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 5. 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이하 "식물성산물"이라 한다)"이란 채소류, 과일류, 건조버섯을 포함한 버섯류, 곡물류 및 그 가공품(와인, 오일, 주류, 천연식초, 빵류 등 보존제 처리 또는 심층가공 처리한 제품 제외)을 말한다.
2.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정의를 말한다.
3. "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정의를 말한다.
4. "시험기관"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민간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러시아에 통보한 기관)으로서 러시아에 수출되는 한국산 식물성산물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검사 또는 수출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한국에서 재배·생산되어 러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식물성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식물성산물의 범위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 ]에서 정한 품목으로 한다. 단, 가축사료용, 종자용은 제외한다.
제2장 기관별 역할
제4조(수출업체 및 시험기관의 러시아 통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출한 시험기관과 러시아에 식물성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러시아에 통보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출한 한국산 식물성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질산염 및 아질산염 모니터링 결과를 연2회 러시아에 통보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러 양해각서에 따른 이행업무와 안전성 담당기관의 역할을 총괄한다.
제5조(러시아의 안전성 허용기준 조사 및 배포) 농촌진흥청장은 러시아의 농약, 질산염 및 아질산염 허용기준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내용을 갱신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 모니터링 및 검사 실시)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 의 조사된 기준과 제8조 2항의 수출업체 신고에 의거 러시아로 수출하는 한국산 식물성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험기관은 수출업체가 러시아 수출화물에 첨부하기 위해 안전성 분석을 요청한 경우,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안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및 수출업체 검사실적(민간 시험기관 실적 포함)을 연2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모니터링 및 검사결과 부적합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 등에 수출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업체 관리)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러시아로 수출업체 등록기준, 등록절차, 등록양식, 안전관리 내용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등록 신청한 수출업체의 등록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한 수출업체의 명부 등 필요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된 수출업체의 전체현황을 상하반기 각 1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업체 등록 등) ① 제3조제2항 의 범위에 속하는 한국산 식물성산물을 러시아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7조 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출업체는 재배지, 수출품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험기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수출 30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③ 제6조제3항 에 의거 수출품으로서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출품은 수출할 수 없다.
④ 러시아 통관 중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해당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러시아로부터 안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업체는 시험기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 ]의 안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을 해야 한다.
제9조(수출품에 대한 농약·비료 등 정보의 첨부) ① 수출업체는 러시아로 수출하는 각 화물에 생산 및 저장 중에 사용한 농약 및 최종 살포일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출업체와 수출농가는 러시아의 농약 및 비료의 허용기준에 관한 내용을 비치하고 허용기준에 따라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한 농약·비료 내역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0조(공고의 승인) ① 이 요령에 따라 안전성 담당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공고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명령을 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이를 개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는 각 안전관리담당 기관의 역할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2011-164호, 2011. 10. 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48호)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61호, 2013. 10. 7.>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48호) 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86호, 2014. 8. 29.>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8월 28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97호, 201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달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