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98호, 2014. 7. 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28호, 2019. 12. 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