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2.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사용수익 허가·대부 및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여 한다.
제4조(취득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2.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 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별표 1> 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기부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③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지방재정법」제32조의9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기부채납한 재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는 기부자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함
제6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① 법 제12조 에 따라 회계 간 재산이관은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간 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유상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격은 영 제50조 에 따른 대장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별표 2> 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 의 내용을 참고한다.
② 영 제14조제5항 에서 이동식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해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4조제1항 제5호나목 및 영 제52조의4제1항 제2호(별표 5)에 따른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제13조 에 따라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 시 그 사용료와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이므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기한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등 특별히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 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위탁재산의 관리·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일반재산의 위탁관리) ① 법 제43조의2 , 영 제48조의2 내지 3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기준, 수탁기관 선정, 위탁재산의 인수·인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5> 에 따른다.
제12조(일반재산의 위탁개발) 법 제43조의3 , 영 제48조의4 에 따라 공유재산을 위탁개발 하는 경우 개발대상, 사업구조, 위탁기간, 수익귀속, 위탁수수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6> 에 따른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대부계약 전환) ① 사용·수익허가 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되어 일반재산이 된 경우 기존의 사용·수익허가는 잔여기간에 한해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어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대부계약 절차에 따라 대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의계약 장기대부 일자리창출 시설) ① 영 제29조제1항 제19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2호의 ‘호텔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4호 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
3.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5호 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1호 가목의 ‘공연장’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2호 가목·나목의 ‘박물관’ 및 ‘미술관’
6.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6호의 ‘종합시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9조제1항 제19호 각 목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대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지역영향평가 대부 시 낙찰자 결정방법) 영 제2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재산을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10 >에 따른다.
제14조의3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 요건) ① 영 제13조제3항 제22호 및 제29조제1항 제2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 3을 준용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 제22호 라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
제15조(매각 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 연장) 영 제27조제2항 후단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처분재산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기 평가된 금액이 현저하게 변동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2. 감정평가수수료가 매각 예정가격에 60%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④ 영 제38조제1항 제29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주택법」 제15조 , 제19조 및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기타 수의에 의한 매각은 영 제38조제1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거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수의매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제17조(매각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2. 법 제43조 의 3에 따른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이나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공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 에 따른 환매대상 토지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환경부 유제 67400-186호, 2003. 5. 16)」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공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교환) ① 법 제19조제1항 제2호, 법 제39조 및 영 제11조의2 제1항, 영 제44조제1항 에 따라 교환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과의 교환 시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전, 답, 구거, 도로, 잡종지 등의 지목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단독·집합건물 등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
3.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임야 포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인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토지는 동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 등으로 처리
2. 교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3.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재산의 가액이 과다하여 교환차액 만큼 추가로 다른 재산을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4.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5. 장래 도로 등과 같이 공용·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6. 교환 후 남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환으로 취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교환을 할 때에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관련 공부
2. 재산의 표시, 교환의 목적, 교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같은 시점의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3.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교환조건,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4.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이 환지 예정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격평가는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양여) ① 법 제40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서 해당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로 양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영 제11조의3 , 제14조 , 제32조 , 제39조 , 제45조 , 제81조 및 제82조 에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제2항의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1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범위 등) ① 영 제95조제2항 제1호, 제3호에 따른 본청과 의회청사 면적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면적 공간 분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의3제2항 에 따라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인구수는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을 매년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및 새올 내부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사 면적기준에 포함될 세부 분류공간의 정의 및 분류, 산정방법 등 세부내용은 <별표 8>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 에 따라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이 영 제95조제2항 <별표 1 ·2·3>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초과사유, 해소대책 등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6월 이내에 주민편의시설 활용 등으로 전환하는 등 기준면적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공개기준, 공개시점,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 에 따라 처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지방재정지원공제기금 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정비, 지방관공선 건조비 등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및 관공선 건조비 등 지원 대상, 절차,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9> 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지정정보처리장치) 법 제92조의2제1항 , 영 제13조제1항 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는 <붙임1>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12호를 말한다.
제25조(실태조사 대상 선정기준)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3항 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재산 : 1년
제2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30호, 2016. 8. 3.>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50호, 2016. 12. 2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호,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제2017-24호, 2017. 12. 2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78호, 2018. 12. 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