조사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을 통행하는 차량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ㅇ 상시교통량조사는 고정된 조사지점에 대해 365일 연속적으로 통과 교통량을 관측하는 조사로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역간 방향별 통행량을 산정할 수 있는 조사대상 구간의 대표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 선형은 직선의 평지구간 및 도로의 포장상태가 양호한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 방향별, 시간대별, 일별 교통량을 차종분류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ㅇ 특정기간교통량조사는 연평균교통량 및 특정기간 교통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으며, 연평균교통량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에는 공휴일, 휴가철, 명절 등 교통량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제외한 평일 중에서 기상상태가 양호한 날을 선택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 시기는 3월부터 11월까지 월·화·수·목요일에 조사를 수행한다.
- 24시간교통량조사는 당일 07:00에서 익일 07:00까지 24시간으로 한다.
- 16시간교통량조사는 오전과 오후의 첨두시간을 포함한 하루 중의 대부분의 교통량이 파악되도록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 12시간교통량조사는 주간(晝間)의 교통량이 파악되도록 07:00시부터 19:00시까지로 한다.
- 조사는 15분 단위로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1시간, 12시간, 16시간, 1일 단위로 집계한다.
ㅇ 조사방법은 조사원 이용방법 및 관측기기 이용방법 등이 있으며 조사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계수기를 이용하여 교차로에서 좌우직진별 교통량을 조사하는 경우 1명이 조사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를 2,000(대/h)로 계산하여 조사원을 배치한다.
- 계수기를 이용하여 교차로에서 좌우직진 및 차종별 교통량을 조사는 경우 1명이 조사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를 800(대/h)로 계산하여 조사원을 배치한다.
- 계수기를 이용하여 단일구간에서 차종분류를 하면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경우 1명이 조사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를 2,000(대/h)로 계산하여 조사원을 배치한다.
- 「정」과 같은 체크마크 형태로 조사하는 경우 1명이 조사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는 1,000(대/h)으로 계산하여 조사원을 배치한다.
ㅇ 조사시 차종구분은 <별표 2>와 같이 10종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세분화할 수 있다.
ㅇ 도로교통량조사에 사용되는 조사표는 <별표 8>과 같다.
ㅇ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에 대한 검사, 입력 및 집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자료의 검사ː현장조사감독자는 현장조사원의 실측조사자료에 대하여 시간대와 차량 진행 방향, 조사내용의 누락여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 조사자료의 입력ː조사표의 조사결과는 정리결과표에 이기(移記)하고, 전산입력은 자료형태에 따라 <제2장 공통 적용기준>에서 제시한 파일구조를 사용한다.
- 조사자료의 집계ː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사하지 못한 교통량은 해당 조사시점과 근접한 조사시간대의 교통량을 통해 가중평균하여 보정한다. 가중평균방법은 조사단위시간인 15분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조사시간대의 교통량에 각각 30%, 다음으로 가까운 조사시간대의 교통량에 15%, 그 다음 조사시간대 교통량에 5%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ㅇ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리는 <제2장 공통 적용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ㅇ 도로법 제7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량통계연보(정부승인통계 제11604호)의 작성을 위해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에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 수립된 「도로교통량조사지침」 을 적용한다.
ㅇ 차량속도조사는 특정지점이나 구간에서의 차량 주행시간에 대한 주행거리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도로의 서비스 수준평가, 도로개선사업 실시 전후의 효과 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ㅇ 차량속도조사는 조사방법에 따라 지점속도조사와 구간속도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 지점속도조사는 특정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순간속도를 관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 구간속도조사는 도로의 특정구간에 소요되는 주행시간(여행시간)을 관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ㅇ 차량속도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기본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ㅇ 조사대상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및 간선기능을 하는 2차로 이상의 도로를 원칙으로 한다.
- 차량속도 단위는 km/h를 사용하며, 조사하고자 하는 도로구간이 짧거나 상세한 교통현상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m/sec 등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ㅇ 지점속도조사의 조사지점은 전방주시가 좋고 평탄한 직선도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도시내 도로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주요 교차점과 교차점의 중간지점 또는 신호교차점과 신호교차점의 중간지점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한다.
- 도로변에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시설(주유소, 주차장 등)이 없는 곳
- 신호에 의한 발진이나 정지, 교차가로 진·출입 시설에 의한 유입·유출교통류의 영향이 적은 곳
ㅇ 지점속도조사의 조사방법은 조사원, 스피드 건, 차량감지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조사원을 이용하는 방법은 도로상에 측정구간을 설정하고 차량통과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측정구간은 30∼50m로 한다.
- 스피드건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행위치가 명확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한 3차로 미만의 도로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 차량감지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도로상의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하는 개별 차량의 속도를 루프식, 초음파식 등의 차량감지기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계측하는 방법으로서, 이때에 사용하는 차량감지기는 정도(精度)에 관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ㅇ 구간속도조사의 조사방법은 시험차량주행법, 버스통행속도조사법, 차량번호판조사법, 검지차량 및 노측정보수집장치를 이용한 구간속도 검지방법 등을 적용하며,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험차량주행법은 측정자가 조사구간의 지정경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도중 통제지점의 통과시각을 읽고 현지에서 측정용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추후 주행거리, 주행차로를 함께 기입한다.
- 버스통행속도조사법은 측정자가 기점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전 노선을 운행하는 동안 통행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구간의 기종점은 버스의 승강장명으로 기입하며, 추후 승강장간 거리와 버스전용차로 유무를 함께 기입한다.
- 차량번호판조사법은 측정자가 입구관측지점 또는 출구관측지점에서 관측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끝번호 4자리와 통과시각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추후 관측지점간 거리를 함께 기입한다.
- 검지차량 및 노측정보수집장치를 이용한 구간속도 검지방법은 일정 도로구간을 주행한 차량들의 통행거리의 합을 통행시간의 합으로 나눈 공간평균속도의 값으로 산출한다.
ㅇ 구간속도조사의 대상도로가 도심에 위치한 방사형 도로일 경우 도심과 외곽의 양방향으로 조사하고 격자형 도로인 경우에는 교외 업무지역이나 대규모 통행발생지역 근처로부터 조사를 시작하며, 지역간 도로의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조사하되 조사지점의 선정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요 교차점 사이와 같이 도중에 대량의 출입교통이 없는 구간
- 통행속도 조사지점은 링크의 시점부에서 하류부 교차로를 통과한 후 다음 링크의 시점부까지로 설정
ㅇ 차량속도조사에 사용되는 조사표는 <별표 9>와 같다.
ㅇ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에 대한 입력과 집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자료의 검사ː당초 계획대로 조사가 실시되었는지,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재조사 또는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자료의 집계ː조사표의 조사결과는 전산입력은 자료형태에 따라 <제2장 공통 적용기준>에서 제시한 파일구조를 사용한다.
ㅇ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리는 <제2장 공통 적용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ㅇ 개인통행실태조사는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개인의 통행목적, 통행수단 등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교통수요예측·교통수요관리·대중교통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ㅇ 개인통행실태조사는 조사내용에 따라 개인·가구속성조사와 개인통행실태조사로 구분된다.
ㅇ 개인통행실태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기본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ㅇ 조사대상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5세이상의 내·외국인으로 한다.
ㅇ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가구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 및 직장매체 등을 통한 기관방문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ㅇ 표본수가 결정되면 층화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본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를 통해 회수된 설문지 수량이 유효 표본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개인통행실태조사에 사용되는 조사표는 <별표 10>과 같다.
ㅇ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에 대한 입력과 집계를 실시한다. 이 때, 목표한 대로 조사가 완료되었는지, 조사항목이 정확하게 조사되었는지,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회수된 조사표는 조사내용의 오기(誤記) 및 조사항목의 누락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 감독자의 현지검사와 조사결과간의 논리적 오류, 수리적 관계 등을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중앙검사 등의 검증과정을 통해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의 전산입력은 자료형태에 따라 <제2장 공통 적용기준>에서 제시한 파일구조를 사용한다.
ㅇ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리는 <제2장 공통 적용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ㅇ 여객통행실태조사는 교통존간 여객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통행자의 출발지·목적지 및 경유지, 통행목적 및 접근교통수단 등을 파악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ㅇ 여객통행실태조사는 교통존간 여객통행이 발생하는 역·터미널 등에서 조사하는 여객교통시설물조사, 교통존 간 경계가 되는 도로상에서 실시하는 노측(路側)조사로 구분된다.
ㅇ 여객통행실태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기본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ㅇ 조사대상은 <별표 1>의 교통존간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으로 한다.
ㅇ 여객교통시설물조사는 철도역(KTX/일반)·버스터미널(고속/시외)·공항(국내/국제)·항만(국내) 등을 이용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현장에서 하는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한다.
- 지역 내 각 여객교통시설물의 하루 이용자수를 조사하여 이용자수에 따라 조사대상 여객교통시설물을 선정한다. 이 경우, 이용자수가 적은 여객교통시설물이 지역간 통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지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조사대상은 지역 내 주요 버스터미널(고속/일반), 철도역(KTX/일반), 공항(국제/국내)여객터미널, 연안(국내)여객터미널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용자로 한다.
- 조사장소는 승·하차대, 개표구·집표구 또는 출입구로 하며, 조사시간은 첫차 출발시간부터 막차 도착시간까지로 한다.
- 조사 당일 여객교통시설물의 일일 이용자수 조사를 병행하고, 조사 전(全)일의 이용자수, 운행노선표, 노선별 운행배차간격, 노선별 수송인원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한다.
ㅇ 노측(路側)조사는 교통존간의 사람 및 차량의 유출입이 이루어지는 도로변에서 실시하는 조사로서 노측면접조사, 우편조사, 주유소조사로 구분된다.
- 노측면접조사는 교통존간 경계지점을 설정하고 그 지점을 통행하는 차량운전자에게 조사항목을 묻는 방법으로 교통량조사와 운전자 및 여객의 통행실태조사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단, 교통량조사는 매시 정각부터 15분 단위로 조사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차종별 대수와 차량 탑승객을 조사한다.
- 우편조사는 교통존간 경계지점에서의 노측면접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우편엽서 형태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조사표 배포지점은 조사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주유소조사는 교통존간 경계지점에서의 노측면접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주유소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주유소 선정시 조사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ㅇ 조사지점별로 표본수가 결정되면 1일 총 통과차량 또는 여객수(數)와의 비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한다.
ㅇ 지역간 여객통행실태조사에 사용되는 조사표는 <별표 11>과 같다.
ㅇ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에 대한 입력과 집계를 실시한다. 이 때, 목표한 대로 조사가 완료되었는지, 조사항목이 정확하게 조사되었는지,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회수된 조사표는 조사내용의 오기(誤記) 및 조사항목의 누락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 감독자의 현장검사와 조사결과간의 논리적 오류, 수리적 관계 등을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중앙검사 등의 검증과정을 통해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의 전산입력은 자료형태에 따라 <제2장 공통 적용기준>에서 제시한 파일구조를 사용한다.
- 입력이 완료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교통존별 발생·집중교통량, 통행수단별 통행목적별 통행량 등 지역간 통행실태를 나타내는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산출한다.
ㅇ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리는 <제2장 공통 적용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ㅇ 화물통행실태조사는 화물 품목별 출발지 및 도착지, 물동량, 통행수단 등 화물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교통정책 및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ㅇ 화물통행실태조사는 전국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화물운송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체물류현황조사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의 운행특성을 조사하는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로 구분된다.
ㅇ 화물통행실태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기본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ㅇ 사업체물류현황조사는 단위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문헌조사와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조사표본은 층화추출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ㅇ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조사장소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표본을 적절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사업체, 공동사업장, 농수산물도매시장, 택배업체, 자동차검사소,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양한 지점을 선정한다. 조사원에 의한 운전자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며, 조사표본은 층화추출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ㅇ 교통존 및 화물품목의 분류는 <별표 1> 및 <별표 3>의 분류체계에 따라야 한다.
ㅇ 화물통행실태조사에 사용되는 조사표는 <별표 12>와 같다.
ㅇ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목적에 맞게 집계·분석하여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산출한다. 이 때, 조사설계대로 조사가 완료되었는지, 조사항목이 정확하게 조사되었는지,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입력과 집계를 실시한다.
- 조사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현장에서 회수된 조사표에 대하여 오기(誤記), 조사내용 누락 여부 등을 검사하는 현지검사를 실시하며, 현지검사가 완료된 모든 조사표는 조사결과간의 논리적 오류, 수리적 관계 등을 일괄 검사하는 중앙검사를 실시한다.
- 수집된 조사표의 조사결과는 전산입력을 실시하며, 전산입력은 자료형태에 따라 <제2장 공통 적용기준>에서 제시한 파일구조를 사용한다.
- 입력이 완료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품목별 물동량, 수송수단별 물동량, 적재능력별 화물자동차 통행량 등을 집계한다.
- 입력이 완료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업종별 출입하물동량, 품목별 물동량, 수송수단별 물동량 등을 집계한다.
ㅇ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리는 <제2장 공통 적용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ㅇ 대중교통이용실태조사는 대중교통의 운영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로서, 도시교통혼잡문제, 환경문제, 에너지소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ㅇ 조사내용에 따라 일반현황조사와 이용실태조사로 구분된다.
ㅇ 대중교통이용실태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기본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ㅇ 조사대상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철도 및 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업체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ㅇ 일반현황조사는 지방자치단체, 버스조합, 택시조합 및 관련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황자료를 수집하며, 보완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버스 및 철도노선현황조사는 지방자치단체, 버스조합,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관련기관 등이 보유하고 문헌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정류장 위치 등이 표시된 상세 노선도를 보유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원을 직접 투입하여 운행노선 및 정류장 위치 등을 지도상에 직접 표기하도록 한다.
ㅇ 이용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버스이용실태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버스에 탑승하여 각 정류장에서 승하차 이용자수를 조사하는 방법, 각 정류장에 조사원을 배치하여 조사하는 방법, 버스요금을 통해 총 이용자수를 추산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정류장별 또는 교통존 체계에 따른 승하차인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철도이용실태조사는 전산화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정류장별 또는 교통존 체계에 따른 승하차인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택시이용실태조사는 회사별 전산집계자료 및 타고메타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교통존 체계에 따른 승하차인원 조사를 실시한다.
- 이용자만족도조사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선호 이유와 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중교이용에 대한 기피사유를 조사한다.
ㅇ 대중교통이용실태조사의 표본선정 및 표본수는 조사결과가 일정한 정도(精度)를 확보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일반현황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방법을 적용한다.
- 표본조사에 의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표본선정 및 표본크기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수집된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노선별 1일 운행회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이 되는 노선과 조사회수를 결정한다. 이 때 조사 후 표본오차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확률추출방법을 적용한다.
ㅇ 대중교통이용실태조사에 사용되는 조사표는 <별표 13>과 같다.
ㅇ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에 대한 입력과 집계를 실시한다. 이 때, 목표한 대로 조사가 완료되었는지, 조사항목이 정확하게 조사되었는지,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조사자료의 검사ː회수된 조사표는 조사내용의 오기(誤記) 및 조사항목의 누락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감독자의 현지검사와 조사결과간의 논리적 오류, 수리적 관계 등을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중앙검사 등의 검증과정을 통해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조사자료의 입력ː조사결과의 전산입력은 자료형태에 따라 <제2장 공통 적용기준>에서 제시한 파일구조를 사용한다.
- 조사자료의 집계ː입력이 완료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시내(외)버스의 운영 및 이용실태를 나타내는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산출한다.
ㅇ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리는 <제2장 공통 적용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ㅇ 교통원단위조사는 시설물의 특성별로 유발되는 사람·화물 및 차량의 통행발생량 및 통행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교통유발원단위조사와 시간가치 등을 산출하기 위한 교통비용원단위조사로 구분되며,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 시설공급계획 등에 필요한 교통수요예측의 기초자료, 교통수요관리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ㅇ 교통유발원단위조사는 조사내용에 따라 시설물일반조사, 유출입통행량조사, 유출입통행특성조사로 구분된다.
- 시설물일반조사는 교통유발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와 교통유발원단위의 특성 분석의 설명변수로서 활용이 가능한 시설물의 특성을 조사한다.
- 유출입통행량조사는 해당시설물의 통행유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람 및 차량의 유출입통행량을 조사한다.
- 유출입통행특성조사는 시설물이 유발하는 사람 및 차량통행의 이용목적·행태 등을 조사한다.
ㅇ 교통비용원단위조사는 시간가치원단위조사, 교통사고비용원단위조사, 환경비용원단위조사, 소음가치원단위조사로 구분된다.
- 시간가치원단위조사는 통행시간 증감에 따른 편익 또는 손실을 나타내는 지표인 여객통행시간가치와 화물운송시간가치 등을 대상으로 한다.
- 교통사고비용원단위조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사고 건당 사고비용 및 사상자 당 교통사고비용 등을 조사한다.
- 환경비용원단위조사 및 소음가치원단위조사는 환경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지표인 연료소비 및 주행거리 등의 비용원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ㅇ교통원단위조사에 포함해야 할 기본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ㅇ 교통유발원단위조사는 전국 중 조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조사범위로 하며, 개별시설과 그 시설에 유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이 조사대상이 된다.
- 시설용도별 교통유발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요일 및 조사시간대를 정한다.
- 요일별로 현저한 통행특성을 보이는 시설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3일 조사를, 그 밖의 시설은 평일 1일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조사결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휴가철, 세일기간, 방학기간 등 비정상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기간은 조사기간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용도는 해당 시설물의 총 연면적 중에서 단일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80%이상일 경우에는 단일용도시설로, 그 외의 경우에는 복합용도시설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 시설물일반조사는 시설물 일반현황에 대한 문헌자료와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조사하며, 대중교통서비스 공급현황은 조사원에 의한 관측조사 등의 방법에 의한다.
- 유출입통행량조사는 해당 시설물을 유·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시간대별로 조사원이 관측하는 방법을 이용하며, 유출입통행량은 시설물 외부에 주차(하차)한 후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가용 및 택시(또는 셔틀버스 등)의 통행량이 포함되도록 산정한다.
- 유출입통행량조사시 해당 시설물의 관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시간대별 관측이 가능한 경우 관측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유출입통행특성조사는 조사원이 설문지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시설물 이용자에게 조사를 실시하며, 시간대별로 조사표본이 편중되지 않도록 확률추출법에 따라 설문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교통유발원단위조사에 사용되는 조사표는 <별표 14>와 같다.
ㅇ 교통비용원단위조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시간가치원단위조사는 여객통행 시간가치와 화물운송 시간가치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산출방법은 한계임금률법과 한계대체율법이 있으며, 자료수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교통사고비용원단위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을 비용으로 환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직접 손실비용·사고처리비용 및 교통사고에 따른 고통과 심리적 피해(PGS : Pain, Grief and Suffering)비용의 합으로 산정한다.
- 환경비용원단위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배출량을 비용으로 환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초자료로서, 적용대상 대기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질소산화물(NOx)·미세먼지(PM)·아황산가스(SO2)이고, 적용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이다.
· 온실가스비용원단위는 교토의정서에서 지정한「탄소배출권거래소」의 기준년도 평균 거래금액을 조사하여 산정한다.
ㅇ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에 대한 입력과 집계를 실시한다. 이 때, 목표한 대로 조사가 완료되었는지, 조사항목이 정확하게 조사되었는지,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조사자료의 검사ː회수된 조사표는 조사내용의 오기(誤記) 및 조사항목의 누락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 감독자의 현지검사와 조사결과간의 논리적 오류, 수리적 관계 등을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중앙검사 등의 검수과정을 통해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조사자료의 입력ː조사자료의 전산입력은 자료형태에 따라 <제2장 공통 적용기준>에서 제시한 파일구조를 사용한다.
ㅇ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리는 <제2장 공통 적용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ㅇ 해상교통조사는 해상을 운행하는 교통수단과 이들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해상교통시설의 이용교통량과 화물처리량, 항만 및 내륙연계 여객·화물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항만입지선정, 투자규모결정, 투자우선순위결정 등과 같은 교통시설의 정비 및 확충, 선박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ㅇ 해상교통조사는 해상교통량조사와 통행실태조사로 구분하며, 전자의 경우 화물선과 여객선의 교통량조사로 구분되며, 후자의 경우 화물과 여객의 통행패턴조사로 구분된다.
ㅇ 해상교통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기본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ㅇ 해상교통량조사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선박(수상수송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선주류)중 선박법 제2조 의 한국선박, 실소유주가 국내선주인 편의치적선, 6개월 이상 장기 용선한 선박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선박의 분류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ㅇ 해상여객통행실태조사는 전국의 항만 및 해상여객터미널 등 해상여객을 유발하는 시설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해상화물통행실태조사는 28개 무역항과 22개 연안항의 항만Gate를 통과하는 화물 및 화물차량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ㅇ 해상교통량조사는 조사원이 조사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타계식(他計式)설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해상여객·화물통행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일부를 표본으로 하여 타계식(他計式)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성수기조사와 비수기조사를 반드시 병행하여야 한다.
ㅇ 해상교통조사는 <별표 15>의 조사표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ㅇ 조사가 완료되면 목표한 대로 조사가 완료되었는지, 조사항목이 정확하게 조사되었는지,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입력을 실시하고, 조사목적에 맞게 집계·분석 및 통계표를 작성한다.
- 조사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원에 의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오기(誤記), 조사내용 누락 여부 등의 현장검사와 조사결과간의 논리적 오류, 수리적 관계 등을 일괄 검사하는 중앙검사를 각각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검사가 완료된 조사결과는 전산입력을 실시하며, 전산입력은 자료형태에 따라 <제2장 공통 적용기준>에서 제시한 파일구조를 사용한다.
ㅇ 해상교통량조사의 경우 조사자가 사업체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취합하여 선형별, 선령별, 선종별로 분류한다.
- 에너지소비량은 조사년도에 개별 선박의 해상에서 운항경로, 운항시간, 운항일수, 평균속력, 화물수송량, 여객수송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선형의 에너지 소비량을 조사하고 이를 총합함으로써 선형, 선종별 에너지소비량을 산출한다.
- 선박교통량은 개별단위선박의 원시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전체의 선박에 대해 조사항목 기준으로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해상여객통행실태조사와 해상화물통행실태조사의 경우 조사원들이 조사지점(항만, 여객터미널 등)별로 조사한 자료를 집계하고 전산으로 입력한 후 조사목적에 적합한가를 분석한다.
- 해상여객의 통행실태 분석은 항만내 여객터미널과 여객터미널 배후 교통체계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해상화물의 통행실태 분석은 항만개발과 항만배후교통체계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항만 및 내륙연계 화물 실태를 제공함으로써 항만과 화물수요 및 발생지역까지의 최적수송체계를 고려한 항만개발 및 배후수송체계가 유기적으로 건설될 수 있어야 한다.
ㅇ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리는 <제2장 공통 적용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ㅇ 재차인원 조사는 조사지점 통과차량들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차종별, 방향별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인원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차량별 교통량을 여객 통행수 단위로 환산하는 기초 원단위로 활용된다.
ㅇ 재차인원조사는 조사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을 육안으로 관측하는 노측 재차인원 조사로 수행된다.
ㅇ 재차인원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기본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ㅇ 재차인원 조사는 교통량 조사와 병행 실시될 수 있도록 조사시간과 조사지점을 교통량 조사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차인원 조사는 조사지점을 통과하는 차량 중 탑승자를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재차인원 조사시 차종구분은 교통량조사시 차종구분과 동일하게 하며 조사표는 <별첨 16>과 같다.
ㅇ 조사가 완료되면 목표한 대로 조사가 완료되었는지, 조사항목이 정확하게 조사되었는지,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조사결과를 입력하고, 조사목적에 맞게 집계·분석 및 통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조사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현장검사와 중앙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현장검사는 현장조사원이 조사결과의 오기(誤記), 조사내용 누락 여부 등을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중앙검사는 조사책임자가 조사결과간의 논리적 오류, 수리적 관계 등을 일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검사가 완료된 조사결과는 전산입력을 실시하며, 전산입력 시에는 자료형태에 따라 <제2장 공통 적용기준>에서 제시한 파일구조를 사용한다.
부 칙 <제2009-680호, 2009. 8. 19.>
1. 이 지침은 200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세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개별교통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517호,2012. 8. 10.> (「주택가액 조사·산정수수료 산정기준」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1.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세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개별교통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4-429호, 2014. 7. 10.>
ㅇ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681호, 2016. 10.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99호, 2020. 2. 7.>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