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와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및 영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권자"란 법 제45조제1항 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유형별 지정권자를 의미한다.
2. "사업시행자"란 법 제49조 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가 해당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영 제46조제2항 으로 정하는 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
3.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로서 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가 해당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권자
나. 시·도지사 : 광역복합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권자
4. "개발계획 작성자"는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자로서 법 제49조제2항 의 각 목의 자가 해당한다.
5. "예정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전에 공모 또는 제3자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자를 말하며, 지정권자는 예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개발의 목표)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연계 및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복합환승센터가 교통 결절점으로서 지역 성장과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개발의 방향)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교통 결절점 주변에 분산 배치된 개별 교통시설을 복합환승센터 내에 집중 배치시켜 교통수단 간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녹색교통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환승시설과 상업·문화·업무 등 다양한 기능의 지원시설을 포함한 고밀도 복합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도시 및 지역개발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개발의 기본원칙) ① 복합환승센터는 인근지역의 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도시공간 형성을 도모하여야 하며, 복합환승센터가 입지한 다음 각 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심 : 기존 도심 재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복합환승센터 중심의 연계환승체계를 정비하고, 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함
2. 부도심 : 다핵화 공간구조 구축 등 기존 토지이용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계 및 접근교통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함
3. 시계유출입 등 기타지역 : 장래 지역개발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거리 연계교통망 구축 등 개발의 기반을 조성함
②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녹색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연계교통체계를 정비하고, 복합환승센터 주변의 도시정비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도시계획을 고려한 체계적·종합적 고밀도 복합개발 구상
5.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정비
제7조(복합환승센터 유형분류 기준) ① 복합환승센터의 유형은 연계환승 대상이 되는 주 교통수단의 종류와 그에 따른 교통시설, 교통수요, 입지여건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복합환승센터 유형별 지정기준은 각 유형의 최소 기준에 해당하며, 상위 유형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하위 유형의 지정기준은 자동적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최종적인 유형결정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등 복합환승센터 유형별 지정절차를 거쳐 결정한 후 지정·고시한다.
③ 국가기간 또는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 교통수단별로 그에 해당하는 교통시설, 교통수요, 입지여건 특성에 따른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④ 주 교통수단별 국가기간 또는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교통시설, 교통수요, 입지여건 특성의 지정기준은 별표 1 부터 별표 3 까지와 같다.
제2장 개발계획의 작성
제1절 작성체계 및 범위
제8조(개발계획 작성체계)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법과 영 및 이 지침을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발계획은 개발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 등으로 구성되며, 개발계획서는 법 제45조제7항 및 영 제42조 와 이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도시관리계획도 또는 도시관리계획도가 없는 경우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
2. 시설배치도 및 조감도(1:500부터 1:3,000까지의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
3. 개발계획평면도 및 입·단면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
4. 개발시설의 유치업종별 배치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
5. 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황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
8. 용수·상하수도·에너지·교통 및 통신시설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13.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 제10호부터 제12호와 관련한 서류 및 세부목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센터 지정 후 해당 사항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자 지정 시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9조(개발계획의 범위) ① 개발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사업완공 초기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완공 후 30년까지로 한다. 여기서 완공 후 30년을 최종 목표연도로 하고, 초기 목표연도 이후 10년 단위의 중간 목표연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개발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개발 사업지와 센터에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직접영향권과 연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센터로 접근할 수 있는 간접영향권을 포함한다.
제2절 관련계획 및 현황분석
제10조(관련계획 검토 등)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국가계획 및 해당 시·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과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제5조 에 따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제8조 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6. 「도로법」 제2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
7.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시·군·구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9. 기타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계획
② 개발계획 작성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계획을 검토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조사·분석) 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 사업지 및 직간접 영향권 범위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교통체계 조사·분석)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 사업지의 교통시설 및 연계교통체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가. 사업지 내부에서 직접 연계되는 교통수단 간 연계체계 현황
나. 직접 영향권 내에서 연계되는 교통수단 간 연계체계 현황
② 개발계획 작성자는 제1항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접근교통시설과 연계환승거점시설의 환승체계의 문제점
③ 제1항과 제2항은 개발 사업지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지 주변의 교통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대상으로 하며, 개발 사업지 주변지역의 조사·분석 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지침」 에 명시된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개발계획
제13조(사업목적 및 필요성) 개발계획 작성자는 사업추진 여건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추진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 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여건 : 개발 사업지가 위치한 권역 또는 지역의 전체적인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당해 개발사업이 차지하는 의미나 위상
2. 입지특성 : 토지이용, 교통수요, 주요 기반시설 및 사회·경제적 여건
3. 상위계획 : 당해 개발사업과 연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위계획과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제14조(개발유형의 검토) 개발계획 작성자는 제7조 의 복합환승센터 유형분류 기준에 부합하는 센터 개발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규모 및 도입시설의 결정)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규모 및 도입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사업타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사업지의 개발용도를 도출하고, 도입시설의 기능 및 시설규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와 제19조 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환승시설(환승정보안내시설 포함)의 총비용은 복합환승센터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환승시설 총비용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산정한다. 단, 환승시설 비용 산정은 개발 사업지 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승시설의 최소 설치규모는 환승수요 및 연계교통체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통해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환승시설은 이 지침 제9조제1항에 의한 최종 목표연도의 환승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 에서 제시하는 요구 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되어야 한다.
⑥ 국가가 개발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법 제60조 및 영 제54조 를 따른다.
⑦ 환승시설의 계획 시 여러 교통수단이 복합환승센터 내에 직접 연결되어 다수의 교통시설 관리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 개발될 경우 이에 대한 재원분담과 운영방안은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제33조 재원조달방안과 제35조 운영 및 관리방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관련기관이라 함은 지정권자, 개발계획 작성자, 복합환승센터 내에 직접 연결되는 교통시설 관리청과 당해 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련된 기관을 의미한다.
제16조(토지이용계획)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장래의 사회·경제활동을 예측하고, 개발사업의 규모와 기능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과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및 기능분담 방안
3.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적·인위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고려
② 용도별 입지와 면적 배분은 당해 개발사업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배분하며, 용도별 면적 산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획지의 계획은 획지 당 대지의 규모, 방위, 경사의 방향, 계절풍,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또한, 개발사업의 다양한 업무·상업·생산기능의 입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제17조(건축계획)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센터 개발에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과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규모·구조·설비·용도 등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계획은 「건축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과 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8조(환승시설 설치·운영 계획)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12조 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환승시설 설치·운영 계획에는 환승센터 이용자가 센터 내에서 서비스되는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행이동시설, 접근교통시설, 환승편의시설, 개별입지시설 등 환승시설 구성요소의 배치구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③ 센터 내에서 서비스되는 접근교통수단의 승하차시설에 대한 배치는 환승 통행수요를 고려하여 환승거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상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환승편의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환승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대기열이 다른 목적으로 통행하는 보행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구상하여야 한다.
제19조(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운영 계획)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센터 이용자의 환승 편의성과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승정보안내시설의 설치·운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환승정보안내시설의 설치·운영 계획은 안내표지판, 가변정보판, LCD 안내판, 환승지원정보시스템 등 단위 시설별 기능과 제공 서비스를 고려한 환승정보안내시설의 구성계획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통합운영시스템의 구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연계교통체계 개선계획)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센터의 연계환승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 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연계교통체계 개선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센터 내에서 서비스되는 연계교통수단의 정차시설 및 승객의 승하차시설에 대한 유기적 배치
③ 연계교통체계 개선계획의 세부사항은 환승시설 및 환승정보시설 설치·운영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21조(환승지원시설 설치·운영 계획) 개발계획 작성자는 센터의 교통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지역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승지원시설 설치·운영 계획을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기반시설 설치계획)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시설의 유형과 기능, 개발규모 및 입지 등에 따라 센터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및 주변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2.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의 시설수용에 따른 안전성, 설치의 효율성 및 관리의 용이성
3. 공동구의 결정기준·구조 및 설치기준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 및「지하공동구 내진 설계기준」에 따른다.
③ 정보통신망 설치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에너지 공급시설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를 적용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경관계획)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센터 개발의 경관 영향요인을 추출하고 영향을 예측하여 경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야 한다.
1. 지역경관을 선도하는 지역관문으로써 아름다운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한다.
2. 환승기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공공성이 보장된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한다.
3.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한다.
② 복합환승센터의 경관형성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승시설 간 연계 및 공간의 배치가 효율적인 계획
제24조(그 밖의 개발사업의 내용) 개발계획 작성자는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센터 개발사업의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절 타당성 검토
제25조(환승시설의 개선 필요성 검토)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현재 운영되는 환승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재 운영되는 환승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검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연계교통수단 정차시설 및 이용자 승하차시설의 배치 서비스 수준
5. 환승정보안내시설의 설계기준 부합 여부와 서비스 수준
6. 기타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시설 등의 운영실태
③ 제18조부터 제20조 에 따라 제시된 환승시설의 설계수준 및 서비스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승시설 개선효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환승시설별 설계 기준의 부합 여부와 서비스 수준 분석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 을 따른다.
제26조(수요예측)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환승시설 개선의 필요성과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교통네트워크와 O/D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O/D를 사용하는 경우 O/D를 작성할 당시의 사회·경제지표를 검토하여 현재의 사회·경제지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O/D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통행수요는 개발사업 시행 시와 미시행 시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④ 사업 미시행 시 수요예측은 해당지역의 인구증가율, 공간구조, 교통특성, 주변 개발계획 등 관련 여건을 고려하고 사업 시행 시 수요예측은 관련 여건과 사업의 특성을 토대로 예측하여야 한다.
⑤ 센터 이용수요는 환승시설 이용수요와 환승지원시설 이용수요로 구분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환승시설 이용수요는 환승시설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시 반영하고, 환승지원시설 이용수요는 전체 복합환승센터 개발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시 반영한다.
⑥ 제26조 의 수요예측에 대한 세부방법론은 별첨 2의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편람을 준용한다.
제27조(개발비용 및 편익추정)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비용 및 편익을 추정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의 비용추정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승시설 비용 : 환승시설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 조사·설계·보상 등 공통비용의 분담금액
2. 환승지원시설 비용 : 환승지원시설 건립비용, 조사·설계·보상 등 공통비용의 분담금액
4. 사업부대비용 : 제세공과금, 금융부대비, 운영관리비
③ 편익추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시켜 편익항목별로 산출한다.
1. 복합환승센터 외부편익 :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절감, 주차비용 절감
2. 복합환승센터 내부편익 : 차외 통행시간 절감, 연계환승 정보제공 편익, 센터 내 쾌적성 개선 편익
④ 운영수입의 추정은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발생할 분양·임대 등의 수입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예측가능한 모든 수입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사업의 시행효과 및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타당성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당성 분석은 환승시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전체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으로 구분된다.
②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1. 분석방법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B/C)에 따른 방법, 현재가치(NPV)에 따른 방법, 내부수익률(IRR)에 따른 방법 등을 사용
2. 분석기간 : 개발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수선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기간은 동일하게 적용
3. 사회적 할인율·물가상승률·이자율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에서 제시하는 기준 적용
4. 비용항목은 환승지원시설의 건립 및 사업부대비용을 제외한 환승시설 설치비용과 이의 유지관리비용만을 고려하며, 조사비, 설계비, 부대비 등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비용은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의 규모에 비례하여 분할하여 비용항목에 반영함
5. 편익항목은 복합환승센터 외부편익과 내부편익을 포함하며, 편익의 산정방법은 별첨 2의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편람을 준용함(편익 산정 시 환승지원시설은 고려하지 않음)
③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단, 법 제4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분석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1. 분석방법 : 내부수익률(IRR)에 따른 방법을 사용
2. 분석기간 : 개발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수선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기간은 동일하게 적용
3. 사회적 할인율·물가상승률·이자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에서 제시하는 기준 적용
4. 수익률 :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대출금리수준, 위험보상율, 국내외 유사 사업의 수익률 수준을 감안하여 제안
* 사업의 종류, 사업규모, 운영수입의 안정성, 부대사업수익, 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등 해당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를 고려하여야 함
5. 재원조달 : 자금의 조달은 물가변동에 대한 예비비를 포함하도록 하며, 차입금의 조달은 전액 자기자본이 투입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7. 재무제표 : 최근 5년의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재산상태(동산·부동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
8. 민감도분석 : 건설 및 운영기간, 수요량의 변동, 공사비·운영비·수입의 변동 등 주요 전제조건의 변화를 몇 가지로 구분 설정하고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제시
④ 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로시설 : 복합환승센터와 직접 연결된 도로시설의 경우 기하구조, 지형, 지질, 주요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선형 및 시공성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2. 철도시설 : 복합환승센터와 직접 연결된 철도시설의 경우 노선계획, 정거장계획, 구조물계획, 열차운영 및 운전계획 부분 등을 고려하여 선형 및 시공성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3. 건축시설 : 구조설계, 바닥하중,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성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⑤ 센터 지정 시에는 제28조제3항 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제외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은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 명시된 조항을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내용(이 지침 제4절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을 법 제18조 에 의한 타당성 평가보고서로 대신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 제21조 의 자격을 갖춘 자가 법 제18조와 제19조 에 따라 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절 교통체계 개선대책의 적정성 검토
제29조(개선대책 도출 등)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교통수요 예측결과, 관련계획 및 법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지 주변 교통체계상의 예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예상 문제점을 도출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문제점 도출을 회피하거나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 에 명시된 기준을 준용한다.
③ 교통체계 개선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시·도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도출하여 개선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교통체계 개선대책)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시설 확충 등의 개선대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나. 사업지 주변 개발계획 등에 따른 도로계획과의 연계
가. 대중교통수단은 이용의 편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공원·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체계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상
나. 보행자도로는 보도 및 차도를 분리하고 공원, 광장, 휴식공간, 건축물의 전면공간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자 동선체계 구상
다. 자전거도로는 사업지 주변의 통근·통학로와 연계되고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구상
라. 접근교통시설과 보행이동시설은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상
다. 사업지와 연결되는 교통망체계는 연계수송 및 도시순환 또는 우회기능에 악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구성
라. 센터 내 환승시설 이용 동선은 환승지원시설 이용 동선과 분리하거나 우선하여 동선체계 구성
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로 접속, 교통통제시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시설의 연계성 및 안전성 증진 방안 구상
② 교통체계 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의 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
제31조(개선대책의 시행계획)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제30조 에 따라 적정성이 검토된 부문별 교통체계 개선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선대책 수립대상 외부의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은 그 시행계획의 내용(규모), 시행시기, 개선비용, 시행주체, 비용부담주체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정권자가 주관하여 비용분담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되 다수의 이행의무자(각각 사업을 달리하는 개별 사업자를 말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행분담률을 협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과교통 또는 자연적인 교통유발 등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교통시설 관리청의 의무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 수립대상 외부의 개선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개발계획 작성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6절 개발사업의 추진방안
제32조(추진체계 및 추진방식)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방식은 시행방식별 장단점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최종 선택된 사업추진방식이 최선의 방안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③ 법 제49조제2항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설회사 책임준공확약서, 금융기관과의 재원조달확약서, 보험회사의 사업(협약)이행보증, 공사이행보증, 건설보험 등 개발사업의 위험요소를 경감시킬 수 있는 확약서 제출, 손해보험 및 보증보험 가입 등의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법 제4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시 관련 이행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제시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의 종류 및 각 서류의 제출 시기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까지 지정권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자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재원조달방안)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예정된 계획에 따라 센터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방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및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산출하되, 기준시점,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재원분담방안은 구성원별 역할분담, 재무특성 및 투자능력 등 사업시행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공모자금 활용 권장)
⑤ 제2항제3호의 재원조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시행자 현황 : 당해 개발사업에 대한 실적(유사 실적) 등을 기술
2. 시행자의 재무능력 : 최근 5년의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재산상태(동산·부동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
* 컨소시엄의 경우 재무비율표(구성원별), 재무비율 총괄표, 구성원별 지분율표를 첨부하여야 함
3. 시행자 자금투입계획 : 총투자비를 자기자본 투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차입금은 차입조건 및 연도별 차입 규모를 상세히 기술하고 차입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 첨부
⑥ 제5항의 재원조달계획 수립 시 당해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총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총투자비의 일부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공모자금으로 구성 권장)
⑦ 제2항제4호의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은 사업시행기간, 공종별 자금소요, 위험에 대한 대비 및 자금 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립한다.
⑧ 법 제4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의 개발계획수립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5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제34조(사업부지 확보방안)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법 제54조 및 제5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부지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토지세목별 현황 및 지장물 현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조사하고, 조사된 현황자료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④ 토지취득방법(수용 및 사용, 환지방법)의 결정은 토지 등 취득방법의 타당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사업 시행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한다.
⑤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은 토지세목별 현황 및 지장물 현황을, 환지방식에서는 개략적인 환지계획 및 평균부담률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⑥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처리계획은 존치의 필요성, 존치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문제 및 고려사항,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의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7항 에 따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세부목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센터 지정 후 해당 사항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5조(운영 및 관리방안)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운영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조성된 토지, 건축물 및 기타 시설에 대한 분양·임대·귀속 등의 사항
2. 개발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할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공모자금 활용 권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보완할 수 있다.
제36조(행정사항 이행계획)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센터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추진방안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예상문제점 해결방안) 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일정의 지연, 사업비용 증가, 운영의 중단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일정계획)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반영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일정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8조 환승시설 및 제19조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0조 연계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32조제3항 에 따른 개발사업의 위험요소 경감을 위한 사항
4. 제33조제5항 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한 사항
5. 제34조 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와 관련한 사항이 작성되기 어려운 경우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보완할 수 있다.
제3장 개발계획의 검토 및 심의
제39조(개발계획 검토 업무의 위탁 등) ①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의 객관적 평가 및 확정된 개발계획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에 개발계획 검토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현황조사·분석 내용의 신뢰성
바. 교통수요 대비 연계환승체계 및 교통체계 개선대책의 적정성
사. 개발사업의 환승시설 및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운영계획의 적정성
2. 개발계획의 평가 및 DB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 확정된 환승시설 및 교통체계 DB 구축 및 운영관리
3. 주요 교통 결절점 연계체계 분석 DB 관리 및 보고서 작성
제40조(개발계획의 검토기준) 개발계획의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실과 일치하는 관련계획 및 현황을 토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3. 고의나 임의로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교통 및 시설계획 등 관련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4. 실현 가능한 계획을 토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5. 교통연계 및 환승체계의 시설계획, 교통체계 개선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제시 여부
6.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교통체계의 문제를 도출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대책 수립을 회피하였는지의 여부
7. 객관적인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8. 개발사업의 추진방식 및 행정사항 이행방안의 적정성 여부
9.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및 사업부지 확보방안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11. 기타 개발계획이 법 과 영, 지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41조(개발계획 보완 등) ①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검토·심의함에 있어 법 제45조 , 영 제41조 및 제42조 , 이 지침에서 명시하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작성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발계획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보완을 통보받은 개발계획 작성자는 보완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항목별로 당초의 개발계획 내용과 보완된 개발계획 내용을 비교하여 개발계획보완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요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발계획보완서가 수회에 걸쳐 작성되어 개발계획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최종 개발계획보완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42조(개발계획의 의결)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개발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가 결 : 개발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결하는 경우
2. 조건부 가결 : 개발계획의 내용 외에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도 전체의 개발계획에 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개발계획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을 붙여 수용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
3. 부 결 : 개발계획의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수용불가 의결을 하는 경우
제43조(사업시행자 선정) ①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 또는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지정권자는 공개경쟁 시 제출된 사업제안서가 개발계획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개발계획서로 갈음하여 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단, 공개경쟁 시 제출된 사업제안서가 개발계획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독 또는 다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보완하게 한 후 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지정권자는 제3자 공모를 하지 않고 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2항 제5호와 제6호의 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지정권자는 제3자 공모 등의 방법으로 민간의 다양한 사업제안 및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자 공모 시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 정하여 관보와 3 이상의 일간지 및 지정권자의 주무관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제반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최초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제3자 공모 시 제출된 제안서 평가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독 또는 다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총평가점수의 10%
2. 지정권자가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
④ 법 제4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 대상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분양하거나 복합환승센터의 주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이해당사자(이하 "이해당사자")가 된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는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개경쟁 방식으로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 또는 제3자 공모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는 공개경쟁 시 제출된 사업제안서 평가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독 또는 다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가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할 경우 지정권자는 별도의 공모 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⑤ 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또는 제38조 에 따른 일정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간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 및 예정 사업시행자의 공모 및 선정 시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를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평가점수의 합이 700점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4조(개발계획의 변경 등) ① 제42조 에 의해 의결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 제45조 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거나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복합환승센터의 연계교통시설을 위한 계획 및 환승시설의 위치·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제1항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지정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복합환승센터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반복되어 제1항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법 제45조 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18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보 칙
제45조(이행결과의 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 기반을 두어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 반기마다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하여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을 검토하고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자료의 협조 등)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받거나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자와 그 관련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공을 하지 않거나 협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486호, 2016. 7. 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업시행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예정 사업시행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를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한 경우에는 이 지침 제43조의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431호, 2019. 8. 1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724호, 2019. 12. 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